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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차라리 당명에서

'더불어'를 제외하라

- 의정부시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에 부쳐 -

 

지난 20181220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성평등기본조례의정부시 양성평등기본조례로 개정되었다. 이는 당초 의정부시가 제출했던 안건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양성평등으로 전면 수정되었다. 7조의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제15조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 또한 전면 삭제되었고, 18조의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은 성차별의 금지로 바뀌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외에도 삭제된 조문을 일일이 지적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이는 오늘날 인권보장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사회의 다원성을 부정하고, 여성주의 운동을 파훼하는 행위이다. 특히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고 조례의 입법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퇴행적 시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최근 의정부시만이 아닌 기초, 광역 자치단체, 국회 등 여러 곳에서 성소수자와 사회적 소수자를 지우려는 시도가 줄을 잇고 있다. 과거 충청남도 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여론에 못 이겨 다시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인권은 이곳저곳에서 후퇴하고 있다.

 

지난 127일 여성폭력방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후퇴한 내용으로 수정된 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던 것도 그 일례이다. 입법 취지가 훼손되어 성소수자 당사자 단체 및 여성단체들이 항의하였으나, 어떠한 입법 취지 설명도 없이 본의회 상정 후 단 5초 만에 통과가 되었다.

전라남도 도의회에서도 1218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변경 촉구 건의안을 내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성평등과 차별금지 조항을 문제 삼아 중앙정부에 이를 변경하라고 요청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는 현재 '보류'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폐기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같은 인권 퇴보 흐름의 중심에는 민주당이 있다. 여성폭력방지법이 법사위에서 '누더기 법안'이 되는 동안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그저 방관하였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변경 촉구안을 대표발의하고 주도한 것도 전남도의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도의원들이었다.

 

의정부시의회는 여러 개의 안건을 묶어 단 3초 만에 성소수자의 존재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여성주의 운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전부 무력화시켰다. 이를 발의한 의정부시장, 조례안 심사를 진행한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장, 본회의를 주관한 도의회 의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들이다. 하물며 민주당은 의정부시의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시의원들이 3초 안에 여러 안건을 제대로 확인하고 표결하였다고 할 순 없다. 이번 사태에서도 민주당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3초 만에 조례안을 다 살펴보는 것이 불가능함은 모두가 알 수 있다. 한 기초단체의 조례 제정이 이렇게 처리되어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을 따름이다.

 

인권 정당을 표방한다는 민주당이 실제로는 인권 보장에 대한 후퇴를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인권의 대상에서 성소수자와 성평등을 외치는 여성들은 포함되지 않는가. 성소수자는 사회구성원이 아니고 여성들은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지금도 여기, 모든 곳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살아남으려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그리고 특별히 의정부시에 경고한다. 더이상 소수자의 존재를 지우지 말라.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시자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20181222()

 

정의당 경기도당성소수자위원회() (준비위원장 김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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