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HOME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選擧가 國民의 자유로운 의사와 民主的인 節次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選擧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民主政治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개정 2005.8.4>

第2條(적용범위) 이 法은 大統領選擧·國會議員選擧·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12]

제4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대장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2.12]

第5條(選擧事務協助) 官公署 기타 公共機關은 選擧事務에 관하여 選擧管理委員會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0.2.16>

第6條(選擧權行使의 보장) ①國家는 選擧權者가 選擧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8.2.29>

③ 公務員·學生 또는 다른 사람에게 雇傭된 者가 選擧人名簿를 閱覽하거나 投票하기 위하여 필요한 時間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休務 또는 休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選擧權者는 성실하게 選擧에 참여하여 選擧權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2.1.17>

第7條(政黨·候補者 등의 公正競爭義務) ①選擧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候補者를 위하여 選擧運動을 하는 者는 選擧運動을 함에 있어 이 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競爭하여야 하며, 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을 支持·宣傳하거나 이를 批判·反對함에 있어 선량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3.12>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정책선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중립적으로 정책선거 촉진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8.2.29, 2010.1.25>

第8條(言論機關의 公正報道義務) 放送·新聞·通信·雜誌 기타의 刊行物을 경영·관리하거나 編輯·取材·執筆·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가 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政見 기타사항에 관하여 報道·論評을 하는 경우와 政黨의 代表者나 候補者 또는 그의 代理人을 참여하게 하여 對談을 하거나 討論을 행하고 이를 放送·報道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2005.8.4>

第8條의2(選擧放送審議委員會)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2012.1.17>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개정 2010.1.25>

③選擧放送審議委員會의 委員은 政黨에 가입할 수 없다.

④選擧放送審議委員會는 選擧放送의 政治的 中立性·衡平性·客觀性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權利救濟 기타 選擧放送의 公正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⑤ 選擧放送審議委員會는 選擧放送의 公正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選擧放送의 내용이 公正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不公正한 選擧放送을 한 放送社에 대하여 통보받은 制裁措置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2005.8.4, 2008.2.29, 2010.1.25>

⑥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選擧放送의 내용이 不公正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選擧放送審議委員會에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고, 選擧放送審議委員會는 지체없이 이를 審議·議決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⑦選擧放送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25>

[本條新設 1997.11.14]

第8條의3(選擧記事審議委員會) 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言論仲裁委員會(이하 "言論仲裁委員會"라 한다)는 選擧記事(社說·論評·廣告 그 밖에 選擧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2010.1.25>

②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개정 2010.1.25>

③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정기간행물등”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등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 없이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7.31>

④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選擧記事審議委員會의 운영기간중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定期刊行物 1부를, 그 외의 定期刊行物을 발행하는 때에는 選擧記事審議委員會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選擧記事審議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3.7, 2005.8.4, 2009.7.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定期刊行物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選擧記事審議委員會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2.3.7>

⑥第8條의2(選擧放送審議委員會)第3項·第4項 및 第6項의 規定은 選擧記事審議委員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⑦選擧記事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言論仲裁委員會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0.2.16]

第8條의4(選擧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 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選擧日까지 放送 또는 정기간행물등에 公表된 人身攻擊, 정책의 歪曲宣傳 등으로 피해를 받은 政黨(中央黨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그 放送 또는 記事揭載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日 이내에 書面으로 당해 放送을 한 放送社에 反論報道의 放送을, 당해 記事를 게재한 言論社에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각각 請求할 수 있다. 다만, 그 放送 또는 記事揭載가 있은 날부터 30日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3.7, 2008.2.29, 2010.1.25>

② 放送社 또는 言論社는 第1項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政黨, 候補者 또는 그 代理人과 反論報道의 내용·크기·횟수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放送에 있어서는 이를 請求받은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無料로 反論報道의 放送을 하여야 하며, 정기간행물등에 있어서는 編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같은 정기간행물등의 다음 發行號에 無料로 反論報道文의 게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定期刊行物에 있어서 다음 發行號가 選擧日후에 발행·배부되는 경우에는 反論報道의 請求를 받은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당해 定期刊行物이 배부된 地域에 배부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하며, 그 費用은 당해 言論社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2.3.7, 2005.8.4, 2008.2.29, 2009.7.3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政黨, 候補者, 放送社 또는 言論社는 選擧放送審議委員會 또는 選擧記事審議委員會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選擧放送審議委員會 또는 選擧記事審議委員會는 회부받은 때부터 48時間 이내에 審議하여 却下·棄却 또는 認容決定을 한 후 지체없이 이를 당해 政黨 또는 候補者와 放送社 또는 言論社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反論報道의 認容決定을 하는 때에는 反論放送 또는 反論報道文의 내용·크기 ·횟수 기타 反論報道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2.3.7>

④「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개정 2005.8.4>

[전문개정 2000.2.16]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2009.7.31>

②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개정 2010.1.25>

③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⑨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신설 2005.8.4>

②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 대상이 된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선거보도가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④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이 조에서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인터넷언론사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론보도의 인용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형식·내용·크기·횟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인터넷언론사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⑦「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제1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정보도청구"는 "반론보도청구"로, "정정"은 "반론"으로,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정보도"는 "반론보도"로, "정정보도문"은 "반론보도문"으로 본다.<개정 2005.8.4, 2012.1.17>

[본조신설 2004.3.12]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개정 2010.1.2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1명 이내,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

2.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정당추천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원을 모두 포함한 수를 말한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에 따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개정 2010.1.25>

④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개정 2005.8.4, 2010.1.25>

⑨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第9條(公務員의 中立義務 등) ①公務員 기타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者(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選擧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選擧結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檢事(軍檢察官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團束·搜査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2.21>

第10條(社會團體 등의 公明選擧推進活動) ①社會團體 등은 選擧不正을 감시하는 등 公明選擧推進活動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團體는 그 名義 또는 그 代表의 名義로 公明選擧推進活動을 할 수 없다.<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運動團體로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

2. 法令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團體

3.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配偶者와 候補者 또는 그 配偶者의 直系尊·卑屬과 兄弟姉妹나 候補者의 直系卑屬 및 兄弟姉妹의 配偶者(이하 "候補者의 家族"이라 한다)가 設立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團體

4. 특정 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設立된 團體

5. 삭제<2005.8.4>

6.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②社會團體 등이 公明選擧推進活動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政黨이나 候補者의 選擧運動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各級選擧管理委員會(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社會團體 등이 불공정한 活動을 하는 때에는 경고·중지 또는 是正命令을 하여야 하며, 그 행위가 選擧運動에 이르거나 選擧管理委員會의 중지 또는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告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第10條의2(選擧不正監視團)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둔다.<개정 2008.2.29>

②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인 이내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25>

③ 삭제<2008.2.29>

④ 삭제<2008.2.29>

⑤ 삭제<2008.2.29>

⑥ 選擧不正監視團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指揮를 받아 이 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證據資料를 蒐集하거나 調査活動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⑦選擧不正監視團의 所屬員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 안에서 手當 또는 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⑧選擧不正監視團의 구성·활동방법 및 手當·實費의 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08.2.29>

②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한다.

④ 제10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부정감시단”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으로 본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3.12]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개정 2011.7.28>) ①大統領選擧의 候補者는 候補者의 登錄이 끝난 때부터 開票종료시까지 死刑·無期 또는 長期 7年 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現行犯人이 아니면 逮捕 또는 拘束되지 아니하며, 兵役召集의 猶豫를 받는다.<改正 1995.5.10>

②國會議員選擧,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의 候補者는 候補者의 登錄이 끝난 때부터 開票종료시까지 死刑·無期 또는 長期 5年 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였거나 第16章 罰則에 規定된 罪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現行犯人이 아니면 逮捕 또는 拘束되지 아니하며, 兵役召集의 猶豫를 받는다.<新設 1995.5.10>

③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개정 2011.7.28>

第12條(選擧管理) ①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擧事務를 統轄·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218조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제218조의2에 따른 재외투표관리관의 違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取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5.8.4, 2009.2.12>

②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관한 下級選擧管理委員會의 違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取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改正 1995.4.1, 2005.8.4>

③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당해 選擧에 관한 下級選擧管理委員會의 違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取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第13條(選擧區選擧管理) ①選擧區選擧事務를 행할 選擧管理委員會(이하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는 다음 各號와 같다.<개정 2000.2.16, 2005.8.4>

1. 大統領選擧 및 比例代表全國選擧區國會議員(이하 "比例代表國會議員"이라 한다)選擧의 選擧區選擧事務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

2.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選擧와 比例代表選擧區市·道議會議員(이하 "比例代表市·道議員"이라 한다)選擧의 選擧區選擧事務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

3. 地域選擧區國會議員(이하 "地域區國會議員"이라 한다)選擧,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및 自治區의 區廳長·市長·郡守(이하 "自治區·市·郡의 長"이라 한다)選擧의 選擧區選擧事務는 그 選擧區域을 관할하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第29條(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擧)第3項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第2條(設置)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區選擧事務를 행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를 말한다]

②第1項에서 "選擧區選擧事務"라 함은 選擧에 관한 事務중 候補者登錄 및 當選人決定 등과 같이 당해 選擧區를 單位로 행하여야 하는 選擧事務를 말한다.

③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 또는 直近 上級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管理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選擧에 관하여 管轄選擧區안의 選擧管理委員會가 행할 選擧事務의 범위를 調整하거나 下級選擧管理委員會 또는 그 委員으로 하여금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의 職務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區選擧事務를 행하는 下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의 定數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의 議決에 참가할 수 없다.

⑤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機能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直近 上級選擧管理委員會는 직접 또는 다른 選擧管理委員會로 하여금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의 機能이 회복될 때까지 그 選擧事務를 代行하거나 代行하게 할 수 있다. 다른 選擧管理委員會로 하여금 代行하게 하는 경우에는 代行할 業務의 범위도 함께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事務를 代行하거나 代行하게 한 때에는 代行할 選擧管理委員會와 그 業務의 범위를 지체없이 公告하고, 上級選擧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14條(任期開始) ①大統領의 任期는 前任大統領의 任期滿了日의 다음날 0시부터 開始된다. 다만, 前任者의 任期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選擧와 闕位로 인한 選擧에 의한 大統領의 任期는 당선이 決定된 때부터 開始된다.<개정 2003.2.4>

②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이하 이 項에서 "議員"이라 한다)의 任期는 總選擧에 의한 前任議員의 任期滿了日의 다음 날부터 開始된다. 다만, 議員의 任期가 開始된 후에 실시하는 選擧와 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擧에 의한 議員의 任期는 당선이 決定된 때부터 開始되며 前任者 또는 같은 종류의 議員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는 前任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滿了日의 다음 날부터 開始된다. 다만, 前任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選擧와 第30條(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시의 選擧 등)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에 의하여 새로 選擧를 실시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는 당선이 決定된 때부터 開始되며 前任者 또는 같은 종류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2章 選擧權과 被選擧權

 

제15조(선거권<개정 2011.11.7>)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개정 2011.11.7>

1.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 안에 거소를 두고 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개정 2009.2.12, 2011.11.7>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이하 이 장에서 “국내거소신고인명부”라 한다)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第16條(被選擧權) ①選擧日 현재 5年 이상 國內에 居住하고 있는 40歲 이상의 國民은 大統領의 被選擧權이 있다. 이 경우 公務로 外國에 派遣된 기간과 國內에 住所를 두고 일정기간 外國에 滯留한 기간은 國內居住期間으로 본다.<改正 1997.1.13>

②25歲 이상의 國民은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다.

③選擧日 현재 계속하여 60日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어 있는 住民으로서 25歲 이상의 國民은 그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被選擧權이 있다. 이 경우 60日의 期間은 그 地方自治團體의 設置·廢止·分割·合倂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改正 1998.4.30, 2009.2.12>

④ 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2.12>

第17條(年齡算定基準) 選擧權者와 被選擧權者의 年齡은 選擧日 현재로 算定한다.

第18條(選擧權이 없는 者) ①選擧日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選擧權이 없다.<개정 2004.3.12, 2005.8.4>

1. 禁治産宣告를 받은 者

2.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萬원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 또는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10年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免除된 후 10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刑이 失效된 者도 포함한다)

4. 法院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選擧權이 정지 또는 상실된 者

②第1項第3號에서 "選擧犯"이라 함은 第16章 罰則에 規定된 罪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罪를 범한 者를 말한다.<개정 2005.8.4>

③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후보자와 통모(通謀)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죄와 이 조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第19條(被選擧權이 없는 者) 選擧日 현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被選擧權이 없다.

1. 第18條(選擧權이 없는 者)第1項第1號·第3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者

2.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失效되지 아니한 者

3.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被選擧權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者

 

第3章 選擧區域과 議員定數

 

第20條(選擧區) ①大統領 및 比例代表國會議員은 全國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개정 2000.2.16, 2005.8.4>

②비례대표시·도의원은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선거한다.<신설 2005.8.4>

③地域區國會議員,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議員의 選擧區를 단위로 하여 選擧한다.<개정 2000.2.16, 2005.8.4>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을 單位로 하여 選擧한다.

第21條(國會의 議員定數) ① 國會의 議員定數는 地域區國會議員과 比例代表國會議員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개정 2000.2.16, 2004.3.12, 2012.2.29>

②하나의 國會議員地域選擧區에서 選出할 國會議員의 定數는 1人으로 한다.

第22條(市·道議會의 議員定數) ①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管轄區域안의 自治區·市·郡(하나의 自治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選擧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選擧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選擧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1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개정 1998.4.30, 2010.1.25, 2010.3.1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市와 郡을 統合하여 都農複合形態의 市로 한 경우에는 市·郡統合후 최초로 실시하는 任期滿了에 의한 市·道議會議員選擧에 한하여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개정 1998.4.30, 2005.8.4, 2010.1.25>

③第1項 및 第2項의 기준에 의하여 算定된 議員定數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定數를 19명으로 한다.<개정 1998.4.30, 2002.3.7, 2010.1.25>

④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地域區市·道議員定數의 100分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端數는 1로 본다. 다만, 算定된 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가 3人 미만인 때에는 3人으로 한다.<신설 1995.4.1>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전문개정 2005.8.4]

第24條(選擧區劃定委員會)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개정 2005.8.4>

②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신설 2004.3.12, 2005.8.4>

③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신설 2005.8.4>

④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5.8.4>

⑤選擧區劃定委員會의 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日費·旅費 기타의 實費를 받을 수 있다.

⑥選擧區劃定委員會로부터 選擧區劃定業務에 필요한 資料의 요청을 받은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⑦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 국회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2010.1.25>

⑧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2004.3.12, 2005.8.4>

⑨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당해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2005.8.4>

⑩國會가 國會議員地域選擧區에 관한 規定을 개정하거나,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選擧區劃定委員會의 選擧區劃定案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⑪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8.4>

第25條(國會議員地域區의 劃定) ① 國會議員地域選擧區(이하 "國會議員地域區"라 한다)는 市·道의 管轄區域안에서 人口·行政區域·地勢·交通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劃定하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分割하여 다른 國會議員地域區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제1항 본문 후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3.12, 2012.2.29>

②國會議員地域區의 명칭과 그 區域은 別表 1과 같이 한다.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 ①市·道議會議員地域選擧區(이하 "市·道議員地域區"라 한다)는 人口·行政區域·地勢·交通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自治區·市·郡(하나의 自治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劃定하되, 하나의 市·道議員地域區에서 選出할 地域區市·道議員定數는 1명으로 하며, 그 市·道議員地域區의 명칭과 管轄區域은 別表 2와 같이 한다.<개정 1995.4.1, 2010.1.25>

②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개정 2005.8.4>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劃定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分割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개정 1995.4.1, 2005.8.4, 2010.1.25>

④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신설 2005.8.4>

第27條(任期중 國會議員地域區를 변경한 때의 選擧猶豫) 人口의 增減 또는 行政區域의 변경에 따라 別表 1의 改正에 의한 國會議員地域區의 변경이 있더라도 任期滿了에 의한 總選擧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增減된 國會議員地域區의 選擧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第28條(任期중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調整 등) 人口의 增減 또는 行政區域의 변경에 따라 地方議會의 議員定數·選擧區 또는 그 區域의 변경이 있더라도 任期滿了에 의한 總選擧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增減된 選擧區의 選擧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設置·廢止·分割 또는 合倂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에 의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議員定數를 調整하고, 第3號 但書·第5號 또는 第6號의 경우에는 增員選擧를 실시한다.<개정 1995.4.1, 2005.8.4>

1. 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으로 選擧區에 해당하는 區域의 전부가 다른 地方自治團體에 편입된 때에는 그 편입된 選擧區에서 選出된 地方議會議員은 종전의 地方議會議員의 資格을 상실하고 새로운 地方議會議員의 資格을, 選擧區에 해당하는 區域의 일부가 다른 地方自治團體에 편입된 때에는 그 편입된 區域이 속하게 된 選擧區에서 選出된 地方議會議員은 그 區域이 변경된 날부터 14日 이내에 자신이 속할 地方議會를 선택하여 당해 地方議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하며 그 선택한 地方議會가 종전의 地方議會가 아닌 때에는 종전의 地方議會議員의 資格을 상실하고 새로운 地方議會議員의 資格을 취득하되, 그 任期는 종전의 地方議會議員의 殘任期間으로 하며, 그 在任期間에는 第22條(市·道議會의 議員定數) 또는 第23條(自治區·市·郡議會의 議員定數)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在職議員數를 각각 議員定數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地方議會議員의 資格을 취득한 地方議會議員의 住民登錄이 종전의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되어 있는 때에는 그 區域이 변경된 날부터 14日 이내에 새로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으로 住民登錄을 이전하여야 하며, 그 區域이 변경된 날부터 14日 이내에 자신이 속할 地方議會를 申告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區域이 변경된 날부터 14日이 되는 날 현재 당해 地方議會議員의 住民登錄地를 관할하는 地方自治團體의 地方議會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2 이상의 地方自治團體가 합하여 새로운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된 때에는 종전의 地方議會議員은 같은 종류의 새로운 地方自治團體의 地方議會議員으로 되어 殘任期間 在任하며, 그 殘任期間에는 第22條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在職議員數를 각각 議員定數로 한다.

