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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경기도당 인권교육 5/25(토)>


<정의당 경기도당 인권교육>
일시  2019년 5월 25일(토) 14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대상  당원 누구나
일정 14:30 ~ 16:00 장애평등교육
        16:10 ~ 17:40 성평등 교육
신청  온라인신청 http://bit.ly/정의당인권교육2019

문의  070-7816-3399(경기도당)

※이번  당직선거 첫 출마자는 이수 하셔야 합니다.
★ 원할한 교육을 위해 10분 전까지 입장해주세요.


이번 당직선거 출마 자격 여부 중, 교육이수 관련 Q&A

Q1. 첫 당직에 출마합니다. 이번 인권교육(성평등 장애평등)을 받으면 출마되는건가요?
A=>  네. 첫 당직 출마자는 2018년도 또는 2019년도 인권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18년도 활동가기본교육에 포함된 인권교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기존에 당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재출마를 하는데 2018년에 받은 활동가기본교육만으로 당직 출마가 유효한가요? (광역시도당 인권교육 안받아되는건가요?)
A=> 네. 기존 당직자는 2018년 교육을 이수하였으면 2019년 교육을 듣지 않아도 출마 자격을 획득합니다. 

Q3. 기존에 당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재출마를 하는데 2018년 활동가기본교육을 받지 않아 직무정지 상태에서 광역시도당 인권교육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A=> 네. 직무정지와 출마자격은 상관없습니다. 2018년도 인권교육, 2018년도 활동가기본교육상 인권교육 (현재는 온라인으로 가능), 2019년도 인권교육 3가지중 하나를 이수하면 됩니다.

Q4. 첫 당직에 출마합니다. 활동가기본교육 내 성평등, 장애평등 교육을 받으면 인권교육 이수가 되는건가요?
A=> 안됩니다. 활동가기본교육은 당직자 대상 교육입니다. 2018년도 인권교육을 듣지 않으셨다면, 2019년 인권교육을 들어야합니다.

Q5. 기존 당직인원이 재출마를 하는데 활동가 기본교육을 받으면 인권교육 이수된거와 마찬가지입니까?
A=> 네. 2번과 같은 질문 같습니다.



※ 올해 광역시도당 별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을 이수하거나 여건이 어려운 경우엔 선거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출마가 가능함.

<해당 당규>
당규 제1호 제12조 (당원교육)
⑥항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⑦ 활동가 기본교육 중 성평등·장애평등 심화교육을 이수한 당직자와 공직자는 선거에 출마할 경우,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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