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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보고 #11] 전국위원 염종운입니다.
지난 5월 4일, 제11차 전국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것처럼, 회의 과정과 분위기를 스케치해보려 합니다.

참고 자료 #1 : 4기 제11차 전국위원회 자료 및 결과 (자료집) http://www.justice21.org/117832
참고 자료 #2 : 4기 제11차 전국위원회 생중계 (영상) https://youtu.be/HxLyw-qWGA0

회의의 전 과정을 빠짐없이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거나, 자료집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포스팅은 철저히 '염종운 전국위원'의 시각에서 서술하는 것임을 미리 밝힙니다.

4기 마지막 전국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긴 회의였습니다.
 
 

 
 
1. 모두발언
 
2. 성원보고
 
3. 개회선언
 
4. 회순통과
 
5. 안건사항

 (1) 21대 총선 기초방침[안] 심의의 건

  - 저는 11번의 회의에 개근했습니다. 제10차까지는 지각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날은 하필 제 가장 친한 벗의 결혼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사회를 맡기로 미리부터 약속이 되어 있어서 1번 안건이 끝나고 나서야 회의장에 도착했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회의 결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당헌·당규 개정TF 제출[심의의 건

  - 저는 이번 회의의 안건을 제출한 TF의 위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안을 심의하는 회의 중에는 발언을 최대한 삼갔습니다. 논의의 과정을 그대로 전달하되, 많은 분들이 어쩌면 더 궁금해할 TF의 안이 성안된 배경 또는 경위(※ 표시 이하)를 약간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TF를 대표할 수 없는 한 사람 위원의 입장에서 서술함을 미리 밝힙니다.

 (2-1) 당헌 개정(안) 발의의 건 / (2-2) 임시 당대회 소집의 건

  -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주요 당헌 개정(안) ② 그 외 당헌 개정(안) ③ 단순 오기 등 당헌 개정(안) 회의 순서는 TF의 제안대로 진행되었습니다. ①을 먼저 다루어 의견을 수렴하고, (2-2) 안건(임시 당대회 소집의 건)으로 넘어가 당대회 소집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조금 복잡합니다. ①조차 설명하기 전에 당대회 소집을 물을 경우, 전국위원들이 소집의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며, ①을 위한 당대회 소집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될 경우, ②와 ③만을 위한 당대회 소집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긴 시간 토론 끝에 당대회 소집의 건은 부결되었고, (2-1) 안건의 차후 처리는 상무위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①은 크게 두 가지, 집행기구 관련 당헌 개정과 남녀동수제 관련 당헌 개정을 담고 있습니다. 당 지도체계 개편(안)이 성안된 경위를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최고위원제'로 대표되는 '집단지도체계'로의 개편을 주장하는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적어도 총선 전까지는 현행 제도인 '단일지도체계'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위원들도 있었습니다. 최종적인 TF의 안은 십수 번의 회의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양쪽 개정 방향을 모두 담아 A, B안 처럼 구분해 제출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온전하지 못한 제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TF는 단일한 하나의 안을 내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완결성이 결여된 제도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진전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남녀동수제는 이렇습니다. 부대표와 광역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에 동수주의를 채택하고 이를 강제하는 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리더십 문제를 보완하고, 공동위원장의 경우 강제성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마저도 '소수안'이라는 이름으로 순회 간담회를 시작했고, 반대가 있었지만, 역시 단일한 하나의 안을 내야 한다는 이유로 TF의 안이 되었습니다.

 ※ ②와 ③은 당기위원회의 명칭을 징계위원회로 바꾸는 것을 제외하면, 소위 '쟁점사항'은 아닙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수정하고, 입법 공백이 있던 부분을 보충하며,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 소요가 발생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 법률적 완결성을 높이는 안, 성소수자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선언적 규정 등입니다. 징계위원회로의 명칭 변경을 오해하시는 것 같아 일단은 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설명을 붙입니다. 당기위원회라는 명칭은 임명직 법률 전문가(아닌 경우도 있습니다)에게 주권자인 당원을 상대로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징계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당의 기강은 당의 강령과 당원들의 총의, 집행기관과 대의기관을 선출하는 선거를 통해서만 세워야 할 것입니다. 대표나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전국위원회나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는 당기위원장의 권한은 제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징계'하는 것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현행 제도도 이미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칭 변경이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약간의 사족을 붙인다면, 다음 5기의 전국위원회가 ①에 대해서는 부족한 논의를 채워 나가되, ②, ③은 당직선거 이후 치르게 될 정기 당대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정의당 당헌·당규의 법률적 완결성을 높이는 데 딱 제가 가진 깜냥만큼은 도움이 되고 싶어 TF에 합류했었습니다. 특히나 상대적으로 중요도에서 밀린 성소수자당원 관련 규정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당헌이 개정되어야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당규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결국 당헌 개정을 위한 당대회 소집은 무산되었습니다. TF가 당원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 전국위원들의 합의를 끌어내는 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실력이 부족했고, 노력 또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2-3) 당규 개정(안) 심의의 건