3. 하나의 地方自治團體가 分割되어 2이상의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된 때에는 종전의 地方議會議員은 候補者登錄당시의 選擧區를 관할하게 되는 地方自治團體의 地方議會議員으로 되어 殘任期間 在任하며, 그 殘任期間에는 第22條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在職議員數를 각각 議員定數로 한다. 이 경우 比例代表市·道議員은 당해 市·道가 分割·設置된 날부터 14日이내에 자신이 속할 市·道議會를 선택하여 당해 市·道議會에 書面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이 분할·설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자치구·시·군의회를 선택하여 당해 자치구·시·군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在職議員數가 第22條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새로운 議員定數의 3分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議員定數에 미달하는 數만큼의 增員選擧를 실시한다.

4. 市가 廣域市로 된 때에는 종전의 市議會議員과 당해 地域에서 選出된 道議會議員은 종전의 地方議會議員의 資格을 각각 상실하고 廣域市議會議員의 資格을 취득하되, 그 任期는 종전의 道議會議員의 殘任期間으로 하며, 그 殘任期間에는 第2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在職議員數를 議員定數로 한다.

5. 읍 또는 면이 시로 된 때에는 시의회를 새로 구성하되, 최초로 선거하는 의원의 수는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새로 정한 의원정수로부터 당해 지역에서 이미 선출된 군의회의원정수를 뺀 수로 하고, 종전의 당해 지역에서 선출된 군의회의원은 시의회의원이 된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의원정수를 합한 수를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로 한다.

6. 제4호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자치구로 된 때에는 자치구의회를 새로 구성하며, 그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새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 정한 의원 정수를 합한 수를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로 한다.

第29條(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擧) ①第28條(任期중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調整 등)第3號 但書·第5號 또는 第6號의 規定에 의한 增員選擧는 第22條(市·道議會의 議員定數)·第23條(自治區·市·郡議會의 議員定數) 또는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 劃定한 選擧區에 의하되, 종전 地方議會議員이 없거나 종전 地方議會議員의 數가 그 選擧區의 議員定數에 미달되는 選擧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第1項의 選擧區劃定에 있어서 종전 地方議會議員의 選擧區는 그 議員의 候補者登錄 당시의 住所地를 관할하는 選擧區로 하며, 새로 劃定한 하나의 選擧區안에 종전 地方議會議員의 數가 그 選擧區의 새로 정한 議員定數를 넘는 때에는 任期滿了에 의한 總選擧를 실시할 때까지 第22條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넘는 議員數를 합한 數를 당해 選擧區의 議員定數로 한다.

③第1項의 增員選擧에 관한 事務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設置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가 지정하거나 그 區域을 관할하던 종전의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로 하여금 그 選擧事務를 행하게 할 수 있다.

第30條(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시의 選擧 등) ①地方自治團體의 設置·廢止·分割 또는 合倂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選擧한다.<改正 1995.4.1>

1. 市·自治區 또는 廣域市가 새로 設置된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새로 選擧를 실시한다.

2. 하나의 地方自治團體가 分割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地方自治團體로 된 때에는 종전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새로 設置된 地方自治團體중 종전의 地方自治團體의 事務所가 位置한 地域을 관할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 되며, 그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새로 選擧를 실시한다. 이 경우 종전의 地方自治團體의 事務所가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있는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分割에 관한 法律制定시 새로 選擧를 실시할 地方自治團體를 정하여야 한다.

3.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地方自治團體가 합하여 새로운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된 때에는 종전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職을 상실하고, 새로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해서는 새로 選擧를 실시한다.

4. 地方自治團體가 다른 地方自治團體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廢止된 때에는 그 廢止된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職을 상실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변경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되며, 변경 당시의 殘任期間 在任한다.

③이 法에서 "같은 종류의 地方自治團體"라 함은 「지방자치법」 第2條(地方自治團體의 종류)第1項에 의한 같은 종류의 地方自治團體를 말한다.<개정 2005.8.4>

第31條(投票區) ①邑·面·洞에 投票區를 둔다.

②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하나의 邑·面·洞에 2 이상의 投票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邑·面의 里(「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리를 둔 경우에는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分割하여 다른 投票區에 속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05.8.4, 2010.1.25>

③投票區를 設置 또는 변경하거나 選擧를 실시하는 때에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投票區의 명칭과 그 區域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32條(區域의 변경 등) ①第37條(名簿作成)第1項의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選擧日까지의 사이에 선거구의 區域·行政區域 또는 投票區의 區域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選擧에 관한 한 그 區域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8.4>

②地方自治團體나 그 行政區域의 管轄區域의 변경없이 그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1·별표 2·별표 3 및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條例중 國會議員地域區名·選擧區名 및 그 區域의 行政區域名은 변경된 地方自治團體名이나 行政區域名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5.8.4>

 

第4章 選擧期間과 選擧日

 

제33조(선거기간<개정 2011.7.28>) ①選擧別 選擧期間은 다음 各號와 같다.<개정 2002.3.7, 2004.3.12>

1. 大統領選擧는 23日

2. 國會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는 14일

3. 삭제<2002.3.7>

②삭제<2004.3.12>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1.7.28>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第34條(選擧日) ①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은 다음 各號와 같다.<개정 1998.2.6, 2004.3.12>

1. 大統領選擧는 그 任期滿了日전 70日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國會議員選擧는 그 任期滿了日전 50日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는 그 任期滿了日전 30日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日이 國民生活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民俗節 또는 公休日인 때와 選擧日前日이나 그 다음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개정 2004.3.12>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개정 2011.7.28>) ①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또는 再選擧(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日 이내에 실시하되, 選擧日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大統領 또는 大統領權限代行者가 公告하여야 한다.<개정 2009.2.12>

②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2011.7.28>

1. 地域區國會議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補闕選擧·再選擧, 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擧는 前年度 10月 1日부터 3月 31日까지의 사이에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月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 4月 1日부터 9月 30日까지의 사이에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月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한다.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선거일)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일 전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第197條(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는 確定判決 또는 決定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실시하되,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그 再選擧日을 정하여 公告하여야 한다.

④이 法에서 "補闕選擧 등"이라 함은 第1項 내지 第3項 및 第36條(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의 規定에 의한 選擧를 말한다.

⑤이 法에서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개정 2000.2.16, 2004.3.12>

1. 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擧는 새로 정한 選擧區에 관한 別表 2 또는 市·道條例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地方自治團體의 設置·廢止·分割 또는 合倂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設置·廢止·分割 또는 合倂에 관한 法律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延期된 選擧는 第196條(選擧의 延期)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選擧의 延期를 公告한 날

7. 再投票는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再投票日을 公告한 날

第36條(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 第196條(選擧의 延期)의 規定에 의한 延期된 選擧를 실시하는 때에는 大統領選擧 및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大統領이,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각각 그 選擧日을 정하여 公告하여야 하며, 第198條(天災·地變 등으로 인한 再投票)의 規定에 의한 再投票를 실시하는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再投票日을 정하여 公告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第5章 選擧人名簿

 

제37조(명부작성<개정 2011.7.28>)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9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하고,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2.12, 2011.7.28, 2012.2.29>

②選擧人名簿에는 選擧權者의 姓名·住所·性別 및 生年月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같은 選擧에 있어 2 이상의 選擧人名簿에 오를 수 없다.

④구·시·군의 장은 選擧人名簿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謄本(選擧人名簿作成 電算資料 複寫本을 포함한다) 1通을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2.12>

⑤하나의 投票區의 選擧權者의 數가 1千人을 넘는 때에는 그 選擧人名簿를 選擧人數가 서로 엇비슷하게 分綴할 수 있다.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人名簿의 작성은 電算組織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⑦選擧人名簿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38條(不在者申告)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개정 2009.2.12>

②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부재자신고(이하 “선상부재자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신설 2012.2.29, 개정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을 포함한다]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나.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다.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③ 제1항에 따른 부재자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은 통·리 또는 반의 장의,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은 해당 선박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부재자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부재자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09.2.12, 2012.2.29>

1. 부재자투표사유(거소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소투표사유를 말한다)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3. 주소, 거소(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해당 선박의 명칭과 팩시밀리 번호를 말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04.3.12, 2005.8.4, 2012.2.29>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6. 제2항에 해당하는 선원

⑤ 제1항에 따른 부재자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가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不在者申告書의 申告事項을 확인한 후 정당한 不在者申告인 때에는 選擧人名簿에 이를 표시하고 不在者申告人名簿를 따로 작성하되, 不在者申告人이 제4항에 따라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투표자”라 하고,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은 “선상투표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3.12, 2009.2.12, 2012.2.29>

⑥ 구·시·군의 장은 不在者申告人名簿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謄本(不在者申告人名簿作成 電算資料 複寫本을 포함한다) 1通을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2.12>

⑦ 第37條(名簿作成)第6項의 規定은 不在者申告人名簿의 작성에 이를 準用한다.

⑧ 不在者申告書·不在者申告人名簿의 書式 및 居所投票事由의 確認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39條(名簿作成의 監督 등) ①選擧人名簿(不在者申告人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작성에 관하여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監督한다.<개정 2005.8.4>

②選擧人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任免된 때에는 당해 구·시·군의 장은 지체없이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2.12>

③選擧人名簿作成期間중에 選擧人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員을 解任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任免權者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直近 上級選擧管理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④選擧人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정당한 사유없이 選擧人名簿作成에 관하여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指示·命令 또는 是正要求에 불응하거나 그 職務를 태만히 한 때 또는 違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直近 上級選擧管理委員會는 任免權者에게 그 交替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⑤第4項의 交替要求가 있는 때에는 任免權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삭제<1998.4.30>

⑦삭제<1998.4.30>

⑧누구든지 選擧人名簿作成事務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選擧人名簿作成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1998.4.30>

⑨選擧人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員의 任免事項 통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改正 1998.4.30>

第40條(名簿閱覽) ①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2.12>

②選擧權者는 누구든지 選擧人名簿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열람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개정 2005.8.4>

③구·시·군의 장은 閱覽開始日전 3日까지 第1項의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公告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2009.2.12>

第41條(異議申請과 決定) ①選擧權者는 누구든지 選擧人名簿에 누락 또는 誤記가 있거나 資格이 없는 選擧人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閱覽期間내에 口述 또는 書面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개정 2009.2.12>

②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그 申請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審査·決定하되, 그 申請이 이유있다고 決定한 때에는 즉시 選擧人名簿를 訂正하고 申請人·관계인과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申請人과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2.12>

第42條(不服申請과 決定) ①第41條(異議申請과 決定)第2項의 決定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異議申請人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불복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그 申請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審査·決定하되, 그 申請이 이유있다고 決定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選擧人名簿를 訂正하게 하고 申請人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申請人과 관계區·市·邑·面의 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2.12>

제43조(명부누락자의 구제<개정 2011.7.28>) ①제41조제1항의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44조제1항의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구·시·군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9.2.12, 2011.7.28>

②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그 申請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審査·決定하되, 그 申請이 이유있다고 決定한 때에는 즉시 관계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選擧人名簿를 訂正하게 하고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申請人과 관계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2.12>

제4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9일에, 부재자신고인명부는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각각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2.1.17>

②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의 장은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확인기간 및 확인방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第45條(名簿의 再作成) ① 천재지변, 그 밖의 事故로 인하여 選擧人名簿(不在者申告人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멸실·훼손된 경우 選擧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다시 選擧人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한 選擧人名簿謄本이 있는 때에는 選擧人名簿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2.12, 2012.2.29>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選擧人名簿의 再作成·閱覽·확정 및 有效期間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개정 2011.7.28>) ①구·시·군의 장은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후보자를 제외한다]·선거사무장(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한다) 또는 選擧連絡所長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選擧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이나 電算資料複寫本을 候補者別로 1通씩 24시간 이내에 申請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2000.2.16, 2002.3.7, 2005.8.4, 2009.2.12>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이나 電算資料複寫本의 交付申請을 하는 者는 그 寫本作成費用을 交付申請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④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된 選擧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 또는 電算資料複寫本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 또는 貸與할 수 없으며 財産上의 이익 기타 營利를 目的으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0.2.16>

⑤選擧人名簿 및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이나 電算資料複寫本의 交付申請과 費用納付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개정 2000.2.16>

 

第6章 候補者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政黨은 선거에 있어 選擧區別로 選擧할 定數範圍안에서 그 所屬黨員을 候補者(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改正 1995.4.1, 2000.2.16, 2005.8.4>

②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5.8.4>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5.8.4>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신설 2010.1.25, 2010.3.12>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2.29]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개정 2011.7.28>) ①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②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者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전 5日(大統領의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전 30日, 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日)부터 檢印하여 교부하는 推薦狀을 사용하여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擧權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改正 1995.4.1, 2000.2.16, 2005.8.4, 2012.1.17>

1. 대통령선거

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

2. 地域區國會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擧

300人 이상 500人 이하

3. 地域區市·道議員選擧

100人 이상 200人 이하

4. 市·道知事選擧

당해 市·道안의 3分의 1 이상의 自治區·市·郡에 나누어 하나의 自治區·市·郡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選擧權者의 數를 50人 이상으로 한 1千人 이상 2千人 이하

5.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50人 이상 100人 이하. 다만, 人口 1千人 미만의 選擧區에 있어서는 30人 이상 50人 이하

③第2項의 경우 檢印되지 아니한 推薦狀에 의하여 추천을 받거나 推薦選擧權者數의 上限數를 넘어 추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신설 2011.7.28>

⑤選擧權者의 推薦狀의 書式·交付申請 및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개정 2000.2.16, 2011.7.28>)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③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단기(單記) 또는 연기(連記)로 하며 간인(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3.2, 2008.2.29, 2010.1.25, 2011.7.28>

1.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被選擧權에 관한 證明書類

2. 「공직자윤리법」 第10條의2(公職選擧候補者 등의 財産公開)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對象財産에 관한 신고서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第9條(公職選擧候補者의 兵役事項申告 및 公開)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兵役事項에 관한 申告書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5. 금고 이상의 형(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포함한다)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8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한 서류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⑥政黨의 黨員인 者는 無所屬候補者로 登錄할 수 없으며, 候補者登錄期間중(候補者登錄申請시를 포함한다) 黨籍을 離脫·변경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選擧에 候補者로 登錄될 수 없다. 所屬政黨의 解散이나 그 登錄의 取消 또는 中央黨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黨員資格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4.3.12>

⑦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1.7.28>

⑧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錄申請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受理하여야 하되, 登錄申請書·政黨의 推薦書와 本人承諾書·選擧權者의 推薦狀·寄託金 및 第4項第2號 내지 제5호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受理할 수 없다. 다만, 候補者의 被選擧權에 관한 證明書類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受理하되,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機關 또는 團體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回報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10.4>

⑨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當選人決定후 15日 이내에 당해 當選人이 第4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한 登錄對象財産에 관한 申告書의 寫本을 「공직자윤리법」 第9條(公職者倫理委員會)의 規定에 의한 해당公職者倫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00.2.16, 2005.8.4>

⑩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06.2.21, 2011.7.28>

⑪누구든지 選擧期間중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第10項의 規定에 의하여 回報받은 前科記錄을 閱覽할 수 있다.<신설 2000.2.16>

