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경기200831-02 제소건
- 피제소인 : ○○○
- 제소인 : △△시위원회 운영위원회
- 배정일시 : 2020년 8월 31일
- 심의종결 : 2020년 9월 21일
- 결정선고 : 2020년 10월 5일
■ 주문
- ○○○ 피제소인에게 경고를 부과한다.- 피제소인에게 지역위원회 홈페이지에 사과문 게시를 아울러 부과한다.
2020년 10월 5일
경기도당 당기위원장 심용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