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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이혜훈 의원은 헌법을 지키라

-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인권적 가짜뉴스 설교에 부쳐 -

 

지난 98,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광주 소재 한 교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설교를 전했다. 이 과정에서 “10대 사이에서 동성애가 1년에 21%씩 증가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플라토닉 러브가 아니라 육체관계가 대부분이다등의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한 망언이 아무런 제지 없이 유포되었다.

 

이 의원은 최근 다시금 화두에 올랐던 군형법 92조의 6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서도 언급했다.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로 인해 군형법의 해당 조항이 유지되지 않으면 반복적인 강제추행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이 포함되면 종교인들이 설교 내용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유린했다. 군 인권을 생각한다면 성적지향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체계를 사적으로 남용하는 잘못된 상명하복 문화를 바로잡아야 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자행되는 강간문화를 타파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 의원의 주장은 성적지향으로서의 동성애와 동성 간 성행위를 구분하지도 못하고, 사적 영역인 성행위의 특정한 방식을 강제성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의 문제점을 인식하지도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다. 이혜훈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의 침해를 막기 위한 법안을 마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인 것처럼 왜곡하여 유포하고 있다. 이것이 책임 정치를 펼쳐야 할 선출직 공직자의 자세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종교의 자유는 타인의 신념과 자유를 존중할 때야 보장받는 것이다. 더욱이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에 기초하여 종교의 자유를 정교분리의 원칙에 맞추어 올바르게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이혜훈 의원이 우려를 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이 이뤄지고, 군형법 92조의 6이 폐지되며, 동성혼 법제화와 시민결합이 입법된 사회는 보다 평등하고 행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위원회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90910()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김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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