⑫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回報받은 서류를 選擧區民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2.3.7, 2004.3.12>

⑬삭제<2005.8.4>

⑭삭제<2005.8.4>

⑮候補者의 登錄申請書와 推薦書의 서식,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의 서식, 제출·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第50條(候補者推薦의 取消와 변경의 금지) ①政黨은 候補者登錄후에는 登錄된 候補者에 대한 추천을 取消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順位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候補者登錄期間중 政黨推薦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所屬政黨의 除名이나 中央黨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登錄이 無效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順位는 이미 登錄된 者의 다음으로 한다.<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05.8.4>

②選擧權者는 候補者에 대한 추천을 取消 또는 변경할 수 없다.<개정 1995.4.1, 2005.8.4>

第51條(追加登錄) 大統領選擧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가 候補者登錄期間중 또는 候補者登錄期間이 지난 후에 死亡한 때에는 候補者登錄마감일후 5日까지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및 第49條(候補者登錄 등)의 規定에 의하여 候補者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개정 2000.2.16>

第52條(登錄無效) ①候補者登錄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錄은 無效로 한다.<개정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10.4, 2010.1.25>

1. 候補者의 被選擧權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區別로 選擧할 定數範圍를 넘어 추천하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女性候補者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第48條(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推薦人數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第49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된 것이 발견된 때

5.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6. 政黨推薦候補者가 黨籍을 離脫·변경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候補者登錄申請시에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所屬政黨의 解散이나 그 登錄의 取消 또는 中央黨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7. 無所屬候補者가 政黨의 黨員이 된 때

8.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9.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10.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1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제8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외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3.12>

③候補者가 같은 選擧의 다른 選擧區나 다른 選擧의 候補者로 登錄된 때에는 그 登錄은 모두 無效로 한다.<개정 2000.2.16>

④候補者의 登錄이 無效로 된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그 候補者와 그를 추천한 政黨에 登錄無效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第53條(公務員 등의 立候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選擧와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國會議員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와 地方議會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1. 「국가공무원법」 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지방공무원법」 第2條(公務員의 區分)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 또는 敎育委員會의 敎育委員

3.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진 者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常勤 任員과 이들 組合의 中央會長

6. 「지방공기업법」 第2條(適用範圍)에 規定된 地方公社와 地方公團의 常勤 任員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私立學校敎員

8.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言論人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신설 2010.1.25>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신설 2010.1.2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所屬機關의 長 또는 所屬委員會에 辭職願이 접수된 때에 그 職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개정 2010.1.25>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選擧區域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과 같거나 겹치는 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立候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選擧의 選擧日전 120일까지 그 職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 그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2.16, 2003.10.30, 2010.1.25>

第54條(候補者辭退의 申告) 候補者가 辭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가서 書面으로 申告하되, 政黨推薦候補者가 辭退하고자 하는 때에는 推薦政黨의 辭退承認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55條(候補者登錄 등에 관한 公告) 候補者가 登錄·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고, 上級選擧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하며, 下級選擧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56條(寄託金)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1997.11.14, 2000.2.16, 2001.10.8, 2002.3.7, 2010.1.25, 2012.1.17>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國會議員選擧는 1천500만원

3. 市·道議會議員選擧는 300만원

4. 市·道知事選擧는 5千萬원

5. 自治區·市·郡의 長 選擧는 1천만원

6. 自治區·市·郡議員選擧는 200萬원

②第1項의 寄託金은 滯納處分이나 强制執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제60조의2제2항의 기탁금을 포함한다)에서 부담한다.<개정 2010.1.25>

第57條(寄託金의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5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다만,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②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하되, 그 부담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 기탁금 전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액을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지에 따라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해당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우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출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0.1.25>

④삭제<2000.2.16>

⑤寄託金의 반환 및 귀속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개정 2000.2.16>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신설 2005.8.4>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8.4]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①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08.2.29, 2012.2.29>

1. 제60조의3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법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이하 이 조에서 "경선홍보물"이라 한다)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②정당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119조(선거비용등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본다.

④제1항제2호의 경선홍보물의 작성 및 제2항의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4]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4]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①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8.4]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1.25]

제57조의7(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정당이 제57조의4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본조신설 2005.8.4]

 

第7章 選擧運動

 

第58條(定義 등) ①이 法에서 "選擧運動"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選擧運動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0.2.16, 2012.2.29>

1. 選擧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立候補와 選擧運動을 위한 준비행위

3. 政黨의 候補者 추천에 관한 단순한 支持·反對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政黨活動

5.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누구든지 자유롭게 選擧運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선거운동기간<개정 2011.7.28>)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개정 2011.7.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30, 1997.1.13,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12.1.17, 2012.2.29>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第18條(選擧權이 없는 者)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權이 없는 者

4. 「국가공무원법」 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지방공무원법」 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第53條(公務員 등의 立候補)第1項第2號 내지 第8號에 해당하는 者(第4號 내지 第6號의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運動團體로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團體(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常勤 任·職員 및 이들 團體 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代表者

9.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개정 2002.3.7, 2008.2.29, 2010.1.25, 2011.7.28, 2012.1.17>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1.25>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3.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른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③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되, 제2항에 따른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조회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④예비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개정 2005.8.4, 2010.1.25>

1.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1의2. 제2항제2호에 따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2.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3. 제57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266조제2항·제3항에 따라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4.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⑤제52조제3항의 규정은 예비후보자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개정 2010.3.12>

⑥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⑦제49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예에 따른다.<신설 2005.8.4, 2010.1.25, 2011.7.28>

⑧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조회 및 회보에 관하여는 제49조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60일을 말한다)”로 본다.<신설 2010.1.25>

⑨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개정 2005.8.4>) ①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2011.7.28, 2012.1.17, 2012.2.29>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2012.2.29>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이 경우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5.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6.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7. 삭제<2012.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개정 2010.1.25>

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3.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8.4,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작성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8.4>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신설 2005.8.4>

⑥ 예비후보자홍보물의 규격·면수와 작성근거 등의 표시, 어깨띠·표지물의 규격,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5.8.4, 2008.2.29, 2010.1.25>

[본조신설 2004.3.12]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 ①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한다)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할 수 없다.

③ 예비후보자가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에는 발간 즉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비후보자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와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2.29]

第61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 ①政黨 또는 候補者는 選擧運動 기타 選擧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에 따라 選擧事務所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設置할 수 있다.<개정 1995.4.1, 1995.5.10, 2000.2.16, 2004.3.12, 2005.8.4>

1. 大統領選擧

政黨 또는 候補者가 設置하되, 選擧事務所 1個所와 市·道 및 區·市·郡(하나의 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마다 選擧連絡所 1個所

2. 地域區國會議員選擧

候補者가 設置하되, 당해 國會議員地域區안에 選擧事務所 1個所. 다만, 하나의 國會議員地域區가 2 이상의 區·市·郡으로 된 경우에는 選擧事務所를 두지 아니하는 區·市·郡마다 選擧連絡所 1個所

3.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政黨이 設置하되, 選擧事務所 1個所(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의 경우에는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簿를 제출한 시·도마다,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자치구·시·군마다 選擧事務所 1個所)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候補者가 設置하되, 당해 選擧區안에 選擧事務所 1個所

5. 市·道知事選擧

候補者가 設置하되, 당해 市·道안에 選擧事務所 1個所와 당해 市·道안의 區·市·郡마다 選擧連絡所 1個所

6. 自治區·市·郡의 長 選擧

候補者가 設置하되, 당해 自治區·市·郡안에 選擧事務所 1個所. 다만, 自治區가 아닌 區가 設置된 市에 있어서는 選擧事務所를 두지 아니하는 區마다 選擧連絡所 1個所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選擧事務所를 두지 아니하는 國會議員地域區마다 選擧連絡所 1個所를 둘 수 있다.

②選擧事務所 또는 選擧連絡所는 市·道 또는 區·市·郡의 事務所 所在地가 다른 市·道 또는 區·市·郡의 區域안에 있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市·道 또는 區·市·郡의 事務所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道 또는 區·市·郡의 區域안에 設置할 수 있다.

③정당·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다.<개정 2004.3.12>

④예비후보자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본다.<신설 2004.3.12>

⑤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는 고정된 場所 또는 施設에 두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食品接客營業所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公衆衛生營業所안에 둘 수 없다.<개정 2000.2.16, 2005.8.4>

⑥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게시할 수 있다.<개정 2010.1.25>

⑦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이를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예비후보자에게 즉시 선거사무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신설 2004.3.12>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②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며, 2인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1. 설치연월일

2. 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

3. 소장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4. 사무소인(印)

④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개정 2010.1.25>

⑤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하여 당해 정당을 대표한다.

⑥정당은 선거일후 30일이 지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즉시 폐쇄하여야 한다.

⑦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본조신설 2004.3.12]

第62條(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 ①第61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의 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를 設置한 者는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選擧事務所에 選擧事務長 1人을, 選擧連絡所에 選擧連絡所長 1人을 두어야 한다.

②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은 選擧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擧事務員(제1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3, 1998.4.30, 2000.2.16, 2005.8.4, 2010.1.25>

1. 大統領選擧

選擧事務所에 市·道數의 6倍數 이내와 市·道選擧連絡所에 당해 市·道안의 區·市·郡(하나의 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數(그 區·市·郡數가 10 미만인 때에는 10人)이내 및 區·市·郡選擧連絡所에 당해 區·市·郡안의 邑·面·洞數 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 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선거연락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다)

3.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選擧事務所에 市·道數의 2倍數 이내

4. 地域區市·道議員選擧

選擧事務所에 10人 이내

5.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選擧事務所에 당해 市·道안의 區·市·郡의 數(算定한 數가 20 미만인 때에는 20人) 이내

6. 市·道知事選擧

選擧事務所에 당해 市·道안의 區·市·郡의 數(그 區·市·郡數가 10 미만인 때에는 10人) 이내와 選擧連絡所에 당해 區·市·郡안의 邑·面·洞數 이내

7.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8명 이내

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자치구·시·군 안의 읍·면·동수 이내

③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제1항에 따른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신설 2004.3.12,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10인 이내

2. 시·도지사선거

5인 이내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인 이내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2인 이내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이하 “활동보조인”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1.25>

⑤第13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手當을 지급받을 수 없는 政黨의 有給事務職員, 國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書 또는 地方議會議員은 選擧事務員이 된 경우에도 第2項의 選擧事務員數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2.16>

⑥選擧事務長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候補者(제2항제1호·제3호·제5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選擧事務長을 겸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4.3.12, 2005.8.4>

⑦같은 選擧에 있어서는 2 이상의 정당·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同一人을 함께 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 또는 選擧事務員으로 選任할 수 없다.<개정 1995.4.1, 2004.3.12>

⑧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없다.<개정 2010.1.25>

第63條(選擧運動機構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申告) ①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를 設置·변경한 때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을 選任하거나 解任한 때에는 지체없이 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交替選任할 수 있는 選擧事務員數는 최초의 選任을 포함하여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選擧事務員數의 2倍數를 넘을 수 없다.<개정 2004.3.12>

②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③選擧管理委員會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交付申請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④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서, 선거사무장등의 선임신고서,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의 표지 및 그 표지 분실 시 처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25>

제64조(선거벽보) ①選擧運動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候補者의 寫眞(候補者만의 寫眞을 말한다)·姓名·記號(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學歷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正規學歷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卒業 또는 修了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正規學歷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學歷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敎育課程名과 修學期間 및 學位를 취득한 때의 取得學位名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정책 그 밖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區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候補者외의 者의 人物寫眞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洞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邑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面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比率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貼付場所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比率까지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②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선거벽보 제출마감일후 2일(대통령선거와 섬 및 산간오지지역의 경우는 3일)까지 첩부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투표구를 단위로 한다)을 지정하여 선거벽보의 제출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역을 지정한다.<개정 1995.4.1, 2000.2.16, 2005.8.4, 2010.1.25, 2011.7.28, 2012.1.17>

③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제2항에 따라 候補者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거벽보의 數量을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公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數量을 加算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2004.3.12, 2010.1.25>

④후보자가 제2항에 따른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와 規格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25>

⑤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과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색상·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05.8.4, 2010.1.25>

⑥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0.1.25>

⑦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第1項의 선거벽보에 다른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의 私生活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誹謗하는 내용이 이 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告發하고 公告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⑧선거벽보를 印刷하는 印刷業者는 第3項의 선거벽보의 數量외에는 이를 印刷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개정 2010.1.25>

⑨候補者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첩부한 선거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수량의 범위에서 그 선거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新設 1995.12.30, 2010.1.25>

⑩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貼付場所가 있는 土地·建物 그 밖의 시설물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⑪선거벽보 내용의 정정·삭제 신청, 數量公告·規格·작성·제출·확인·첩부·經歷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私生活誹謗으로 인한 告發事實의 公告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개정 2000.2.16, 2010.1.25>

제65조(선거공보) ①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대통령선거에서는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포함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2012.1.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전단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개정 2012.2.29>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25>

⑤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0.1.25, 2011.7.28, 2012.1.17>

1. 대통령선거

가.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관할 구역 안의 매세대에는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른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나. 전단형 선거공보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 세대가 있는 때에는 그 세대에 이를 전단형 선거공보와 함께 추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라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매세대에는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발송한다.

⑥구·시·군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주소를 조사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20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을 그 둘째 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개정 2006.3.2, 2010.1.25>

1.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각 재산총액

2.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신고사항의 공개)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 및 완납시기[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소득세를 포함하되,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한다]

4. 전과기록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5.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⑧ 후보자가 제11항에 따라 공고한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5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5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 함께 발송한다. 이 경우 별도로 작성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 전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1.25>

⑨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책자형선거공보 원고를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한 후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기호순에 따라 선거공보를 1책으로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공보의 인쇄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⑩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항을 위반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거나, 그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하거나, 선거공보의 규격·제출기한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1.25>

⑪ 제64조제2항 후단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선거공보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는 "선거공보"로,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지역"으로, "첩부"는 "발송"으로,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은 "규격을 넘는"으로, "경력·학력·학위·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은 "경력등이나 후 보자정보공개자료"로 본다.<개정 2010.1.25>

⑫ 선거공보의 규격·작성·제출·확인·발송 및 공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게재방법과 선거공보의 원고 및 인쇄비용의 산정·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8.4]

제66조(선거공약서) ①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5항을 제외하고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선거공약서”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기호와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 따른 면수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2.1.17>

③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작성한다.<개정 2008.2.29>

④ 선거공약서의 수량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개정 2008.2.29>

⑤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제외한다)·호별방문이나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없다.<개정 2008.2.29, 2010.1.25>

⑥ 후보자가 선거공약서를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⑦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로 하여금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⑧제64조제3항·제8항 및 제65조제4항은 선거공약서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 또는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공약서”로,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은 “작성할”로, “점자형 선거공보”는 “점자형 선거공약서”로 보며,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류로 본다.<개정 2010.1.25>

⑨선거공약서의 규격, 작성근거 등의 표시, 신고 및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제67조(현수막) ①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②삭제<2005.8.4>

③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7]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어깨띠의 규격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第69條(新聞廣告) ①選擧運動을 위한 新聞廣告는 候補者(大統領選擧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다음 各號에 의하여 선거기간개시일부터 選擧日전 2日까지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政治資金募金(大統領選擧에 한한다)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日刊新聞에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日刊新聞에의 廣告回數의 계산에 있어서는 하나의 日刊新聞에 1回 廣告하는 것을 1回로 본다.<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2009.7.31>

1. 大統領選擧

總 70回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총 20회 이내

3. 市·道知事選擧

總 5回 이내. 다만, 人口 300萬을 넘는 市·道에 있어서는 300萬을 넘는 매 100萬까지마다 1回를 더한다.

