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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자치와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논평] 주민자치와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9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의 개정으로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한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조례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주민 참여 제고와 지방의회의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였으며, 지방의회의원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에 대한 내용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의 경우에도 당초 논의된 것보다 후퇴한 의원 정수의 2분의 1 규모로 축소되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고, 개선해나가야 할 지점도 있겠으나, 지방의회의 권한과 주민자치 강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평가받을 부분은 분명하다.

 

이제는 실천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으로 최소한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 자치를 통한 민주적인 의회 운영이 가능해진 만큼,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 지방자치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정의당 경기도당도 이번 개정안이 제도적으로 잘 정착되고, 경기도의회를 포함 도내 기초의회들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노력할 것이다.

 

20201210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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