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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서류 제출/접수 한방 정리>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기탁금 납입 영수증 또는 입금증 (소속 광역시도당 발급)
 
 ③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1부 (소속 광역시도당 발급)
 
 ④ 이력서
 
 ⑤ 출마의 변 및 공약
 
  -  당대표 : 각각 원고지 8매 이내
  -  부대표 : 각각 원고지 4매 이내
  -  전국위원 : 출마의 변 원고지 2매, 공약 15자 이내로 3개
  -  중앙대의원 : 출마의 변 원고지 1매, 공약 15자 이내로 2개
  -  지역위원장 : 각 지역선관위 공고를 확인하세요
 
 ⑥ 후보자 추천서
 
  -  당대표 : 200명
  -  부대표 : 100명
  -  경기도당위원장 : 50명
  -  전국위원(경기) : 30명
  -  중앙대의원 : 5명
 
 ⑦ 후보자 서약서
 
 ⑧ 후보자 사진과 사진파일 (3x4cm 반명함판 4매)
 
   - 사진파일 크기는
  -  당대표, 부대표, 경기도당위원장 후보 : 가로 600 pixel X 세로 800 pixel
  -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후보 : 가로 300 pixel X 세로 500 pixel
  -  지역위원장 : 각 지역선관위 공고를 확인하세요
 
 ⑨ 후보자 주요 슬로건(20자 이내) 및 약·경력(5개 이내)(인터넷투표시스템 게시용) 
 
  -  전국위원  15자 이내의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을 제출
  -  중앙대의원 15자 이내 슬로건 및 2개 이내의 약력(약력당 글자 수 15자 이내)을 제출.
  -  지역위원장 : 각 지역선관위 공고를 확인하세요
 
 
2) 출마 선거별 서류 제출 방법
 
 ① 제출처
 
- 당대표, 부대표,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선거는 중앙선관위에서 관할하므로 중앙선관위로 제출합니다.
단, 전국위원 / 중앙대의원의 서류접수는 경기선관위로 위탁하였으므로
경기도당으로 제출하여 주세요. 경기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로 직접 제출하게 됩니다.
(전화 02-899-9420, fax 02-899-9421, jinbojustice21.gg@gmail.com)
 
- 도당위원장 선거는 경기선관위 관할이므로 경기도당으로 제출하여 주세요.
 
- 지역위원장 선거는 각 지역선관위 공고를 확인하세요.
(지역선관위 접수처가 있는 경우는 그쪽으로, 없는 경우는 경기도당으로)
 
 
 ② 제출 서류 1 - 아래의 서류들은 경기도당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호 서식 – 후보자 등록 신청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호 서식 – 후보자 추천서] <- 또는 온라인게시판 인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호 서식 – 후보자 서약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호 서식 – 이력서]
*하단의 제출처는 위 2)- ① 제출처에 나와있는 각급 선거별 관할단위를 기재해주세요.
 
 
 ③ 제출 서류 2 - 피선거권보유 확인서
선거관할단위를 막론하고 출마자 소속 시도당인 경기도당에서 발급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당(02-899-9420)으로 요청하세요.
단, 당대표/부대표 선거는 중앙선관위로, 지역위원장 선거는 지역선관위로 제출하시되
전국위원/중앙대의원/도당위원장 선거는 어차피 경기선관위에 접수해야하므로
다른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직접 발급해서 보관하겠습니다.
 
 
 ④ 제출서류 3 - 후보자 추천서
 
앞서 ② 제출 서류 1 에서 서식을 인쇄하여 직접 받으셔도 되고,
후보자 추천 관련 공지(www.justice21.org/go/gg/104/2663)를 참고하셔서
온라인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단, 해당 선거구 소속 당원의 추천만 유효합니다.
 
 
 ⑤ 제출서류 4 - 출마의 변 및 공약, 슬로건 및 약/경력
 
정해진 서식이 없으므로, 1)번에서 명시된 바 대로 각 선거에 맞게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역위원장 선거의 경우 각 지역선관위 공고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한은 없으나,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들어가야 할 정보이니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사진과 이름만 보고 찍어야 하는 불상사가...
 
 
 ⑥ 사진(3x4cm 반명함판 4장) 과 사진파일
사진은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사진파일이 없으신 경우 사진만 제출하시면
도당에서 직접 스캔하여 사진파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진 픽셀 사이즈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⑦ 대리인에게 위임할 시
위에 링크된 서식파일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5호 서식 – 위임장] 을 작성하셔서
후보자와 대리인이 각각 날인하여 지참하셔야 합니다.
 
 ⑧ 당대표, 부대표의 경우 범죄경력증명서를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탁금이 있는 선거인 경우, 해당 납입처에 입금하시면 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접수완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2호 서식 – 후보자 등록 접수증] 을 접수처에서 발급하여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3호 서식 –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를 작성하시고, 출마하시는 선거별 선거인명부를 인쇄물로 받아가시게 됩니다. 단, 선거인명부는 선거 종료 후 3일 이내에 반드시 반환하셔야 합니다.
 
 
4) 선거운동-위탁발송
 
관할 선관위의 문자/이메일 등의 위탁발송 횟수 제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호 서식 – 문자메세지, ACS, 이메일 발송 신청서]을 작성하셔서
해당 관할 선관위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당(02-899-9420)로 연락주세요!
참여댓글 (2)
  • 경기도당
    2013.07.02 11:07:54
    [속보] 금일 중선관위의 긴급 결정으로 '전국위원과 중앙대의원 선거에는 사진4매 제출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 개구리
    2013.07.02 21:01:47
    네, 사진은 안보내도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