② 제1항의 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③市·道知事選擧에 있어서 같은 政黨의 추천을 받은 2人 이상의 候補者는 합동으로 廣告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廣告回數는 해당 후보자가 각각 1回의 廣告를 한 것으로 보며, 그 費用은 해당 후보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분담하되, 그 分擔內譯을 廣告契約書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④삭제<2010.1.25>

⑤候補者가 廣告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廣告전에 이 法에 의한 廣告임을 인정하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의 認證書를 교부받아 廣告를 하여야 하며, 日刊新聞을 경영·관리하는 者 또는 廣告業務를 담당하는 者는 認證書가 첨부되지 아니한 候補者의 廣告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삭제<2010.1.25>

⑦삭제<2000.2.16>

⑧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新聞廣告를 揭載하는 日刊新聞을 경영·관리하는 者는 그 廣告費用을 산정함에 있어 選擧期間중에 같은 紙面에 같은 規格으로 게재하는 商業·文化 기타 각종 廣告의 料金중 最低料金을 초과하여 候補者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新設 1998.4.30>

⑨ 인증서의 서식, 광고근거의 표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25>

第70條(放送廣告) ①選擧運動을 위한 放送廣告는 候補者(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選擧運動期間중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방송법」에 의한 放送事業者가 관리·운영하는 無線局 및 綜合有線放送局(報道專門編成의 放送채널사용事業者의 채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되, 廣告時間은 1回 1分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廣告回數의 계산에 있어서는 再放送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放送施設을 선정하여 당해 放送網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回로 본다.<개정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1. 大統領選擧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로 각 30回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 이내

3. 시·도지사선거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

②삭제<2000.2.16>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를 실시하는 放送施設의 經營者는 放送廣告의 日時와 廣告內容 등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放送廣告는 「방송법」 第73條(放送廣告 등)第2項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2.16, 2005.8.4, 2012.2.22>

⑤放送施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는 第1項의 放送廣告를 함에 있어서 放送時間帶와 放送圈域 등을 고려하여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하여야 하며, 候補者가 申請한 放送施設의 利用日時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放送日時의 조정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改正 1997.11.14>

⑥候補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廣告에 있어서 聽覺障碍選擧人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신설 2000.2.16>

⑦삭제<2000.2.16>

⑧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廣告를 행하는 放送施設을 경영·관리하는 者는 그 廣告費用을 산정함에 있어 選擧期間중 같은 放送時間帶에 廣告하는 商業·文化 기타 각종 廣告의 料金중 最低料金을 초과하여 候補者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新設 1998.4.30>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개정 2011.7.28>) ①候補者와 候補者가 지명하는 演說員은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擧運動期間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이용한 演說을 할 수 있다.<개정 1995.4.1,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1. 大統領選擧

候補者와 候補者가 지명한 演說員이 각각 1回 20分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11回 이내

2.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政黨別로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중에서 선임된 代表 2人이 각각 1回 10分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1回

3. 地域區國會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擧

候補者가 1回 10分 이내에서 地域放送施設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2回 이내

4.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政黨別로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區마다 당해 選擧의 候補者중에서 選任된 代表 1人이 1回 10分 이내에서 地域放送施設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1回

5. 市·道知事選擧

候補者가 1回 10分 이내에서 地域放送施設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5回 이내

②이 법에서 “지역방송시설”이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방송시설(도의 경우 해당 도의 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지역방송시설이 없는 시·도로서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방송시설을 말한다.<신설 2000.2.16, 2004.3.12, 2007.1.3, 2011.7.28>

③第70條(放送廣告)第1項 後段·第6項 및 第8項의 規定은 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1998.4.30, 2000.2.16>

④제1항에 따라 텔레비전 放送施設을 이용한 放送演說을 하는 경우에는 候補者 또는 演說員이 演說하는 모습,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경력, 연설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이 放映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候補者 또는 演說員이 放送演說을 녹화하여 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放送施設을 이용하여야 한다.<新設 1998.4.30, 2000.2.16, 2010.1.25>

⑤放送施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 또는 演說員의 演說을 위한 放送施設名·利用日時·時間帶 등을 選擧日전 30日(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일)까지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2004.3.12, 2012.1.17>

⑥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전 3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演說에 이용할 수 있는 放送施設과 일정을 選擧區單位로 미리 지정·公告하고 候補者登錄申請시 候補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2004.3.12, 2012.1.17>

⑦大統領選擧에 있어서 候補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放送施設을 이용한 演說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할 放送施設名·利用日時·演說을 할 사람의 姓名·所要時間·이용방법 등을 기재한 申請書를 候補者登錄마감일후 3日(追加登錄의 경우에는 追加登錄마감일)까지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候補者(政黨推薦候補者는 그 推薦政黨을 말한다)가 신청한 放送施設의 利用日時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그 日時를 정하되, 그 日時는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여야 한다. 이 경우 候補者가 그 지정된 日時의 24時間 전까지 放送施設利用契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放送施設을 경영·관리하는 者는 그 時間帶에 다른 放送을 할 수 있다.<改正 1998.4.30, 2000.2.16>

⑨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放送日時를 決定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고,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1998.4.30, 2000.2.16>

⑩國會議員選擧,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에 있어서 候補者가 第1項第2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放送施設을 이용한 演說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放送施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와 체결한 放送施設利用契約書 寫本을 첨부하여 이용할 放送施設名·利用日時·所要時間·이용방법 등을 放送日전 3日까지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1995.4.1, 1997.1.13, 1998.4.30>

⑪放送施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는 第1項의 放送施設을 이용한 演說에 협조하여야 하며, 放送時間帶와 放送圈域 등을 고려하여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하여야 한다.<改正 1997.11.14>

⑫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을 中繼放送할 수 있다. 이 경우 放送演說을 행한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2005.8.4, 2008.2.29>

⑬放送施設을 이용한 演說申請書의 書式·중첩된 放送日時의 調整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개정 2000.2.16>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 ①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그의 부담으로 第71條(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외에 選擧運動期間중 政黨 또는 후보자를 選擧人에게 알리기 위하여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이 당해 選擧의 候補者중에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演說을 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編輯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放送하여야 하며, 선거구단위로 모든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政黨 또는 候補者가 그 演說을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19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 演說의 放送에 있어서는 聽覺障碍選擧人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신설 2000.2.16>

③放送施設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候補者의 演說을 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放送日전 2日까지 放送施設名·放送日時·所要時間 등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第71條第12項의 規定은 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1998.4.30>

第73條(經歷放送) ①韓國放送公社는 大統領選擧·國會議員選擧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에 있어서 選擧運動期間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放送施設을 이용하여 候補者마다 每回 2分 이내의 범위안에서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제공하는 候補者의 사진·姓名·記號·年齡·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한다) 및 職業 기타 주요한 經歷을 選擧人에게 알리기 위하여 放送하여야 한다. 이 경우 大統領選擧가 아닌 選擧에 있어서는 그 地域放送施設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改正 1997.1.13, 2000.2.16>

②第1項의 經歷放送 回數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로 다음 各號의 1에 의한다.<개정 2000.2.16>

1. 大統領選擧

각 8回 이상

2. 國會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擧

각 2回 이상

3. 市·道知事選擧

각 3回 이상

③經歷放送을 하는 때에는 그 回數와 내용이 選擧區 單位로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하여야 하며, 그 費用은 韓國放送公社가 부담한다.

④第71條(候補者 등의 放送演說)第12項 및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第2項의 規定은 經歷放送에 이를 準用한다.<개정 2000.2.16>

⑤經歷放送 原稿의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의 제출 및 經歷放送實施의 통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74條(放送施設主管 經歷放送) ①韓國放送公社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그의 부담으로 候補者의 經歷을 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選擧區 單位로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하여야 한다.<改正 1997.11.14, 2000.2.16>

②第71條(候補者 등의 放送演說)第12項 및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放送施設主管 經歷放送에 이를 準用한다.<改正 1998.4.30, 2000.2.16>

第75條 삭제<2004.3.12>

第76條 삭제<2004.3.12>

第77條 삭제<2004.3.12>

第78條 삭제<2004.3.12>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개정 2010.1.25>

②第1項에서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이라 함은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多數人이 왕래하는 公開場所를 訪問하여 政黨이나 候補者에 대한 支持를 호소하는 演說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對談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1.25>

③공개장소에서의 演說·對談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改正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5.8.4, 2010.1.25>

1. 大統領選擧

候補者와 市·道 및 區·市·郡選擧連絡所마다 각 1대·각 1組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1대·1조

④제3항의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演說·對談用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地域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改正 1995.12.30, 2005.8.4, 2010.1.25>

⑤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數는 1개를 넘을 수 없다.<개정 2004.3.12>

⑥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0.1.25>

⑦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屋內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演說·對談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場所에 設置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⑧삭제<2010.1.25>

⑨삭제<2010.1.25>

⑩候補者 등이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을 하는 때(후보자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錄音器 또는 錄畵器(비디오 및 오디오 器機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을 放送하거나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經歷·政見·活動狀況을 放送 또는 放映할 수 있다.<改正 1997.11.14, 2010.1.25, 2012.1.17>

⑪삭제<2010.1.25>

⑫녹화기의 規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개정 1997.11.14, 2004.3.12>

第80條(演說禁止場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이나 場所에서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演說·對談을 할 수 없다.<개정 2004.3.12, 2012.1.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3. 病院·診療所·圖書館·硏究所 또는 試驗所 기타 醫療·硏究施設

第81條(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개정 2000.2.16>) ①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團體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大統領選擧 및 市·道知事選擧의 경우에 한하며, 政黨 또는 候補者가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選擧事務所 또는 選擧連絡所마다 지명한 1人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1人 또는 數人을 초청하여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對談·討論會를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屋內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노동조합과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19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삭제<2004.3.12>

2. 삭제<2004.3.12>

3. 삭제<2004.3.12>

②第1項에서 "對談"이라 함은 1人의 候補者 또는 對談者가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사항에 관하여 司會者 또는 質問者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討論"이라 함은 2人 이상의 候補者 또는 討論者가 司會者의 主管하에 所屬政黨의 政綱 ·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사항에 관한 主題에 대하여 司會者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한다.<改正 1997.11.14>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對談·討論會를 개최하고자 하는 團體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主催團體名·代表者姓名·事務所 所在地·會員數·設立根據 등 團體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候補者 또는 對談·討論者의 姓名, 對談 또는 討論의 主題, 司會者의 姓名, 진행방법, 開催日時와 場所 및 參席豫定者數 등을 開催日전 2日까지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 또는 그 開催場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할 候補者 또는 對談·討論者의 參席承諾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談·討論會를 개최하는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에 의한 對談·討論會임을 표시하는 標識를 게시 또는 첩부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對談·討論은 모든 候補者에게 公平하게 실시하여야 하되, 候補者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對談·討論會를 개최하는 團體는 對談·討論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政黨, 候補者, 對談·討論者, 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 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 또는 第114條(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第2項의 候補者 또는 그 家族과 관계있는 會社 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談·討論會와 관련하여 對談·討論會를 주최하는 團體 또는 司會者에게 金品·饗應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⑦第1項의 對談·討論會를 개최하는 團體는 그 費用을 候補者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⑧第71條(候補者 등의 放送演說)第12項의 規定은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에 이를 準用한다.<新設 1998.4.30>

⑨對談·討論會의 開催申告書와 標識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改正 1997.11.14>

第82條(言論機關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개정 2000.2.16>)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選擧運動期間중 候補者 또는 對談·討論者(候補者가 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지정하는 者를 말한다)에 대하여 候補者의 承諾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對談·討論會를 개최하고 이를 報道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國會議員選擧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選擧日전 60日부터 選擧期間開始日前日까지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초청하여 對談·討論會를 개최하고 이를 報道할 수 있다. 이 경우 放送施設이 對談·討論會를 개최하고 이를 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編輯하지 않은 상태에서 放送하여야 하며, 對談·討論會의 放送日時와 진행방법등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1997.11.14, 1998.4.30, 2000.2.16, 2005.8.4, 2007.1.3, 2008.2.29, 2009.7.31, 2010.1.25>

②第1項의 對談·討論會는 言論機關이 放送時間·新聞의 紙面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③第1項의 對談·討論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④第71條(候補者 등의 放送演說)第12項,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 演說의 放送)第2項 및 第81條(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第2項·第6項·第7項의 規定은 言論機關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에 이를 準用한다.<개정 2000.2.16>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②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2010.1.25>

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③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신설 2005.8.4>

⑥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5.8.4>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⑧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⑩ 공영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8.4, 2008.2.29>

⑪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개정 2005.8.4>

⑫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수화통역을 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⑬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2008.2.29>

⑭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②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개정 2005.8.4>

③정책토론회의 운영·진행절차·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10.1.25, 2012.1.17, 2012.2.29>

1. 삭제<2012.2.29>

2. 삭제<2012.2.29>

3. 삭제<2012.2.29>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2.29>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8.4, 2012.2.29>

④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2.29>

⑤ 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2.2.29>

⑥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2010.1.25, 2012.2.29>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삭제<2005.8.4>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삭제<2012.1.17>

④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3.12]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②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1.25>

③ 안전행정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④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정보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1.25>

⑥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1.25>

[전문개정 2005.8.4]

제82조의7(인터넷광고) ①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삭제<2010.1.25>

⑤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⑥광고근거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25>

[본조신설 2005.8.4]

第83條(交通便宜의 제공) ①大統領選擧에 있어서 한국철도공사사장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選擧運動期間중에 選擧運動用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全國用 無料乘車券 50枚를 각 候補者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全國用 無料乘車券을 발급받은 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 때에는 그 후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개정 2004.3.12, 2010.1.25>)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政黨으로부터의 支持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10.1.25>

1.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2.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

第85條(地位를 이용한 選擧運動禁止) ①公務員은 그 地位를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公務員이 그 所屬職員이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任·職員을 대상으로 한 選擧運動은 그 地位를 이용하여 하는 選擧運動으로 본다.<개정 2001.1.26, 2005.8.4, 2010.3.12, 2012.1.17>

②누구든지 敎育的·宗敎的 또는 職業的인 機關·團體 등의 組織내에서의 職務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構成員에 대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下都給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企業組織·企業體 또는 그 構成員에 대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敎育的인 특수관계에 있는 選擧權이 없는 者에 대하여 敎育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개정 2011.7.28>) ① 公務員(國會議員과 그 補佐官·秘書官·秘書 및 地方議會議員을 제외한다),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상부재자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規定된 機關 등의 常勤 任·職員,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運動團體로서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團體(바르게살기運動協議會·새마을運動協議會·韓國自由總聯盟을 말한다)의 常勤 任·職員 및 이들 團體 등(市·道組織 및 區·市·郡組織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12.1.17, 2012.2.29>

1. 所屬職員 또는 選擧區民에게 敎育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政黨이나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業績을 弘報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政黨 또는 候補者에 대한 選擧權者의 支持度를 調査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2010.1.25>

5. 選擧期間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豫算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工事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起工式을 거행하는 행위

6. 選擧期間중 正常的 業務외의 出張을 하는 행위

7. 選擧期間중 休暇期間에 그 業務와 관련된 機關이나 施設을 訪問하는 행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10.1.25, 2011.7.28>

1. 삭제<2004.3.12>

2. 政黨의 政綱·정책과 主義·主張을 選擧區民을 대상으로 弘報·宣傳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創黨大會·合黨大會·改編大會 및 候補者選出大會를 제외하고는 政黨이 개최하는 時局講演會, 政見·政策發表會, 黨員硏修·團合大會 등 일체의 政治行事에 참석하거나 選擧對策機構, 選擧事務所, 選擧連絡所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가. 法令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後援하도록 規定된 행사를 개최·後援하는 행위

나. 特定日·特定時期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다. 天災·地變 기타 災害의 救護·復舊를 위한 행위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마. 集團民願 또는 긴급한 民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目 내지 마目에 준하는 행위로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행위

5. 統·理·班長의 會議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天災·地變 기타 災害가 있거나 集團民願 또는 긴급한 民願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2010.1.25>

④삭제<2010.1.2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地方自治團體의 事業計劃·推進實績 그 밖에 地方自治團體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弘報物(弘報紙·소식지·刊行物·施設物·錄音物·錄畵物 그 밖의 홍보물 및 新聞·放送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分期別로 1種 1回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放送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의 選擧日전 180日(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選擧日까지는 弘報物을 발행·배부 또는 放送할 수 없다.<신설 1998.4.30, 2000.2.16, 2004.3.12, 2006.3.2, 2010.1.25>

1. 法令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放送하도록 規定된 弘報物을 발행·배부 또는 放送하는 행위

2. 特定事業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事業과 利害關係가 있는 者나 關係住民의 同意를 얻기 위한 행위

3. 集團民願 또는 緊急한 民願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各號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행위

⑥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의 選擧日전 180日부터 選擧日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勤務時間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新設 1998.4.30, 2002.3.7, 2010.1.2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신설 2010.1.25>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05.8.4, 2010.1.25>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삭제<2005.8.4>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②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3.12]

第88條(他候補者를 위한 選擧運動禁止) 候補者, 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 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 對談·討論者는 다른 政黨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政黨이나 候補者를 위한 選擧運動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政黨이나 候補者의 選擧運動에 이른 경우와 같은 政黨이나 같은 政黨의 推薦候補者를 지원하는 경우 및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選任된 選擧事務長 등이 選擧運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17>

第89條(類似機關의 設置禁止) ① 누구든지 第61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事務所 또는 選擧連絡所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選擧推進委員會·後援會·硏究所·相談所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後援會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2000.2.16, 2004.3.12, 2005.8.4, 2012.10. 2>

② 政黨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設立·운영하는 機關·團體·組織 또는 施設은 選擧日전 180日(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擧日까지 당해 選擧區民을 대상으로 選擧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機關·團體 또는 施設의 設立이나 활동내용을 選擧區民에게 알리기 위하여 政黨 또는 候補者의 名義나 그 名義를 類推할 수 있는 방법으로 壁報·懸垂幕·放送·新聞·通信·雜誌 또는 印刷物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宣傳할 수 없다. 다만,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2012.10. 2>

第89條의2 삭제<2004.3.12>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1.25]

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 ①누구든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演說·對談·討論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4.3.12>

②삭제<2004.3.12>

③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79조에 따른 演說·對談場所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選擧運動을 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④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수 이내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및 제66조의 선거공약서를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5.4.1, 1997.11.14, 2000.2.16, 2005.8.4, 2007.1.3, 2010.1.25>

1. 大統領選擧와 市·道知事選擧

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마다 각 5대·5척 이내

2. 地域區國會議員選擧와 自治區·市·郡의 長 選擧

候補者마다 각 5대·5척 이내

3. 地域區市·道議員選擧

候補者마다 각 2대·2척 이내

4.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候補者마다 각 1대·1척

第92條(映畵 등을 이용한 選擧運動禁止) 누구든지 選擧期間중에는 選擧運動을 위하여 著述·演藝·演劇·映畵 또는 사진을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公演·上演·上映 또는 게시할 수 없다.

