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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현대자동차는 노조원 폭행사건에 대하여 즉각 해명하라.

현대차 영업사원 폭언, 폭행 관련

“현대자동차는 노조원 폭행사건에 대하여 즉각 해명하라.”

 

영상을 보고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9일 ‘KBS 뉴스9’에서 노동조합을 구성했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 대리점 대표가 영업사원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며 목을 조르고 걷어차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폭행을 당한 영업사원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밤잠을 설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헌법 위에 있는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조합 구성을 탄압하고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는 행위와 다름없다.

 

얼마 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국민들이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노동조합 가입을 촉구하는 연설을 한 바 있다. 동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토록 극명한 대립은 대한민국 노동권이 아직도 과거를 헤매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대리점의 문제라며 꼬리를 자를 것이 아니라 영업사원이 노조를 만든 탓에 본사의 감사를 받게 되었으며 대리점 계약도 해지가 될 것이라고 한 대리점 대표의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 시키고, 폭언 및 폭행에 대해 책임 있는 언행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이 땅의 노동자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10월 20일

 

정의당 경기도당

 

*관련영상링크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01921552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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