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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411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즉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4, 단순위헌 3, 합헌 2의 의견으로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이를 202012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2021년부터 낙태죄는 효력을 상실한다. 여성계 및 인권단체에서는 오래전부터 낙태죄는 자기결정권의 침해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입법 및 사법부는 이를 외면해왔다. 2019년이 되어서야 헌법정신의 기본 중의 기본인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낙태죄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과거 구제가 불가능해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임신 중지를 결정한 여성들에게 씌워진 멍에는 아직 남아있다.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고려하여 내려진 결정이겠으나, 지난 66년간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을 침해받은 여성들이 국가에 의한 권리 침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늦었지만, 낙태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는 다른 소수자 의제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정의당 또한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여성이 자신과 자신 주변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해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라는 강령대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정의당경기도당성소수자위원회()은 이러한 기조에 맞추어 온전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개정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어진 위치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90412()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위원장 김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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