第93條(脫法方法에 의한 文書·圖畵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選擧日전 180日(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擧日까지 選擧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政黨(創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支持·추천하거나 反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政黨의 명칭 또는 候補者의 姓名을 나타내는 廣告, 人事狀, 壁報, 사진, 文書·圖畵 印刷物이나 錄音·錄畵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누구든지 選擧日前 90日부터 選擧日까지는 政黨 또는 候補者의 名義를 나타내는 著述·演藝·演劇·映畵·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廣告할 수 없으며, 候補者는 放送·新聞·雜誌 기타의 廣告에 出演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4.30, 2005.8.4, 2010.1.25>

③누구든지 選擧運動을 하도록 勸誘·約束하기 위하여 選擧區民에 대하여 身分證明書·文書 기타 印刷物을 發給·배부 또는 徵求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新設 1995.12.30>

第94條(放送·新聞 등에 의한 廣告의 금지) 누구든지 選擧期間중 選擧運動을 위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放送·新聞·通信 또는 雜誌 기타의 刊行物 등 言論媒體를 통하여 廣告할 수 없다.<개정 2000.2.16>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개정 2012.1.17>) ①누구든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擧에 관한 記事를 게재한 新聞·通信·雜誌 또는 機關·團體·施設의 機關紙 기타 刊行物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개정 2012.1.17>

② 第1項에서 "選擧에 관한 記事"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當落이나 특정 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記事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2.29>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②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2.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2.29]

第97條(放送·新聞의 不法利用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①누구든지 選擧運動을 위하여 放送·新聞·通信·雜誌 기타의 刊行物을 경영·관리하는 者 또는 編輯·取材·執筆·報道하는 者에게 金品·饗應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②政黨, 候補者, 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 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 對談·討論者 또는 第114條(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第2項의 候補者 또는 그 家族과 관계있는 會社 등은 選擧에 관한 報道·論評이나 對談·討論과 관련하여 당해 放送·新聞·通信·雜誌 기타 刊行物을 경영·관리하거나 編輯·取材·執筆·報道하는 者 또는 그 補助者에게 金品·饗應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③放送·新聞·通信·雜誌 기타 刊行物을 경영·관리하거나 編輯·取材·執筆·報道하는 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金品·饗應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勸誘·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第98條(選擧運動을 위한 放送利用의 제한) 누구든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放送施設을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위한 放送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改正 1997.11.14, 2000.2.16>

第99條(構內放送 등에 의한 選擧運動禁止) 누구든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選擧期間중 交通手段·建物 또는 施設안의 放送施設을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

第100條(錄音器 등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選擧期間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錄音器나 錄畵器(비디오 및 오디오器機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개정 2004.3.12, 2005.8.4>

第101條(他演說會 등의 금지) 누구든지 選擧期間중 選擧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對談·討論會를 제외하고는 多數人을 모이게 하여 個人政見發表會·時局講演會·座談會 또는 討論會 기타의 演說會나 對談·討論會를 개최할 수 없다.<개정 2004.3.12>

第102條(夜間演說 등의 제한)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한 연설·대담과 對談·討論會(放送施設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개최할 수 없으며,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에 있어서 携帶用 擴聲裝置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1997.1.13, 2004.3.12>

②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0.1.25, 2012.1.17>

第103條(各種集會 등의 제한) ①삭제<2010.1.25>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신설 2005.8.4>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개정 2010.1.25>

④選擧期間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班常會를 개최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신설 2004.3.12>

第104條(演說會場에서의 騷亂行爲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演說·對談場所, 對談·討論會場 또는 政黨의 集會場所에서 暴行·脅迫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秩序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연설·대담 등의 主管者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4.3.12>

第105條(行列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1.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2.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3.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2010.1.25>

第106條(戶別訪問의 제한) ①누구든지 選擧運動을 위하여 또는 選擧期間중 入黨의 勸誘를 위하여 戶別로 訪問할 수 없다.

②選擧運動을 할 수 있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冠婚喪祭의 儀式이 거행되는 場所와 道路·市場·점포·茶房·待合室 기타 多數人이 왕래하는 公開된 場所에서 政黨 또는 候補者에 대한 支持를 호소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選擧期間중 공개장소에서의 演說·對談의 통지를 위하여 戶別로 訪問할 수 없다.<개정 2004.3.12>

第107條(署名·捺印運動의 금지) 누구든지 選擧運動을 위하여 選擧區民에 대하여 署名이나 捺印을 받을 수 없다.

第108條(輿論調査의 結果公表禁止 등) ①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選擧日의 投票마감시각까지 選擧에 관하여 政黨에 대한 支持度나 當選人을 예상하게 하는 輿論調査(模擬投票나 人氣投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公表하거나 인용하여 報道할 수 없다.<改正 1997.11.14, 2005.8.4>

②누구든지 選擧日전 60日(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擧日까지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投票用紙와 유사한 模型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名義로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할 수 없다. 다만,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7.11.14, 2008.2.29, 2010.1.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0.1.25>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6.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④ 누구든지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하는 경우에는 被調査者에게 輿論調査機關·團體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調査者의 身分을 밝혀야 하고, 해당 調査對象의 전계층을 代表할 수 있도록 被調査者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新設 1997.11.14, 2012.2.29>

1. 特定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被調査者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調査者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被調査者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娛樂 기타 射倖性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調査하는 행위

4. 被調査者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公開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의 결과를 公表 또는 報道하는 때에는 調査依賴者와 調査機關·團體名, 被調査者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公表 또는 報道하여야 하며, 選擧에 관한 輿論調査를 실시한 機關 ·團體는 調査設計書·被調査者選定·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調査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資料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輿論調査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新設 1997.11.14, 2012.2.29>

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2.2.29>

⑦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제5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2.2.29>

1.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있는 때

2.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⑧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신설 2010.1.25>

⑨ 제7항에 따른 이의제기, 자료제출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2.2.29>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9]

第109條(書信·電報 등에 의한 選擧運動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選擧權者에게 書信·電報·모사전송 그 밖에 電氣通信의 방법을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할 수 없다.<개정 1997.1.13, 1997.11.14, 2004.3.12, 2005.8.4, 2010.1.25>

② 제60조의3제1항제6호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전화를 이용한 選擧運動은 夜間(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개정 2010.1.25, 2012.2.29>

③누구든지 選擧運動을 위하여 候補者, 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 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 對談·討論者 또는 選擧權者 등을 電話 기타의 방법으로 脅迫할 수 없다.

第110條(候補者 등의 誹謗禁止) 누구든지 選擧運動을 위하여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候補者의 配偶者와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의 出生地·身分·職業·經歷 등·財産·人格·행위·所屬團體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公表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私生活을 誹謗할 수 없다. 다만, 眞實한 사실로서 公共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0.2.16]

第111條(議政活動 보고) ① 國會議員 또는 地方議會議員은 報告會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議政活動(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選擧區民(行政區域 또는 選擧區域의 변경으로 새로 編入된 區域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選擧·國會議員選擧·地方議會議員選擧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의 선거일전 90일부터 選擧日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2012.2.29>

②國會議員 또는 地方議會議員이 議政報告會를 개최하는 때에는 告知壁報와 議政報告會 場所標識를 첩부·게시할 수 있으며, 告知壁報와 標識에는 報告會名과 개최일시·場所 및 보고사항(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宣傳하는 내용을 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議政報告會를 개최한 國會議員 또는 地方議會議員은 告知壁報와 標識를 議政報告會가 끝난 후 지체없이 撤去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8.4>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납부,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신설 2005.8.4>

⑤議政報告會의 告知壁報와 標識의 規格·수량, 세대주의 명단의 교부신청 그 밖의 議政活動報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개정 2005.8.4>

[전문개정 2000.2.16]

第112條(기부행위의 정의 등<개정 2004.3.12>) ①이 法에서 "寄附行爲"라 함은 당해 選擧區안에 있는 者나 機關·團體·施設 및 選擧區民의 모임이나 行事 또는 당해 選擧區의 밖에 있더라도 그 選擧區民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4.3.12>

1. 삭제<2004.3.12>

2. 삭제<2004.3.12>

3. 삭제<2004.3.12>

4. 삭제<2004.3.12>

5. 삭제<2004.3.12>

6. 삭제<2004.3.12>

7. 삭제<2004.3.12>

8. 삭제<2004.3.12>

9. 삭제<2004.3.12>

10. 삭제<2004.3.12>

11. 삭제<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이 각급당부에 당해 당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거나 유급사무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나.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규약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당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는 행위

다.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이 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라. 제140조제1항에 따른 창당대회 등과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원집회 및 당원교육, 그 밖에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집회에서 참석당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그 밖에 정당의 홍보인쇄물, 싼 값의 정당의 배지 또는 상징마스코트나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마.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바.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한다)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 정당이 소속 유급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참석한 유급사무직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숙식·교통편의 또는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

아.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신년회·송년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자원봉사활동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여비는 제외한다)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차.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토론회에 참석한 직능·사회단체의 대표자,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카.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각종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타. 제57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의례적인 행위

파. 정당의 대표자가 주관하는 당무에 관한 회의에서 참석한 각급 당부의 대표자·책임자 또는 유급당직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하.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와 상근 간부를 포함한다)·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연말·설·추석·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의 기념식, 공공기관·시설의 개소·이전식, 합동결혼식, 합동분향식, 산하 기관·단체의 준공식, 정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후보자선출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 전 120일(선거일 전 12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 대상·방법 등을 확대·변경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사.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나 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 경우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아.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 제6장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행위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차.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간판게시식 또는 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를 제외한다)을 제공하는 행위

타.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등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창립기념식·사원체육대회 또는 사옥준공식 등에 참석한 소속 임직원이나 그 가족, 거래선, 한정된 범위의 내빈 등에게 회사등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유공자를 표창(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의 수여는 제외한다)하거나 식사류의 음식물 또는 싼 값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파.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바.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아. 변호사·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자.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第2項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라 함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일상적인 禮를 갖추는데 필요한 정도로 現場에서 消費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紀念品 또는 膳物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新設 1997.11.14, 2010.1.25>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0.1.25>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⑤各級選擧管理委員會(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主體·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廣告등의 방법으로 弘報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3.12]

第114條(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 ①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나 그 配偶者의 直系尊·卑屬과 兄弟姉妹, 候補者의 直系卑屬 및 兄弟姉妹의 配偶者, 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 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 對談·討論者나 候補者 또는 그 家族(家族의 범위는 第10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候補者의 家族"을 準用한다)과 관계있는 會社 그 밖의 法人·團體(이하 "會社 등"이라 한다) 또는 그 任·職員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選擧에 관하여, 選擧期間에는 당해 選擧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候補者 또는 그 所屬政黨을 위하여 일체의 寄附行爲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候補者 또는 그 所屬政黨의 名義를 밝혀 寄附行爲를 하거나 候補者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寄附行爲를 하는 것은 당해 選擧에 관하여 候補者 또는 政黨을 위한 寄附行爲로 본다.<개정 2004.3.12, 2010.1.25>

②第1項에서 "候補者 또는 그 家族과 관계있는 會社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會社 등을 말한다.<개정 2005.8.4>

1. 候補者가 任·職員 또는 構成員으로 있거나 基金을 출연하여 設立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關係法規나 規約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會社 기타 法人·團體

2. 候補者의 家族이 任員 또는 構成員으로 있거나 基金을 출연하여 設立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關係法規 또는 規約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會社 기타 法人·團體

3. 候補者가 소속한 政黨이나 候補者를 위하여 設立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後援會

第115條(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 第113條(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 또는 第114條(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에 規定되지 아니한 者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그 所屬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위하여 寄附行爲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候補者 또는 그 所屬政黨의 名義를 밝혀 寄附行爲를 하거나 候補者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寄附行爲를 하는 것은 당해 選擧에 관하여 候補者 또는 政黨을 위한 寄附行爲로 본다.<개정 2004.3.12>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25]

第117條(寄附받는 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選擧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에게 寄附를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寄附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05.8.4>

第117條의2 삭제<2004.3.12>

第118條(選擧日후 答禮禁止) 候補者와 候補者의 家族 또는 政黨의 黨職者는 選擧日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選擧區民에게 祝賀 또는 慰勞 그 밖의 答禮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0.1.25>

1. 金品 또는 饗應을 제공하는 행위

2. 放送·新聞 또는 雜誌 기타 刊行物에 廣告하는 행위

3. 자동차에 의한 行列을 하거나 多數人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行進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第3項의 規定에 의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 또는 落選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一般選擧區民을 모이게 하여 當選祝賀會 또는 落選에 대한 慰勞會를 개최하는 행위

5.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8章 選擧費用

 

第119條(選擧費用 등의 定義) ①이 法에서 "選擧費用"이라 함은 당해 選擧에서 選擧運動을 위하여 소요되는 金錢·物品 및 債務 그 밖에 모든 財産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1.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2.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3.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4.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후보자,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②이 法에서 "收入"이라 함은 選擧費用의 충당을 위한 金錢 및 金錢으로 換價할 수 있는 물품 기타 財産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약속을 말한다.

③이 法에서 "支出"이라 함은 選擧費用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④이 법에서 "회계책임자"라 함은 「정치자금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된 각각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신설 2005.8.4>

第120條(選擧費用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費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5.12.30, 1997.11.14, 2004.3.12, 2010.1.25>

1. 選擧權者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費用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費用

2. 政黨의 候補者選出大會費用 기타 選擧와 관련한 政黨活動에 소요되는 政黨費用

3. 選擧에 관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選擧管理委員會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寄託金과 모든 納付金 및 手數料

4. 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의 電話料·電氣料 및 水道料 기타의 維持費로서 選擧期間전부터 政黨 또는 候補者가 支出하여 온 經費

5. 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의 設置 및 維持費用

6. 政黨, 候補者, 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 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 및 對談·討論者가 승용하는 자동차[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第4項의 規定에 의한 자동차와 선박을 포함한다]의 運營費用

7. 第三者가 政黨·候補者·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 또는 會計責任者와 通謀함이 없이 특정 候補者의 選擧運動을 위하여 支出한 電信料 등의 費用

8. 제112조제2항에 따라 寄附行爲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費用. 다만, 같은 항 제1호마목(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호사목(후보자·예비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9. 選擧日후에 支出原因이 발생한 殘務整理費用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05.8.4, 2008.2.29>

1. 대통령선거

인구수×950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인구수×90원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100원)

5.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50원)

6. 시·도지사선거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선거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인구수×300원)

나. 도지사 선거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3억원)+(인구수×250원)

7.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천500만원+(인구수×100원)

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천5백만원+(인구수×50원)

9.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9천만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100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이하 "제한액산정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액산정비율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 때마다 정한다.<개정 2005.8.4>

③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을 위한 인구수의 기준일, 제한액산정비율의 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로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3.12]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개정 2011.7.28>)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개정 2004.3.12, 2005.8.4>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②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아니한다.<신설 2005.8.4, 2010.1.25, 2011.7.28>

1.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2.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3.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4. 제6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실비 그 밖의 비용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7.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소속 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장비·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8. 청구금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9.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장비·물품 등의 임차·구입·제작비용

10. 휴대전화 통화료와 정보이용요금.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한다.

