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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경기200203-01) 결정문 공지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경기200203-01 제소건

- 피제소인 : OOO, ◆◆◆

- 제소인 : ◇◇◇

- 배정일시 : 2020년 2월 3일

- 심의종결 : 2020년 2월 27일

- 결정선고 : 2020년 2월 28일


 

경기도당 당기위원회는 제200203-01호 제소건이 조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음을 공표한다.

 
제소인과 피제소인 양쪽 모두는 당기위원회가 마련한 조정안을 수락하였고, 조정안에서 요구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아래에 그간의 결과로서 조정안과 사과문을 함께 공개한다.


 

2020년 2월 28일

 

경기도당 당기위원장 심용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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