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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기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

 

■ 일시 : 2021년 1월 31일(일) 오후 2시

■ 장소 :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 (ZOOM)
 ※ 회의 1일 전 접속링크를 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가급적 웹캠이 있는 노트북이나 PC(웹캠 필수)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태블릿PC, 스마트폰 접속 가능)

 - 회의자료 배포 : 1/26(화) - 회의 참석대상자의 등록된 이메일 및 본 소집공고 게시물 첨부파일 내 (대의원 대회 게시판에서도 확인 가능)
 - 안건토론 및 의견수렴 : 1/27(수) ~ 29(금) 15:00 / 경기도당 홈페이지 → 공지 탭 → 대의원 대회 게시판(신설) 로그인 후 이용 [게시판 이동]
 - 참석자 명단 확정 : 1/29(금) 16시 / 1/29(금) 15시까지 활동가기본교육 이수하지 않으시면 참석하실 수 없습니다.
 - 회의 참석 링크 배포 : 문자 및 이메일 등
 - 회의 참석 방법 : 줌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접속가능하며, 회의 당일 2시간 전부터 입장 가능 (사전 설치 요망)



■ 안건사항

1. 규약 개정의 건
2. 2020년 사업 평가 승인의 건
3. 2020년 결산 심의의 건
4. 6기 목표와 과제 및 2021년 사업 계획 승인의 건
5. 2021년 예산 심의의 건


■ 보고사항

1. 당원 현황
2.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재보궐 선거
3. 2021년 4. 7. 재보궐 선거 일정
4.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일정
5.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6. 2021년 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사업 계획


※ 보고사항은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황순식 [직인생략]





■ 규정

경기도당 규약 제7(대의원 대회의 소집 등)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중 제4(대의원 대회와 운영위원회 소집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당규 제5호 지역조직 중 제4(대의원 대회와 운영위원회 소집 등)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연 1회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7일 이내에 각각 소집해야 한다.

 

경기도당 규약 제6(대의원 대회)

대의원 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 제정 및 개정

2.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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