11.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개정 2004.3.12, 2005.8.4, 2007.1.3, 2008.2.29, 2010.1.25>

1. 제64조에 따른 선거벽보의 첩부 및 撤去의 費用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같은 조 제8항의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8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3. 제66조(선거공약서)제8항의 규정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

3의2.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

4.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개최비용

5.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

6. 第161條(投票參觀)의 規定에 의한 投票參觀人 및 第162條(不在者投票參觀)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參觀人의 手當과 식비

7. 第181條(開票參觀)의 規定에 의한 開票參觀人의 手當과 식비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산정 및 보전청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第123條 삭제<2005.8.4>

第124條 삭제<2005.8.4>

第125條 삭제<2005.8.4>

第126條 삭제<2005.8.4>

第127條 삭제<2005.8.4>

第128條 삭제<2005.8.4>

第129條 삭제<2005.8.4>

第130條 삭제<2005.8.4>

第131條 삭제<2005.8.4>

第132條 삭제<2005.8.4>

第133條 삭제<2005.8.4>

第134條 삭제<2005.8.4>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개정 2011.7.28>) ①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00.2.16, 2010.1.25, 2011.7.28>

②第1項의 手當과 實費의 종류와 금액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정한다.

③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手當·實費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手當·實費 기타 自願奉仕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勸誘·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改正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

④삭제<2005.8.4>

⑤삭제<2000.2.16>

第135條의2(選擧費用補塡의 제한) ①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費用을 補塡함에 있어서 選擧事務所의 會計責任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費用을 補塡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8.4>

②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選擧事務所의 會計責任者가 당해 選擧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罪를 범함으로 인하여 有罪의 判決이 확정되거나 選擧費用制限額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補塡할 費用중 그 違法行爲에 소요된 費用 또는 選擧費用制限額을 초과하여 지출한 費用의 2倍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補塡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3.12, 2005.8.4>

③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제261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2.29, 2010.1.25>

④ 第2項에 規定된 者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 規定된 罪를 범함으로 인하여 起訴되거나 選擧管理委員會에 의하여 告發된 때에는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 그 違法行爲에 소요된 費用의 2倍에 해당하는 금액의 補塡을 猶豫한다.<개정 2005.8.4>

⑤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選擧費用을 補塡한 후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補塡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당해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補塡費用額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政黨 또는 候補者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⑥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政黨 또는 候補者가 제5항 後段의 期限 안에 해당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選擧와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管轄稅務署長에게 徵收를 委託하고 管轄稅務署長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하여 國家에 납입하여야 하며,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徵收를 委託하고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하여 地方自治團體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⑦ 補塡하지 아니할 費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

第136條 삭제<2005.8.4>

 

第9章 選擧와관련있는政黨活動의規制

 

第137條(政綱·정책의 新聞廣告 등의 제한) ①選擧가 임박한 時期에 있어서 政黨이 행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條에서 "日刊新聞 등"이라 한다)에 의한 政綱·정책의 弘報, 黨員·候補志望者의 모집, 黨費募金, 政治資金募金(大統領選擧에 한한다) 또는 選擧에 있어 당해 政黨이나 推薦候補者가 사용할 口號·圖案·정책 그 밖에 選擧에 관한 意見蒐集을 위한 廣告는 다음 各號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選擧期間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1997.11.14, 2004.3.12, 2005.8.4, 2010.1.25>

1.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

政黨의 中央黨이 행하되, 選擧日전 90일부터 選擧期間開始日前日까지 日刊新聞 등에 總 70회 이내

2. 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再選擧[第197條(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및 延期된 選擧政黨의 中央黨이 행하되,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擧期間開始日前日까지 日刊新聞 등에 總 20回 이내

3. 第2號외의 補闕選擧·再選擧 및 延期된 選擧

政黨의 中央黨이 행하되,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擧期間開始日前日까지 日刊新聞 등에 總 10回 이내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日刊新聞 등의 廣告 1回의 規格은 가로 37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의 사진·姓名(姓名을 類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타 選擧運動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③제69조제1항 후단(광고횟수를 말한다)·제2항·제5항·제8항 및 제9항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日刊新聞 등의 廣告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候補者"는 "政黨"으로 본다.<改正 1997.1.13, 1998.4.30, 2010.1.25>

第137條의2(政綱·정책의 放送演說의 제한) ①政黨이 放送演說[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政綱·정책을 알리기 위한 放送演說을 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04.3.12>

1.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

政黨의 中央黨 代表者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선거일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2회(선거기간개시일전일이 해당 달의 10일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내

2. 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擧, 再選擧[第197條(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및 延期된 選擧

政黨의 中央黨 代表者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하되,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擧期間開始日전일까지 1回 10分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5回 이내

②제1항에 따라 텔레비전 放送施設을 이용한 放送演說을 하는 때에는 연설하는 모습, 정당명(해당 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 외의 다른 내용이 放映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放送演說을 錄畵하여 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放送施設을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0.1.25>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演說을 함에 있어서는 選擧運動에 이르는 내용의 演說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演說의 費用은 당해 政黨이 부담하되,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放送演說을 하는 때에는 각 公營放送社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을 제외한다)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4.3.12>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營放送社가 費用을 부담하는 放送演說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放送演說의 日時·時間帶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公營放送社와 당해 政黨이 協議하여 정한다.

⑥第70條(放送廣告)第1項 後段·第6項 및 第8項과 第71條第10項 및 第1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演說에 이를 準用한다.

⑦第6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演說申告書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16]

第138條(政綱·政策弘報物의 배부제한 등) ①政黨이 選擧期間중에 候補者를 推薦한 選擧區의 所屬黨員에게 배부할 수 있는 政綱·政策弘報物은 政黨의 中央黨이 제작한 책자형 政綱·政策弘報物 1種으로 한다.<改正 1997.11.1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政綱·政策弘報物을 배부할 수 있는 數量은 候補者를 추천한 選擧區의 所屬黨員에 상당하는 數를 넘지 못한다.<改正 1997.11.14>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政綱·政策弘報物을 제작·배부하는 때에는 그 表紙에 "黨員用"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④政黨이 第1項의 政綱·政策弘報物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1.25>

⑤ 제1항에 따른 정강·정책홍보물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개정 2010.1.25>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강·정책홍보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19센티미터 이내에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16면 이내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 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경우에는 8면 이내로 작성한다.<개정 2005.8.4>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①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정책공약집”이라 한다)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없다.

② 정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판매 외에 해당 정당의 당사와 제79조에 따라 소속 정당추천후보자가 개최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에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의 당사에서 판매할 때에는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1.25>

③정당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간 즉시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정당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2권을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1.25>

④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⑤정책공약집의 작성근거 등의 표시,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第139條(政黨機關紙의 발행·배부제한) ①政黨의 中央黨은 選擧期間중 機關紙를 통상적인 방법외의 방법으로 발행·배부할 수 없다. 다만, 選擧期間중 통상적인 週期에 의한 發行回數가 2回 미만인 때에는 2回(增補·號外·臨時版을 포함하며, 배부되는 地域에 따라 게재내용중 일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것으로 본다)이내로 한다. 이 경우 政黨의 中央黨외의 黨部가 발행하거나 공개장소에서의 演說·對談場所 또는 對談·討論會場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배부, 첩부, 게시, 撒布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배부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4.3.12>

②第1項의 機關紙에는 당해 政黨이 추천한 候補者의 記號·성명·사진·學歷·經歷 등외에 候補者의 弘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신설 2000.2.16>

③第1項의 機關紙를 발행·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행 즉시 2部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1.25>

第140條(創黨大會 등의 개최와 告知의 제한) ①政黨이 選擧日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擧日까지 創黨大會·合黨大會·改編大會 및 候補者選出大會( 이하 이 條에서 "創黨大會 등"이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多數人이 왕래하는 公開된 場所가 아닌 場所에서 소속당원(후보자선출대회의 경우에는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이 있는 당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하되, 社會通念상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黨員이 아닌 者를 초청할 수 있다.<개정 2004.3.12, 2005.8.4>

②第1項의 創黨大會등을 주관하는 정당은 「정당법」 제10조(창당집회의공개)第2項의 新聞公告를 하는 외에 창당대회등의 場所에 5매이내의 標識를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문공고·標識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사진·姓名(姓名을 類推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는 宣傳口號등 候補者를 宣傳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개정 2004.3.12, 2005.8.4>

③第1項에서 "改編大會"라 함은 政黨의 代表者의 변경 등 黨憲·黨規上의 組織改編에 관한 案件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黨員總會 또는 그 代議機關의 會議 등 集會를 말하고, "候補者選出大會"라 함은 政黨의 各級 黨部가 이 法에 의한 選擧의 당해 政黨推薦候補者를 選出하기 위하여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의 規定에 의하여 개최하는 集會를 말한다.<신설 2000.2.16, 2005.8.4>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표지는 당해 集會終了후 지체없이 主催者가 撤去하여야 한다.<개정 2004.3.12>

第141條(黨員集會의 제한<개정 2000.2.16>) ①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은 選擧日전 30日부터 選擧日까지 所屬黨員의 團合·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選擧가 실시중인 選擧區안이나 選擧區民인 黨員을 대상으로 黨員修練會 등(이하 이 條에서 "黨員集會"라 한다)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黨務에 관한 連絡·指示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黨員間의 面接은 黨員集會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2010.1.25>

②정당이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중앙당이 그 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04.3.12, 2010.1.25>

③「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기관을 포함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민회관·체육관 또는 문화원 기타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의 장소로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손괴 또는 전력의 사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에는 당해 정당이 보상하여야 한다.<신설 2004.3.12, 2005.8.4>

④제2항의 당원집회 장소의 외부에는 이 법에 의한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첩부 또는 게시하여야 하되, 그 개최자는 당해 집회종료후에는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지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 또는 선전구호 기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4.3.12>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신설 2004.3.12>

⑥당원집회의 신고, 표지의 매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3.12, 2010.1.25>

第142條 삭제<2004.3.12>

第143條 삭제<2004.3.12>

第144條(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 ①政黨은 選擧期間중 黨員을 모집하거나 入黨願書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의 創黨 또는 改編을 위하여 創黨大會·改編大會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集會日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3.12>

②삭제<2006.3.2>

第145條(黨舍揭示 宣傳物 등의 제한) ①政黨은 선거기간 중 구호, 그 밖에 政黨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黨部名 및 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看板·懸板 또는 懸垂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黨舍의 外壁面 또는 屋上에 設置·게시할 수 있다.<개정 2010.1.25>

②政黨의 중앙당 및 시·도당에 設置되는 각 1개의 選擧對策機構와 「정치자금법」에 의한 後援會의 事務所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판을 달 수 있다.<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第10章 投票

 

第146條(選擧方法) ①選擧는 記票方法에 의한 投票로 한다.

②投票는 직접 또는 郵便으로 하되, 1人 1票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개정 2002.3.7, 2004.3.12, 2005.8.4>

③投票를 함에 있어서는 選擧人의 姓名 기타 選擧人을 推定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인을 둔다.

②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투표관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8.4]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②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4.3.12, 2005.8.4>

③학교·관공서 및 공공기관·단체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4.3.12>

④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投票所를 設置하지 못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5>

⑤投票所에는 記票所·投票函·참관인의 좌석 그 밖의 投票管理에 필요한 施設을 設備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⑥記票所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設備하여야 하며 어떠한 標識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政黨·候補者·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은 投票所의 設備에 대하여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

⑧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所를 設置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選擧日전 10日까지 그 명칭과 所在地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公告하여 選擧人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5.8.4>

⑨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되, 選擧日전 3日까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7.1.3, 2010.1.25, 2010.5.17>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 공무원.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2. 각급학교의 교직원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

4.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직원

5.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⑩投票所의 設備 및 投票事務員 姓名의 公告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48條(不在者投票所의 設置) ①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日전 6일부터 2일간(이하 "不在者投票期間"이라 한다)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擧人이 投票할 投票所(이하 "不在者投票所"라 한다)를 당해 事務所 所在地에 設置·운영하되, 2 이상의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같은 建物 또는 施設안에 있는 때에는 不在者投票所를 공동으로 設置·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2.3.7, 2004.3.12>

②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管轄區域안의 不在者投票豫想者의 數와 분포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不在者投票期間중 不在者投票豫想者가 投票를 마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투표관리관에게도 不在者投票所를 設置·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在者投票所를 設置하는 때에는 選擧日전 9일까지 그 명칭·所在地 및 設置·운영기간을 公告하고, 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管轄區域안의 投票區마다 5個所에 公告文을 첩부하여야 한다. 不在者投票所의 設置場所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4.3.12>

④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의 투표관리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1명의 위원(이하 “부재자투표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행하게 한다.<개정 2005.8.4, 2010.1.25>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의 부재자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재자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05.8.4>

⑥第147條(投票所의 設置)第3項 내지 제7항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개정 2004.3.12>

⑦不在者投票所의 設置·公告·통보 및 不在者投票事務員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49條(機關·施設안의 不在者投票所) ①不在者投票期間중 부재자신고인이 소속한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의 長은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당해 機關 또는 施設에 不在者投票所를 設置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關 또는 施設의 長이 不在者投票所를 設置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不在者申告人數·설치사유·所在地 등을 명시하여 選擧日전 10일까지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許可申請을 하여야 하며,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機關 또는 施設의 長과 協議하여 不在者投票日時와 場所를 정하여 이를 許可하고 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3.12>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所의 投票管理는 제148조제4항에 준하여 지정한 부재자투표관리관이나 투표관리관이 出張하여 행한다.<개정 2005.8.4, 2010.1.25>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在者投票所를 設置한 機關 또는 施設의 長은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所屬職員중에서 不在者投票事務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不在者投票事務員을 두어야 한다.

⑤第147條(投票所의 設置)제5항 내지 제7항의 規定은 第1項의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개정 2004.3.12>

⑥第1項의 不在者投票所設置의 申請 및 許可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149조의2(장애인 거주시설 안의 기표소<개정 2012.1.17>) ① 제38조제4항제2호의 거소투표사유에 해당하는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거주시설(제149조에 따라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한 기관 또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 수 등을 부재자신고마감일 후 3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 2012.2.29>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

③ 30명 이상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부재자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

④ 후보자(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30명 미만의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공고일 후 2일 이내에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1.17>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기표소 설치·운영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그 기표소설치일 전 2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

⑥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에의 참관을 원하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7>

⑦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기표소·참관좌석,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

⑧ 장애인 거주시설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 수 공고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7>

[본조신설 2010.1.25]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 揭載順位 등<개정 2002.3.7>) ①投票用紙에는 候補者의 記號·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 및 姓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無所屬候補者는 候補者의 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의 欄에 "無所屬"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②記號는 投票用紙에 게재할 政黨 또는 候補者의 順位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政黨名과 候補者의 姓名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姓名이 같은 候補者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개정 2002.3.7>

③候補者의 揭載順位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서 議席을 갖고 있는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國會에서 議席을 갖고 있지 아니한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無所屬候補者의 순으로 하고, 政黨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는 政黨,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政黨의 순으로 한다.<개정 1995.4.1, 2000.2.16, 2002.3.7, 2005.8.4>

④ 제3항의 경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개정 2010.1.25>

1.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0.1.25>

1.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2.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

3.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

⑥제5항의 경우에 같은 揭載順位에 해당하는 政黨 또는 候補者가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所屬政黨의 代表者나 候補者 또는 그 代理人의 참여하에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서 候補者登錄마감후에 추첨하여 決定한다. 다만, 抽籤開始時刻에 所屬政黨의 代表者나 候補者 또는 그 代理人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 또는 그가 지명한 者가 그 政黨 또는 候補者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개정 2002.3.7, 2010.1.25>

⑦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그 게재순위는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신설 2010.1.25>

⑧候補者登錄期間이 지난 후에 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 때라도 投票用紙에서 그 기호·政黨名 및 姓名을 말소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3.7>

⑨大統領選擧에 있어서 第51條(追加登錄)의 規定에 의한 追加登錄이 있는 경우에 그 政黨의 候補者의 揭載順位는 이미 決定된 종전의 당해 政黨推薦候補者의 揭載順位로 한다.

⑩投票用紙에는 一連番號를 印刷하여야 한다.

第151條(投票用紙와 投票函의 작성)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②하나의 選擧에 관한 投票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投票函을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4.3.12>

③不在者投票所의 投票函(이하 "不在者投票函"이라 한다)과 郵便으로 접수한 投票를 보관하는 投票函(이하 "郵便投票函"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數는 不在者申告人數를 감안하여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정한다.

④投票用紙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廳印을 捺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廳印의 捺印은 印刷捺印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납품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수령·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8.4>

⑥삭제<1998.4.30>

⑦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視覺障碍로 인하여 자신이 記票를 할 수 없는 選擧人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殊投票用紙 또는 投票補助用具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⑧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의 봉함·보관·인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5.8.4>

第152條(投票用紙模型 등의 公告) ①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用紙의 模型을 選擧日전 7日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3.12>

②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用紙를 印刷할 印刷所를 決定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印刷所의 명칭과 所在地를 公告하여야 한다.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개정 2011.7.28>)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대에는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2011.7.28>

②제1항의 투표안내문의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개정 2005.8.4>

③投票案內文의 작성은 電算組織에 의할 수 있다.

