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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일보] 이상성의원 추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유료개방 조례안’ 입법예고 예정

 

 

도의회,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개방 추진상업지역 주차난 해소 차원… 이상성 도의원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 이바지”
정진욱 기자  |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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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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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주요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업지역 인근 공동주택 주차장을 유료로 활용하는 내용의 제도 마련이 경기도의회에서 추진된다.

도의회는 이상성 의원(진보정의ㆍ고양6)이 추진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상업지역 또는 준상업지역 등 낮시간에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일정시간 동안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동 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는 전체 대표 3분의 2 이상 출석 및 찬성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유료개방할 것인지 결의할 수 있으며 주민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부설주차장의 유료개방은 평일 오전 7시에서 9시까지,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간당 요금 또는 일일 요금을 적용해 주차비를 부과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 유료개방에 따른 수익은 해당 공동주택의 회계에 귀속하도록 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용용도를 정하도록 했다.

도는 유료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차단기, 주차권 발권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비롯해 공동주택 무단주차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도내 공동주택 단지 인근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내 무단주차와 불법 주차가 감소됨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원문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7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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