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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인권 앞에 평등하다

-경기도 내 성평등 관련 조례에 대한 조직적 반대 운동에 부쳐-

 

인권 기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단적 반대행위가 경기도의회와 부천시의회를 거쳐 이번에는 수원시의회를 향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부 단체는 반대 의견을 내고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조례안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를 인권으로 포장한다는 게 이유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해당 조례에서의 인권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는 이와 같은 보편타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화된 인권환경을 반영한 개정안일 뿐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평등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원칙인 것이다.

 

최근 몇 달간 이런 반대행위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움직임이 조직적이고 단체명이 유사하다. 총선을 앞둔 시기에 왜곡된 정보를 생산하는 극우 성향의 종교단체들이 선거 국면에서 성평등과 인권 이슈에 대하여 예비후보자들에게 정치적 부담감을 주려는 목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인권은 나중먼저도 없다. 특정 교리를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려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혐오일 뿐이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지역에서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편적 인권의 향상을 위한 모든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2019820()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위원장 김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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