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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의정부시는 성평등 기본조례 개악을 중지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1031, 의정부시는 성평등 기본조례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전부개정하는 입법 예고를 고시하였다. 기존 근거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었다는 이유다. 개정안은 성평등용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목적 조항에 여성발전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의정부시의 성평등 정책을 실현한다고 명시되어있던 내용 또한 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령을 삭제함으로써 성소수자를 제도의 테두리에서 밀어냈다.

 

이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는 분명한 개악이다.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 11조를 준수하지 못하는 하위 조문이 되어버리며, 헌법 10조에 따라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여 성평등 기본조례의 대상을 확장해도 부족한 시점에 도리어 줄여버리는 반 헌법적 행동이 명백한 개악이다.

 

이미 기존 성평등 기본조례조차 여성의 권리신장과 다문화가정 지원, 저출산 극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어 성별이분법적 한계가 뚜렷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번 개악을 통해 오히려 성평등 정책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던 기금의 성격까지 양성평등기금이란 이름으로 제한하여 버렸다. 또한 모든 가족을 양성평등한 가족이라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동 개정안의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라는 조문과도 상충되는 자기 모순적인 내용이다. 성차별을 금지·예방하겠다는 내용은 성소수자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무색해졌다. 성소수자의 권리보장으로 해석 가능한 조문들마저 도리어 후퇴시키는 시대 역행적 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성평등은 여성, 남성으로 제한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성소수자들을 더는 지우지 말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악하려는 시도를 멈춰라. 사람은 남성과 여성으로만 살지 않는다.

2. 기존 성평등 조례에서 성별이분법적인 조문을 모두를 위한 조문으로 개정하라. 성소수자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 받아야한다.

3. 성평등 조례를 통해 실효적인 성평등 정책을 시행하라. 성소수자 인권 단체에 실질적인 지원이 없고, 성소수자에게 실효적인 정책이 없는 성평등 조례는 겉치레일 뿐이다.

 

 

2018.11.27.()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위원장 김한올)

정의당 의정부시위원회 (위원장 최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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