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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성호 양주시장은 즉각 부당해고 취소하고 예술단 운영 정상화하라!

 

양주시의 어처구니없는 위법 행정으로 60명의 예술노동자들이 부당 해고되어 새해 벽두부터 거리로 내몰렸다.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양주시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1226일 양주시는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을 31일 자로 해체하고 단원 60명을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원칙적으로 한 달 전에 해야 되고 그렇게 못 했다면 한 달 치 임금을 줘야 한다. 무엇보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

 

양주시는 앞서 예술단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라는 지방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가 패소한 적이 있다. 자신들은 단원을 '위촉'했을 뿐이지, 근로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고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주시 예술단원은 사용자(양주시)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해촉 통지서 한 장으로 집단 해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일이 벌어진 과정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예술단 단원들은 지휘자의 외부 공연 시 단원 동원, 부당한 단원 지위 강등, 상습적 폭언 등의 부당한 갑질 행위에 대해 양주시에 호소하고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시는 묵묵부답이었고, 이에 견디다 못한 단원들이 노조를 결성하게 됐다.

 

그러자 양주시의회에서는 황영희 시의원의 노조나 결성한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예산이) 왜 필요해요?”라는 발언까지 등장하며, 예술단 예산 삭감을 요청했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조차 별다른 저항 없이 예산 삭감 요청을 받아 예술단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에 옳다구나 양주시는 예산이 삭감되어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해촉 통지서 한 장으로 60명 예술단원을 해고한 것이다.

 

이후 정덕영 시의원(예결산특별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예산 삭감의 이유로 단원은 60명이 넘는데 관객은 100명도 안 됐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홍보가 제대로 안 되서 관람객이 적었다면 양주시 문화관광과에 홍보 강화를 주문해야지 단 한 번의 공연에서 관람객이 적었다고 예술단을 해체한다는 말인가?

 

황영희 시의원의 반노동적 발언, 정덕영 시의원의 책임전가 발언을 비롯해 양주시의회의 잘못도 크다. 무책임한 예술단 예산 전액 삭감은 단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하게 만들었다.

 

양주시는 탄원서까지 올라온 예술단 내부의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했다. 시의회 예산 삭감에 편승해 부당해고를 감행했다. 양주시민을 위한 시립합창단과 시립교향악단을 아무런 여론수렴도 없이 해체했다.

 

이성호 양주시장이 나서서 위법행정과 독단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즉시 단원 해고를 취소하고 예술단 운영을 정상화하여 예술단을 양주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2019122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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