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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촉구한다.

 

-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두 곳 중 한 곳 정치참여 제한 규정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준), 생활인권규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지난해 1227,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 했다. 다가오는 4·15총선에서 전국적으로 53만여 명의 만 18세가 투표 할 수 있게 됐고, 경기도에서는 14만여 명의 청소년이 유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을 일치시킨 정당법 221항에 따라 정당에 가입 할 수도 있다. 청소년이 합법적으로 정당 활동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난 한 달간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회에서 실시한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교칙(생활인권규정) 전수조사에 따르면 475개교 중에서 275개교가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생활 인권규정에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고등학교의 두 곳 중 한 곳이 정당법에 어긋나는 생활인권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교칙 중 일부는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학생을 순수한’ ‘미성숙한’ ‘보호 받아야 할같은 틀 안에 가두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또 이는 '내 삶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인 정치로부터 청소년을 배제시키는, 그래서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박탈하는 초헌법적 행위이다.

 

  2018년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생활인권규정에서 학생의 사적인 사회 활동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라며 삭제할 것 요청한 바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학교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리 감독 기관인 경기도교육청과 각 학교의 의지 부족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은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소재의 각 급 학교의 관리를 맡은 기관으로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위의 조사에서 언급된 학교에 해당 규정의 개정을 조속히 요구하기 바란다.

 

둘째, 경기도교육청에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고등학교 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생활인권 규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한 경기도 모든 학교 내에서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규정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한다.

 

셋째, 교육청과 각 학교는 학생이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 체계를 구축 할 것을 요구한다. 학교는 더 이상 교사와 이사장과 같은 기성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진정한 학교의 주인이다. 학생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각 학교는 교육청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시민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단순히 특정 학교의 학생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을 무력화 시키는 행정폭거에 다름이 아니다.

 

  위 요구사항을 경기도교육청과 학교들이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는 앞으로도 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넘어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앞장설 것이다.

 

 

2020년 2월 14일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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