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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후원금 납부 안내(경기도당)


정의당 후원금 납부안내

 농협 301-0217-9298-91 정의당중앙당후원회
* 입금 시 위의사항 : 입금자명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기입(예 : 땀돌이900909)

○ 1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직접납부 이외의 후원방법은 홈페이지(http://www.chakaopay.org)를 참고하세요.
○ 입금 후 후원회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시면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 등록해드립니다.
○ 문의 : 정의당 후원회센터(070-4640-4633)

※ 정치관계법 상 당원이 되지 못하는 자는 후원할 수 없습니다. 


* 참고사항 [정치관계법 상 당원이 되지 못하는 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1.26., 2012.2.29., 2013.12.30.>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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