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조탄압의 선봉장을 자처한 전진선 군의원의 사퇴를 촉구한다!
전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이자 노조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다. 전 의원의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야 할 정당한 지적이었는가? 군의원의 자질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 중 하나다. 지역 내 성숙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는 것 역시 지방의회의 역할이다. 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의원의 신분으로 노조혐오를 부추긴 전 의원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의당 경기도당 노동위원회는 전의원의 노조탄압 발언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전 의원의 반헌법적인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
2020년 6월 8일
정의당 경기도당 노동위원회
정의당 경기도당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