  - 방대한 양의 당규 개정(안)을 모두 심의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① 당헌 연동 당규 개정(안) ② 선거 규정 등 주요 당규 개정(안) ③ 기타 당규 개정(안) ④ 단순 오기 등 당규 개정(안) ①은 당헌 개정을 위한 임시 당대회 소집이 부결되었으므로 따로 심의하지 않았고, ③은 몇 가지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결했습니다만, 특별히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④는 축조심의 없이 일괄해서 통과시켰습니다. ②는 TF의 안에서 몇 가지가 달라졌고, 표결도 몇 번 있었습니다. 먼저 전국위원 선출 정수 기준을 당권자 600명으로 했던 TF의 안이 최초 구간에 한하여 500명, 1000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천직 대의원, 전국위원 20%를 없애고, 부문 할당에 공석이 있는 경우에만 보충할 수 있도록 한 TF의 안은 삭제되어 현행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기탁금 적용 대상에 부대표 후보자를 추가하는 안은 이의가 있어 표결한 결과 통과되었고, 남녀동수제를 광역시·도당 위원장에 적용시키기 위해 제출된 '광역시·도당 공동위원장 허용' 해석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당헌 개정 없이도 가능했던 지역위원장에 남녀동수제를 적용하는 안도 역시 부결되었습니다.

  ※ TF 위원들은 파트를 나눔이 없이 각각 당헌과 당규를 전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규정에 모호함이 있거나, 오류가 있거나, 모순적인 부분을 모아 소위 '비쟁점사항'을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속도 있는 성안을 위해 성격 별로 2개의 담당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회의에서 TF의 안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당직자들은 당무를 규정에 맞춰 집행할 수 있기를, 실무자들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달리했던 이유로 TF의 안을 정리하는 동안 기나긴 토론을 해야 했습니다.

  ※  TF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기위원회, 예결위원회, 선관위원회 등 각급 직속기구에서부터 부문위원회, 직능위원회, 과제별위원회에서 전달된 의견서, 당원게시판과 조직위원회를 통해 들어온 당원들의 의견이 담긴 문서도 매회 회의에서 검토했습니다. 예비당원의 경우, 의견서 대신 사무총국 시행세칙을 참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상무집행위원회를 거쳐 사무처장단, 광역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지나고 나서야 마지막 회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안하셨던 모두의 의견을 개정(안)에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회의 구성원 모두가 성실히 임했음을 거짓 없이 고합니다.

  ※ 방대한 양의 개정(안) 하나하나의 성안 배경과 경위를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댓글로 궁금한 점 질문해주시면 답변을 달겠습니다. 몇몇은 TF의 안과 달리 통과되었습니다만, 그간의 노력에 일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음에 보람을 느낍니다.

 (3) 당규 개정의 건

  - 교육연수원 내의 진보정치 4.0 아카데미 관련 규정을 당규에 신설하여 프로그램을 상설화 하자는 개정(안)입니다. 평가에 대한 이의가 있어 표결하였으나 통과되었습니다.

 (4) 2019년 전국동시당직선거에 관한 건

  - 다가올 당직선거의 일정, 기탁금, 선출직 전국위원 및 당대회 대의원의 선출 정수 및 할당 정수를 확정하는 안입니다. 당규 개정이 원안과 달리 통과된 부분이 있어 회의 자료 그대로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부대표 후보자에 기탁금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의결되었고, 이를 예상해 상무집행위원회가 상정한 부대표 기탁금 2,000,000원 안에 대하여 현장에서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어 500,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기와 비교해 달라진 점을 몇 가지 정리합니다.
 
① 당대표,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 변동 없음
② 부대표 * 기탁금 신설 500,000원 (청년, 장애 250,000원)
③ 전국위원 * 당권자 500명 이하 1인, 당권자 501명~1,000명 2인
* 당권자 1,001명부터 600명당 1인 (300명 초과 시에 1인 추가)
* 선출 정수 1인 경우 '할당 없음'
* 광역시도당 선거구, 단, 10인 초과 시 복수
④ 당대회 대의원 * 당권자 80명당 1인 (40명 초과 시에 1인 추가)

 (5) 2019년 1/4분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 승인의 건 

  - 달리 붙일 설명이 없습니다.


 아직 선거까지는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만, 마지막 회의를 끝내고 오니 임기가 다 끝난 것만 같습니다. 그동안 대의기관으로 복무하면서 참여했던 이런저런 활동을 모아 '직무보고'라는 이름으로 진정한 관종의 일기를 임기 전에 한차례 더 작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깨끗하게 약속 지키는 전국위원 되겠습니다."

[전국위원 염종운 페이스북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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