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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공부&연구 모임 '인공위성' 5월(제6차) 행사 후기 및 결과보고서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준)의 정책 공부&연구 모임 '인공위성', 그 여섯번째 모임 결과를 카드뉴스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달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공부하고 토론을 진행해보았습니다.
결과 보고서 pdf 파일도 함께 첨부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파일을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1

정의일보 제6호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정책 공부&연구 모임 '인공위성' 6회 : 차별금지법

지난 5월 18일, 경기 성소위의 정책 공부&연구 모임인 인공위성의 6번째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공부하고, 진행한 토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드립니다!





#2

인공위성
제6회 - 차별금지법 : 국내 입법 시도의 역사 및 해외 입법 사례 분석

‘차별금지법의 의의 및 그 필요성에 관하여’

이날 토론에서는 헌법 상의 평등권을 실현시킬 사법권, 행정권의 준거법안으로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성별이분법적 표현, 고정된 젠더롤 강요, 정상가족 프레임 등 소수자 배제적 표현을 차별금지법을 바탕으로 제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세우고 실질적 규제를 통하여 논쟁을 촉발시키는 것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소수자들의 가시화까지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주요하게 지적되었습니다.





#3

인공위성
제6회 - 차별금지법 : 국내 입법 시도의 역사 및 해외 입법 사례 분석


‘국내 정치지형상의 논쟁 지점과 입법 과제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성적지향, 성적 정체성,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조항에 넣는 것이 가장 큰 논쟁지점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모든 분들이 공감하셨습니다. 차금법에 어떤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사회상 변화에 따라 차별 받는 집단과 대상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차별이란 무엇인지 대상화, 타자화, 비가시화 등의 명확한 개념 명시를 통해 구체적 차별 사유 열거를 넘어 사회적 소수자와 차별의 정의를 시대에 따라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에 보다 실질적인 규제를 위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현재 법률에 근거한 독립기관 상태에서 헌법기관으로 지위를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많은 동의가 모아졌습니다.





#4

인공위성
제6회 - 차별금지법 : 국내 입법 시도의 역사 및 해외 입법 사례 분석


‘한국에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 역사와 운동사적 계보’

한국에서의 최초 발의 시도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정부가 발의하며 이뤄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시민사회 압력을 통한 개별 의원 발의만 이어져왔고, 이후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현 정권에서도 정부 차원의 강한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으로 미루어볼 때, 선거제도 개혁 등을 통하여 보수 개신교계의 강력한 결집표의 영향을 축소시켜야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에 많은 분들이 동의 하셨습니다.






#5

인공위성
제6회 - 차별금지법 : 국내 입법 시도의 역사 및 해외 입법 사례 분석


‘해외 입법 사례 비교’

세계인권선언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규약에서는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국가 중 위의 차별 금지 사유를 포함 하는 나라는 영국 캐나다 등 7 개국이며 미국의 경우 뉴욕시 인권법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나 영국의 경우 트랜스 젠더에 대해 성 전환을 진행하려고 하거나 하는 중이거나 한 경우를 모두 망라하고 있어 무척 전향적 법안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제적 경향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

인공위성
제6회 - 차별금지법 : 국내 입법 시도의 역사 및 해외 입법 사례 분석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보편적 차별 금지법을 미뤄선 안될 것이라고 이번 모임을 통해 더욱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시급히 입법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현실을 바라볼 때,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입법이 힘들것이란 것은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앞으로 개정될 공직선거법의 전향성을 기대함과 동시에 한편으론 꾸준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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