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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시당직선거] 선거운동 관련 안내 (9/21 15시 마지막 수정)

[9/21(월) 15시 최종 수정]

선거공고 중 선거운동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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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거운동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선거운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선거운동은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을 따릅니다.


   (2)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등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 금지)

      ※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 받은 경우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3)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은 금지)


   (4)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동보방식의 문자메세지와 이메일 발송은 선관위 위탁 발송만 가능합니다. (문자메세지 1회, 이메일 2회)

      - 발송일 1일 전까지 관련 서식을 이메일(justicekg1@naver.com)로 제출하고 선관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같은 선거구에 발송하는 후보자 중 발송 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합니다.


   (5)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합니다.


   (6)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합니다. 단,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고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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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설명

 
   (2)의 온라인 선거운동 관련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인에게 카카오톡 등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 기존에 당원들이 함께 참여해있는 단체채팅방에서의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단, 당직으로 인해 구성된 단체채팅방에서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지역 당원 전체 단체방 등에서의 선거운동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의 ‘후보자 본인에 한해‘ 부분은

      '본인' 외 기호나 이름, 기타 특정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언급하며 다른 후보의 홍보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의미입니다.

   (3)에 따라 후보자 본인이 보내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에서

      타 후보를 홍보할 수 있는 게시글이나 영상의 링크를 삽입하여 전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5)의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 부분은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의 선거운동 관련 안내](링크 : http://www.justice21.org/1346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지역위원장 등 당직을 명시하여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후보자가 특정인의 당직을 명시하여 본인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는 것은 모두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입니다. 
 

  ※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 사실을 적시하여 경기도당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사안에 따라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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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선거운동 관련]

 

1. 당규에 따라 투표기간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에도 선거공고에서 제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1)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기간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2) 투표기간에도 선거공고에 공고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2. 투표 참여 독려는 누구나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한됩니다.

   (1) 전화를 이용한 투표 독려의 경우 후보자 본인에 한해서만 후보명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지호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2)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는 구호, 슬로건을 표시하여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없습니다.

 

[참고]

※ 관련 당규 및 법 조항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조(선거운동 및 기간)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략)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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