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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선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14>

제2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각각 2인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가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시·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선거구획정업무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위원장의 명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요구 받은 자료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위원에게는 당해 시·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도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⑨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9.14]

제3조(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 명칭)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은 자치구·시·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시한다.

[전문개정 2005.9.14]

제4조(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언론인을 말한다.<개정 1998.4.30, 2000.3.13, 2005.9.14, 2008.6.5, 2010.1.27>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가. 정당의 기관지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의 학보

나. 산업·경제·사회·과학·종교·교육·문화·체육등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다. 기업체가 소속원에게 그 동정 또는 공지사항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라. 법인·단체등이 소속원에게 그 동정이나 공지사항을 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마.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바. 기타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2.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5조 삭제 <2005.9.14>

제6조 삭제 <2000.2.28>

 

 

부칙 <제14297호,1994.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선거법시행령,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제15783호,1998.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27호,2000.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법시행령) <제16751호,2000.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또는 프로그램공급업(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에 한한다)"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7559호,2002.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45호,2005.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방송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호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②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4항 단서 및 제5항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각각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0조의11제3항 단서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797호, 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선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③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 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직선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인터넷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로 한다.

⑥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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