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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수자위원회, "내년 총선 때까지 차별금지법 거론 말라", 최영애 인권위원장 발언 관련


 
[1] 언제나 ‘나중에’다.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내년 총선 때까지 위원회 차원의 차별금지법과 인권기본법 관련 업무를 모두 미루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인권 전담 기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부적절한 행위다.

[2] 인권에는 나중도 우선도 없다. 차별금지법과 인권기본법은 인권위원회의 숙원 사업이자, 최 위원장이 취임 시 약속했던 핵심 과제다. 강력한 제정 의지가 이른바 정치적 고려에 의해 꺾인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준헌법기관이다. 국가 인권정책과 인권상황에 대한 감시를 전담하려면 독립성 보장이 필수인 까닭이다. 이런 인권위가 선거를 의식하여 책임을 방기한다면 심각한 독립성 훼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정치 세력이 아니라, 인권의 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에 부응하고 소임을 다하기 바란다.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김한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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