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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

-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

 

매해 331일은 세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은 Rachel Crandall이라는 미국의 트랜스젠더 활동가에 의해 2009년에 만들어진 날로, 트랜스젠더를 향한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는 모든 존재를 축하하고 기리는 날이다.

 

트랜스젠더는 매번 이분법적 성별에 속하길 요구받는다. 지정 성별과 실제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든 곳에서 의심을 받는다. 이를 바꾸려 해도 무수한 사회적 방해가 앞을 가로막는다. 관공서, 학교, 은행에서도 트랜스젠더는 제도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난다.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할 때도 자신이 여성 혹은 남성임을 증명하길 원하고 대상화된다. 차별은 제도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사회에서도 차별과 혐오는 일상적이다. 가정에서조차 성별 이분법에 속하지 않는 존재라고 배척당하고, 박해받는다.

 

트랜스젠더들은 모든 곳에서 대상화가 된다. 지정성별과 다른 성별로 정체화를 하고부터, ‘네가 무슨 여자/남자냐.’, ‘진정한 여자/남자는 너처럼 생기지 않았다.’ 등의 얘기를 줄곧 듣는다. 방송, 기사, 심지어 문학작품에서도, 트랜스젠더는 성애화적 대상이 되며 동시에 혐오의 대상이 된다. 검색엔진에서도 트랜스젠더를 검색할 경우 성인인증을 요구한다. 트랜스젠더는 성적 욕망을 분출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11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 되어있다. 트랜스젠더도 같이 사는 사람이다. 단지 지정 성별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사회에서 배척받고, 각종 제도에서 배척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은 노회찬 의원의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등에 관한 특별 법안발의의 정신을 이어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할 것이다.

 

 

 

2019329()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위원장 김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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