④投票案內文의 書式·規格 게재사항 및 郵便發送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54條(不在者申告人에 대한 投票用紙의 발송) ①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송할 투표용지(이하 "부재자투표용지"라 한다)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바코드(부재자투표의 접수에 필요한 부재자신고인의 거소·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 등이 기록되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9일까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8.4, 2012.2.29>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허위로 申告한 者 및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申告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不在者申告人에게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議決로 不在者投票用紙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不在者投票發送錄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在者投票用紙를 발송하지 아니한 不在者申告人과 選擧日전 2日까지 不在者投票用紙가 반송된 不在者申告人의 名單을 작성하여 選擧日前日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④不在者投票用紙의 발송과 回送은 登記郵便으로 하되, 그 郵便料金은 國家 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한다.

⑤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方法 기타 選擧에 관한 案內文을 不在者投票用紙와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⑥부재자투표용지의 발송용 봉투 및 회송용 봉투의 규격·게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5.8.4>

제154조의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자에게 보낼 투표용지(이하 “선상투표용지”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선상투표자가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에게 선거일 전 9일까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위로 신고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선상투표자에 대하여는 제15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용지를 작성할 때 표지부분과 투표부분을 구분하고, 표지부분에는 선거인 확인란과 해당 선거구의 정당·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선상투표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선장이 제1항에 따라 선상투표용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선상투표용지의 규격과 게재사항, 선상투표용지 송부과정에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9]

第155條(投票時間) ①投票所는 選擧日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投票所에서 投票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選擧人에게는 番號票를 부여하여 投票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개정 2004.3.12>

② 第148條(不在者投票所의 設置)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所는 不在者投票期間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4시에 닫는다. 이 경우 第1項 但書의 規定은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개정 2012.10. 2>

③投票를 開始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投票函 및 記票所內外의 異狀有無에 관하여 檢査하여야 하며, 이에는 投票參觀人이 參觀하여야 한다. 다만, 投票開始時刻까지 投票參觀人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投票하러 온 選擧人으로 하여금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④不在者投票所에서 投票를 開始하는 때에는 부재자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은 不在者投票函 및 記票所內外의 異狀有無에 관하여 檢査하여야 하며, 이에는 不在者投票參觀人이 參觀하여야 한다. 다만, 不在者投票開始時刻까지 不在者投票參觀人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投票하러 온 不在者申告人으로 하여금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2010.1.25>

⑤不在者投票는 選擧日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도착되어야 한다.<개정 2004.3.12>

第156條(投票의 제한) ①選擧人名簿에 올라 있지 아니한 者는 投票할 수 없다. 다만, 第41條(異議申請과 決定)第2項·第42條(不服申請과 決定)第2項 또는 第43條(名簿漏落者의 구제)第2項의 이유있다는 決定通知書를 가지고 온 者는 投票할 수 있다.

②選擧人名簿에 올라 있더라도 選擧日에 選擧權이 없는 者는 投票할 수 없다.

③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은 제158조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개정 2010.1.25>

1. 제154조제2항에 해당하여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2. 부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되어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3.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사람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부재자신고인이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제154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부재자신고인의 명단과 대조·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신설 2010.1.25>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개정 2011.7.28>)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7.28>

②투표관리관은 選擧日에 選擧人에게 投票用紙를 교부하는 때에는 私印捺印欄에 私印을 捺印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枚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私印을 미리 捺印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政黨推薦委員이 없거나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立會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8.4.30, 2004.3.12, 2005.8.4>

③투표관리관은 身分證明書를 제시하지 아니한 選擧人에게 投票用紙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5.8.4>

④選擧人은 投票用紙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投票用紙에 1인의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를 選擇하여 投票用紙의 해당 欄에 記票한 후 그 자리에서 記票內容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投票函에 넣어야 한다.<개정 2002.3.7, 2004.3.12, 2005.8.4>

⑤投票用紙를 교부받은 후 그 選擧人에게 責任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選擧人은 投票所의 秩序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視覺 또는 身體의 障碍로 인하여 자신이 記票할 수 없는 選擧人은 그 家族 또는 本人이 지명한 2人을 동반하여 投票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2.16, 2004.3.12>

⑦第6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記票所안에 2人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⑧투표용지의 날인·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8.4>

第158條(不在者投票) ①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부재자투표기간 중 不在者投票所에 가서 부재자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하 이 조에서 "부재자투표관리관등"이라 한다)과 不在者投票參觀人앞에서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로 부터 송부받은 발송용 봉투·不在者投票用紙 및 身分證明書(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官公署 또는 公共機關이 발행한 證明書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本人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제시하고 本人임을 확인받은 후 記票所에 들어가 不在者投票用紙에 1인의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選擇하여 不在者投票用紙의 해당 欄에 記票한 후 그 자리에서 記票內容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不在者投票參觀人의 앞에서 不在者投票函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不在者投票所에서 投票하기 전에 미리 記票를 하여 가지고 온 不在者投票用紙는 無效로 하며, 本人임을 확인할 수 있는 身分證明書를 제시하지 아니한 不在者申告人에게 投票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5.1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12.2.29>

②부재자투표관리관등은 부재자투표기간 중 매일의 부재자투표마감 후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부재자투표함을 개함하고 부재자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2010.1.25>

③第157條(投票用紙受領 및 記票節次)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은 不在者投票所에서의 投票에 이를 準用한다.

④거소투표자는 居所에서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로부터 송부받은 不在者投票用紙에 1人의 候補者를 選擇하여 不在者投票用紙의 해당 欄에 記票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⑤삭제<2004.3.12>

⑥무효투표지의 처리방법 및 신분증명서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개정 2004.3.12, 2005.8.4>

제158조의2(선상투표) ①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선상투표자에게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와 선상투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선장은 선상투표소를 설치할 때 선상투표자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한 후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1명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선장은 제1항에 따른 선상투표소에서 선상투표자가 가져 온 선상투표용지의 해당 서명란에 제3항 본문에 따른 입회인(이하 “입회인”이라 한다)과 함께 서명한 다음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여 온 선상투표용지는 회수하여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전송을 마친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지를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후 입회인의 입회 아래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선상투표지 봉투와 제4항 후단에 따른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구분하여 함께 포장한 다음 자신과 입회인이 각각 봉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⑧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때에는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지(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경우 해당 선박회사의 등록지, 외국국적 선박은 선박관리업 등록을 한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제7항에 따라 보관 중인 봉투를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도착하기 전이라도 외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⑨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선상투표지를 수신할 팩시밀리에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⑩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수신된 선상투표지의 투표부분은 절취하여 봉투에 넣고, 표지부분은 그 봉투에 붙여서 봉함한 후 선상투표자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투표한 선거인을 알 수 없는 선상투표지는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그 사유를 적은 표지를 부착하여 보관한다.

⑪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상투표지 관리록에 선상투표지 수신상황과 발송상황을 적어야 한다.

⑫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된 선상투표지를 접수하여 우편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⑬ 선상투표의 투표절차,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팩시밀리의 기술적 요건, 선상투표관리기록부 및 선상투표지 관리록의 작성·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9]

제158조의3(통합선거인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투표 특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이하 “통합선거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한 후 부재자투표소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1. 제3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한다)에 기거하는 사람

3.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밖에 거소를 둔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투표는 제158조제4항에 따른 거소투표의 예에 따른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에서 해당 기관·시설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부재자투표기간은 제1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

⑤ 선거인은 누구든지(제2항에 따라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은 제외한다) 제4항에 따른 부재자투표기간 중에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⑥ 부재자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은 제5항에 따라 투표하려는 선거인에 대해서는 제158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게 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무인하게 하고,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출력하여 자신의 사인(私印)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 회송용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부재자투표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9]

第159條(記票方法) 選擧人이 投票用紙에 記票를 하는 때에는 "( )"標가 刻印된 記票用具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居所投票者가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標를 할 수 있다.<개정 2012.2.29>

第160條 삭제<2005.8.4>

第161條(投票參觀) ①투표관리관은 投票參觀人으로 하여금 投票用紙의 交付狀況과 投票狀況을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②투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③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者를 投票參觀人으로 한다. 다만, 投票參觀人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4명에 미달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投票區를 관할하는 區·市·郡의 區域안에 居住하는 選擧權者중에서 本人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者를 投票參觀人으로 한다.<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④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參觀人을 지정하는 경우에 候補者數가 8명을 넘는 때에는 候補者別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고, 候補者數가 8명에 미달하되 候補者가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8명을 넘는 때에는 候補者別로 1명씩 선정한 者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人員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개정 2005.8.4>

⑤政黨·候補者·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은 그가 선정한 投票參觀人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申告하고 交替할 수 있으며, 選擧日에는 投票所에서 交替申告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⑥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投票參觀人은 정당한 사유없이 參觀을 거부하거나 그 職을 辭任할 수 없다.<개정 2005.8.4>

⑦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未成年者·第18條(選擧權이 없는 者)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第53條(公務員 등의 立候補)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投票參觀人이 될 수 없다.<개정 2004.3.12>

⑧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4.3.12, 2005.8.4>

⑨투표관리관은 投票用紙의 交付狀況과 投票狀況을 쉽게 볼 수 있는 場所에 投票參觀人席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⑩投票參觀人은 投票에 간섭하거나 投票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選擧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⑪투표관리관은 投票參觀人이 投票干涉 또는 不正投票 그 밖에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是正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是正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⑫投票參觀人은 投票所안에서 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投票狀況을 촬영할 수 있다.

⑬삭제<2000.2.16>

⑭投票參觀人申告書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62條(不在者投票參觀) ①不在者投票所를 設置·운영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관리관은 不在者投票參觀人으로 하여금 不在者投票狀況을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②不在者投票參觀人은 政黨·候補者·選擧事務長 또는 選擧連絡所長이 候補者마다 不在者投票所別로 2人을 선정하여 選擧日전 8일[第149條(機關·施設안의 不在者投票所)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所의 不在者投票參觀人은 그 不在者投票所의 投票日전 2日]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申告한 후 交替할 수 있으며 不在者投票期間중에는 不在者投票所에서 交替申告를 할 수 있다.<개정 2004.3.12, 2005.8.4>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不在者投票參觀人의 선정이 없거나 한 候補者가 선정한 不在者投票參觀人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選擧權者중에서 本人의 승낙을 얻어 4人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者를 不在者投票參觀人으로 한다.<개정 2005.8.4>

④제161조제6항·제7항·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은 不在者投票參觀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 "不在者投票所를 設置·운영하는 選擧管理委員會"로 본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은 "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본다.<개정 2000.2.16, 2005.8.4, 2010.1.25>

⑤不在者投票參觀人申告書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63條(投票所 등의 出入制限) ①投票하려는 選擧人·投票參觀人·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上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과 職員 및 投票事務員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投票所에 들어갈 수 없다.<개정 2005.8.4>

②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직원·투표관리관·投票事務員 및 投票參觀人이 投票所에 出入하는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標識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 規定에 의한 標識외에는 選擧와 관련한 어떠한 表示物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개정 2005.8.4>

③第2項의 標識는 다른 사람에게 讓渡·讓與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부재자투표소(제14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0.1.25>

第164條(投票所 등의 秩序維持) ①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投票所의 秩序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投票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投票所의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正服을 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에게 援助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援助要求를 받은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第1項의 요구에 의하여 投票所안에 들어간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 투표관리관의 指示를 받아야 하며, 秩序가 회복되거나 투표관리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投票所안에서 退去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不在者投票事務員"으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 "警察公務員·憲兵 또는 警察官署長"으로 본다.<개정 2005.8.4, 2010.1.25>

第165條(武器나 凶器 등의 携帶禁止) ①第164條(投票所 등의 秩序維持)第1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投票所안에서 武器나 凶器 또는 爆發物을 지닐 수 없다.

②第1項의 規定은 부재자투표소(제14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이를 準用한다.<개정 2010.1.25>

第166條(投票所內外에서의 騷亂言動禁止 등) ①投票所안에서 또는 投票所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言動을 하거나 특정 政黨이나 候補者를 支持 또는 反對하는 言動을 하는 者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制止하고, 그 命令에 불응하는 때에는 投票所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退去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正服을 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에게 援助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退去당한 選擧人은 최후에 投票하게 한다. 다만, 투표관리관은 投票所의 秩序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投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③누구든지 第163條(投票所 등의 出入制限)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標識를 달거나 붙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擧日에 腕章·胸章 등의 着用 기타의 방법으로 選擧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標識를 할 수 없다.

④第164條(投票所 등의 秩序維持)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投票所內外에서의 騷亂言動禁止 등에 이를 準用한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不在者投票所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부재자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不在者投票事務員"으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 "警察公務員·憲兵 또는 警察官署長"으로, "選擧日에"는 "不在者投票所안에서"로 본다.<개정 2005.8.4, 2010.1.25>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부재자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본조신설 2010.1.25]

第167條(投票의 秘密保障) ①投票의 秘密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選擧人은 投票한 候補者의 姓名이나 政黨名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陳述할 義務가 없으며, 누구든지 選擧日의 投票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陳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放送局·라디오放送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選擧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選擧日에 投票所로부터 50미터 밖에서 投票의 秘密 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投票마 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公表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2012.2.29>

③選擧人은 자신이 記票한 投票紙를 公開할 수 없으며, 公開된 投票紙는 無效로 한다.

第168條(投票函 등의 封鎖·封印) ①투표관리관은 投票所를 닫는 時刻이 된 때에는 投票所의 入口를 닫아야 하며, 投票所안에 있는 選擧人의 投票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投票函의 投入口와 그 자물쇠를 封鎖·封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投票參觀人이 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投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개정 2005.8.4>

②投票函의 열쇠와 殘餘投票用紙 및 番號紙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각각 封印하여야 한다.

제169조(투표록의 작성)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전문개정 2005.8.4]

第170條(投票函 등의 송부) ①투표관리관은 投票가 끝난 후 지체없이 投票函 및 그 열쇠와 投票錄 및 殘餘投票用紙를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函을 송부하는 때에는 候補者別로 投票參觀人 1人과 호송에 필요한 正服을 한 警察公務員을 2人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개정 2005.8.4, 2010.3.12>

第171條(投票關係書類의 引繼) 투표관리관은 投票가 끝난 후 選擧人名簿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第11章 開票

 

第172條(開票管理) ①開票事務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이를 행한다.

②第173條(開票所)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하는 때에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을 각 開票所에 비등하게 지정·배치하되, 이 法에 의한 開票管理에 관하여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議決을 요하는 사항은 당해 開票所에 배치된 委員[「선거관리위원회법」 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第13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委員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數의 過半數의 議決로 決定하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의 職務는 각각 당해 委員長과 副委員長 또는 委員長이 지명한 委員이 행한다.<신설 2000.2.16, 2005.8.4>

③開票를 開始한 이후에는 開票所에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在籍委員(第17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한 때에는 당해 開票所에 배치된 委員을 말한다)의 過半數가 참석하여야 한다.<改正 1995.12.30, 2000.2.16>

④「선거관리위원회법」 第4條第13項 및 同法 第5條(委員長)第4項의 規定은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하는 選擧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신설 2000.2.16, 2005.8.4>

第173條(開票所) ①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日전 5日까지 그 區·市·郡의 事務所 所在地 또는 당해 管轄區域(당해 區域안에 적정한 場所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區域을 포함한다)안에 設置할 開票所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1998.4.30>

②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할 수 있다.<신설 2000.2.16>

③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3항의 규정은 개표소에 준용한다.<신설 2004.3.12>

④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하는 때의 開票의 節次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신설 2000.2.16>

第174條(開票事務員) ①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開票事務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開票事務員을 두되, 選擧日전 3日까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다.

