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공지
  • 브리핑
  • 재해사망→솜방망이처벌→재해사망, 죽음의 쳇바퀴를 멈춰야한다.

[논평] 재해사망솜방망이처벌→재해사망죽음의 쳇바퀴를 멈춰야한다.

 

지난해 4월 수원의 한 공사현장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24살 청년노동자 김 군이 계약한 업무내용이 아닌 폐기물 처리 작업에 동원되어, 사람의 탑승이 금지된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안전화와 안전모 등 안전장비도 지급하지 못한 채 일을 하다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오늘 122일 수원고등법원에서는 해당 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1심에서 시공사인 건설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등으로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장 책임자들도 각각 업무상 과실 치사 등으로 징역 1,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 측이 합의를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도 관련이 있는 사건인 만큼,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피고 측 변호인의 호소에도 2심은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참담하고 참담하다.

 

오늘의 솜방망이 처벌은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시설에 돈을 들이는 것보다 사고 발생 시 벌금 몇 백만 원으로 막는 것이 이익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것이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았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안전한 노동 환경을 기업 스스로가 만들도록 정치가 강제해야 한다.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몇 푼 되지 않는 돈이라도 집으로 가져가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을 함께 하기 위함이다.

 

지난 11월 경기도에서만 떨어짐, 깔림, 끼임, 추락, 화재, 폭발, 감전 등으로 1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보다 앞선 10월에는 16명의 노동자가 가족의 곁을 떠났다. 아직도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과잉 처벌이라고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과잉 처벌이 아니라 과잉 죽음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대표이사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물어 과잉 죽음을 끝내자는 법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목숨이 이렇게 허무하고 안타깝게 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위해,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 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0122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정의당 경기도당
(1648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94번길26 영창타워 301호
(Tel) 031-244-1219 / (Fax) 031-247-1218
(홈페이지) www.justice21.org/go/gg
(담당자) 서정민 070-7816-3399, (이메일) justicekg1@gmail.com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