②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04.3.12>

③삭제<2005.8.4>

④삭제<2004.3.12>

第175條(開票開始) ①삭제<2004.3.12>

②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管轄區域안에 2이상의 選擧區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한다.<개정 2000.2.16, 2004.3.12>

第176條(不在者投票의 開票) ①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郵便으로 송부된 不在者投票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政黨推薦委員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郵便投票函에 投入·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②郵便投票函은 開票參觀人의 參觀하에 選擧日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開票所로 옮겨서 一般投票函의 投票紙와 별도로 먼저 開票할 수 있다.<개정 1998.4.30, 2004.3.12>

第177條(投票函의 開函) ①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개정 2005.8.4>

②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投票函을 開函한 후 投票數를 計算하여 投票錄에 기재된 投票用紙 交付數와 對照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開票事務를 지연시키는 委員이 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開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178조(개표의 진행<개정 2011.7.28>) ①開票는 投票區別로 구분하여 投票數를 계산한다.<개정 2002.3.7>

②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1.7.28>

③누구든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別 得票數의 公表전에는 이를 報道할 수 없다. 다만, 選擧管理委員會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3.7>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79條(無效投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는 無效로 한다.<개정 2002.3.7, 2004.3.12, 2005.8.4>

1. 正規의 投票用紙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欄에도 標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欄에 標를 한 것

4. 어느 欄에 標를 한 것인지 識別할 수 없는 것

5. ㉦標를 하지 아니하고 文字 또는 物形을 記入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選擧管理委員會의 記票用具가 아닌 用具로 標를 한 것

② 부재자투표(선상투표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도 이를 無效로 한다.<개정 2000.2.16, 2005.8.4, 2012.2.29>

1. 正規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3. 삭제<2005.8.4>

4. 不在者投票所에서 投票하기로 申告한 者가 居所投票의 방법으로 投票한 것

③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신설 2012.2.29>

1. 선상부재자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2.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3. 선거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제158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제외한다)

4.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는 無效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2.16, 2005.8.4, 2012.2.29>

1. ㉦標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標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選擧管理委員會의 記票用具를 사용하여 記票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候補者欄의 區分線上에 記票된 것으로서 어느 候補者에게 記票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記票한 것이 轉寫된 것으로서 어느 候補者에게 記票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印肉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正規의 投票用紙임이 명백하고 어느 候補者에게 記票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 法에 規定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印章(拇印을 제외한다)의 捺印·姓名記載 등 누가 投票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標를 하였으나 어느 候補者에게 記票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8.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9. 부재자신고인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재자투표 또는 선상투표

10. 제158조의3제5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第180條(投票의 효력에 관한 異議에 대한 決定) ①投票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議決로 決定한다.<改正 1995.12.30>

②投票의 효력을 決定함에 있어서는 選擧人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第181條(開票參觀) ①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開票參觀人으로 하여금 開票所안에서 開票狀況을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開票參觀人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管轄區域안에서 실시되는 選擧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選擧日前日까지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 參觀하게 하되, 申告후 언제든지 交替할 수 있으며 開票日에는 開票所에서 交替申告를 할 수 있다.<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05.8.4>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開票參觀人의 申告가 없거나 한 政黨 또는 한 候補者가 선정한 開票參觀人밖에 없는 때에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選擧權者 중에서 本人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者를 開票參觀人으로 한다.<개정 1995.4.1, 2004.3.12, 2005.8.4, 2012.1.17>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선정한 開票參觀人은 정당한 사유없이 參觀을 거부하거나 그 職을 辭任할 수 없다.

⑤開票參觀人은 投票區에서 송부된 投票函의 引繼·引受節次를 參觀하고 投票函의 封鎖·封印을 檢査하며 그 管理狀況을 參觀할 수 있다.

⑥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開票參觀人이 開票內容을 識別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參觀할 수 있도록 開票參觀人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開票參觀人이 開票에 관한 違法事項을 발견하여 그 是正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是正하여야 한다.

⑧開票參觀人은 開票所안에서 開票狀況을 언제든지 巡廻·監視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開票所안 또는 一般觀覽人席에 지정한 場所에 電話 ·컴퓨터 기타의 通信設備를 設置하고, 이를 이용하여 開票狀況을 候補者 또는 政黨에 통보할 수 있다.

⑨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4.3.12>

⑩삭제<2000.2.16>

⑪第161條(投票參觀)第7項의 規定은 開票參觀人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投票參觀人"은 "開票參觀人"으로 본다.

⑫開票參觀人申告書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82條(開票觀覽) ①누구든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발행하는 觀覽證을 받아 區劃된 場所에서 開票狀況을 觀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觀覽證의 枚數는 開票場所를 참작하여 적당한 數로 하되, 候補者別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一般觀覽人席에 대하여 秩序維持에 필요한 設備를 하여야 한다.

第183條(開票所의 出入制限과 秩序維持) ①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와 그 上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開票參觀人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開票所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觀覽證을 배부받은 者와 放送·新聞·通信의 取材·報道要員이 一般觀覽人席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3.7>

②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開票參觀人이 開票所에 出入하는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標識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讓渡·讓與할 수 없다.<개정 2002.3.7>

③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나 委員은 開票所의 秩序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開票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開票所의 秩序維持를 위하여 正服을 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에게 援助를 요구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援助要求를 받은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⑤第3項의 요구에 의하여 開票所안에 들어간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의 指示를 받아야 하며, 秩序가 회복되거나 委員長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開票所에서 退去하여야 한다.

⑥第3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開票所안에서 武器나 凶器 또는 爆發物을 지닐 수 없다.

第184條(投票紙의 구분) 開票가 끝난 때에는 投票區別로 開票한 投票紙를 有效·無效로 구분하고, 有效投票紙는 다시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말한다)別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封印하여야 한다.<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개정 2011.7.28>) ①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開票結果를 즉시 公表하고 開票錄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3.12>

②第1項의 開票錄을 송부받은 管割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候補者(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政黨을 말한다)別 得票數를 計算·公表하고 選擧錄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3.12>

④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第3項의 集計錄을 송부받은 때에는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候補者別 得票數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政黨別 得票數를 計算·公表하고, 選擧錄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2004.3.12>

⑤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개정 2011.7.28>

⑥開票錄·集計錄 및 選擧錄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86條(投票紙·開票錄 및 選擧錄 등의 보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紙·投票函·投票錄·開票錄·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集計錄 및 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그 當選人의 任期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第219條(選擧訴請)·第222條(選擧訴訟) 및 第223條(當選訴訟)의 規定에 의한 選擧에 관한 爭訟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係屬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改正 1995.4.1, 2000.2.16, 2002.3.7>

 

第12章 當選人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①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하고, 이를 國會議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候補者가 1人인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擧權者總數의 3分의 1 이상에 달하여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②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통지에 의하여 國會는 在籍議員 過半數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當選人이 決定된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當選人이 決定된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告하고, 지체없이 當選人에게 當選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開票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開票를 마치지 못한 地域의 投票가 選擧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우선 當選人을 決定할 수 있다.

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①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당해 國會議員地域區에서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다만,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年長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②候補者登錄마감시각에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가 1人이거나 候補者登錄마감후 選擧日 投票開始時刻전까지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되어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數가 1人이 된 때에는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에 대한 投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選擧日에 그 候補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③選擧日의 投票開始時刻부터 投票마감시각까지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무효로 되어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數가 1人이 된 때에는 나머지 投票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候補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④選擧日의 投票마감시각후 當選人決定전까지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 경우에는 開票結果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하되, 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 者가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國會議員地域區는 當選人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⑤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고 上級選擧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하며, 下級選擧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議員地域區의 當選人이 決定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이를 公告하고 지체없이 當選人에게 當選證을 교부하여야 하며, 上級選擧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4項의 規定은 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에 이를 準用한다.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②제1항의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이하 이 조에서 "의석정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전국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의석정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⑦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의 규정은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4.3.12]

第190條(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개정 2005.8.4>) ①地域區市·道議員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選擧에 있어서는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당해 選擧區에서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 順으로 議員定數에 이르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다만,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年長者順에 의하여 當選人을 決定한다.<改正 1995.4.1, 2000.2.16, 2005.8.4>

②候補者登錄마감시각에 候補者가 당해 選擧區에서 選擧할 議員定數를 넘지 아니하거나 候補者登錄마감후 選擧日 投票開始時刻까지 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되어 候補者數가 당해 選擧區에서 選擧할 議員定數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投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選擧日에 그 候補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③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4項 및 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人이 된 때"는 "議員定數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國會議員地域區"는 "그 選擧區"로 본다.<개정 1995.4.1, 2000.2.16, 2005.8.4>

④삭제<2005.8.4>

⑤삭제<2005.8.4>

⑥삭제<2005.8.4>

⑦삭제<2005.8.4>

⑧삭제<2005.8.4>

⑨삭제<2005.8.4>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②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④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8.4]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①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에 있어서는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하고, 이를 당해 地方議會議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年長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②삭제<2010.1.25>

③ 제187조제4항 및 제18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0.1.25>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사퇴하려는 때에는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8]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 ①選擧日에 被選擧權이 없는 者는 當選人이 될 수 없다.

②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被選擧權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無效로 한다.<개정 1995.4.1, 2000.2.16, 2005.8.4, 2010.3.12>

1. 當選人이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當選人이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比例代表國會議員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當選人이 所屬政黨의 合黨·解散 또는 除名외의 사유로 黨籍을 離脫·변경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當選人決定시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者를 포함한다)

④比例代表國會議員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所屬政黨의 合黨·解散 또는 除名외의 사유로 黨籍을 離脫·변경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第136條(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規定에 불구하고 退職된다. 다만, 比例代表國會議員이 國會議長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黨籍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2000.2.16, 2002.3.7, 2005.8.4, 2007.5.11>

⑤第2項 및 第3項의 경우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 ·통지)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에서 大統領當選人을 決定한 경우에는 國會]는 그 사실을 公告하고 당해 當選人 및 그 當選人의 推薦政黨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無效로 된 者가 大統領當選人 및 國會議員當選人인 때에는 國會議長에게,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當選人인 때에는 당해 地方議會議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93條(當選人決定의 錯誤是正) ①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에서 大統領當選人을 決定하는 경우에는 國會]는 當選人決定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選擧日후 10日 이내에 當選人의 決定을 是正하여야 한다.

②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中央選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을 하는 때에는 地域區國會議員選擧,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市·道知事選擧에 있어서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地域區市·道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議會議員과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의 審査를 받아야 한다.<改正 1995.4.1, 2002.3.7>

第194條(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再配分<개정 2002.3.7, 2005.8.4>) ①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제190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의 規定에 의한 當選人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當選無效의 判決이나 決定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第18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에서 大統領當選人을 決定한 경우에는 國會)는 지체없이 當選人을 다시 決定하여야 한다.<개정 2002.3.7>

②제189조 및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규정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배분 및 그 當選人決定의 위법을 이유로 當選無效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제197조의 사유로 인한 再選擧를 실시한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議席을 再配分하고 다시 當選人을 決定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2002.3.7, 2005.8.4>

③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當選人이 그 任期開始전에 辭退·死亡하거나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된 때에는 그 選擧 당시의 所屬政黨이 추천한 候補者를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順位에 따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改正 1995.4.1, 2000.2.16, 2005.8.4>

④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政黨이 이미 배분받은 議席數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殘餘議席을 배분하고 當選人을 결정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89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9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3.7, 2004.3.12, 2005.8.4>

 

第13章 再選擧와 補闕選擧

 

第195條(再選擧)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1. 당해 선거구의 候補者가 없는 때

2. 當選人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當選人이 당해 選擧區에서 選擧할 地方議會議員定數에 달하지 아니한 때

3. 選擧의 全部無效의 判決 또는 決定이 있는 때

4.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辭退하거나 死亡한 때

5.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된 때

6. 第263條(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내지 第265條(選擧事務長 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된 때

②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제200조(보궐선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신설 2004.3.12>

第196條(選擧의 延期) ①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選擧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大統領選擧와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大統領이,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職務代行者를 포함한다)과 協議하여 選擧를 延期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②第1項의 경우 選擧를 延期한 때에는 처음부터 選擧節次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選擧日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選擧節次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를 延期하는 때에는 大統領 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延期할 選擧名과 延期事由 등을 公告하고, 지체없이 大統領은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에게,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개정 2011.7.28>) ①選擧의 一部無效의 判決 또는 決定이 확정된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가 無效로 된 당해 投票區의 再選擧를 실시한 후 다시 當選人을 決定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판결 또는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개정 2011.7.28>

③第1項의 再選擧를 실시함에 있어서 政黨이 合黨한 경우 合黨된 政黨은 그 再選擧의 選擧期間開始日부터 그 다음날까지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合黨전 候補者중 1人을 候補者로 추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할 수 없다.<개정 1995.4.1, 2002.3.7, 2004.3.12, 2005.8.4>

④第3項의 기간내에 추천이 없는 때에는 合黨전 政黨의 당해 選擧區의 候補者의 登錄은 모두 無效로 한다.

⑤合黨된 政黨의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의 기호는 당초 選擧 당시의 그 候補者의 記號로 한다.<개정 2002.3.7, 2004.3.12, 2005.8.4>

⑥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추천된 候補者의 得票計算에 있어서는 合黨으로 인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候補者의 得票는 이를 計算하지 아니한다.

⑦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89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1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석을 재배분하고, 그 재배분에서 제외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신설 2004.3.12, 2005.8.4>

⑧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실시한 때의 의석 재배분 및 당선인결정에 있어서는 제19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4.3.12, 2005.8.4>

⑨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에 있어서의 選擧運動 및 選擧費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法의 범위안에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98條(天災·地變 등으로 인한 再投票) ①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投票區의 投票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投票函의 紛失·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당해 投票區의 再投票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當選人을 決定한다.<개정 1995.4.1, 2002.3.7, 2004.3.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再投票가 당해 選擧區의 選擧結果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再投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當選人을 결정한다.<개정 2002.3.7, 2004.3.12>

③第1項의 再投票를 실시함에 있어서 合黨된 정당이 있는 경우 제194조의 比例代表國會議員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議席再配分을 위한 得票數의 計算은 그 候補者의 合黨전 政黨의 得票數에 合算한다.<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④第197條(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天災·地變 등으로 인한 再投票에 이를 準用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投票에 있어서의 選擧運動 및 選擧費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法의 범위안에서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99條(延期된 選擧 등의 실시) 第196條(選擧의 延期)第1項의 延期된 選擧 또는 第198條(天災·地變 등으로 인한 再投票)제1항의 再投票는 가능한 한 第35條(補闕選擧 등의 選擧日)의 規定에 의한 選擧와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3.12>

第200條(補闕選擧) ①地域區國會議員·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闕員 또는 闕位가 생긴 때에는 補闕選擧를 실시한다.<개정 1995.4.1, 2000.2.16, 2005.8.4>

②比例代表國會議員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闕員이 생긴 때에는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闕員通知를 받은 후 10日이내에 그 闕員된 議員이 그 選擧 당시에 소속한 政黨의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順位에 따라 闕員된 國會議員 및 지방의회의원의 議席을 承繼할 者를 決定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4.1, 2000.2.16, 2005.8.4, 2010.1.25>

③大統領權限代行者는 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지체없이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國會議長은 國會議員에 闕員이 생긴 때에는 大統領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地方議會議長은 당해 地方議會議員에 闕員이 생긴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闕位된 때에는 闕位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職務를 代行하는 者가 당해 地方議會議長과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시까지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04.3.12>

第201條(補闕選擧 등에 관한 特例) ①補闕選擧 등(大統領選擧·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은 그 選擧日부터 任期滿了日까지의 기간이 1年 미만이거나,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4分의 1 이상이 闕員(任期滿了日까지의 기간이 1年 이상인 때에 再選擧·延期된 選擧 또는 再投票事由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4分의 1 이상이 闕員되어 補闕選擧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闕員된 議員 全員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2.30, 2000.2.16, 2001.7.24, 2005.8.4>

②第219條(選擧訴請)第2項 또는 第223條(當選訴訟)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에 관한 爭訟이 係屬중인 때에는 補闕選擧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地方議會議員의 補闕選擧·再選擧·延期된 選擧 또는 再投票를 실시하는 경우에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의 변경에 따라 그 選擧區의 區域이 그 地方議會議員이 속하는 地方自治團體에 상응하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에 걸치게 된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속한 區域만을 그 選擧區의 區域으로 한다.

④補闕選擧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第1項 前段의 規定에 해당되어 補闕選擧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補闕選擧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日 이내에 그 뜻을 公告하고, 國會議員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大統領이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당해 地方議會議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第35條第5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이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4월 또는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4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보궐선거등과 함께 선거를 실시한다.<개정 2010.1.25, 2012.1.17>

⑥ 제1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제3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의장으로부터 그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의 궐원에 해당하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신설 2010.1.25>

⑦ 보궐선거등(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에 있어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른다. 다만, 제158조의3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2.29>

 

第14章 同時選擧에 관한 特例

 

第202條(同時選擧의 定義와 選擧期間) ①이 法에서 "同時選擧"라 함은 選擧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區域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選擧를 같은 選擧日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同時選擧에 있어 選擧期間 및 選擧事務日程이 서로 다른 때에는 이 法의 다른 規定에 불구하고 選擧期間이 긴 選擧의 예에 의한다.

第203條(同時選擧의 범위와 選擧日) ①任期滿了日이 같은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는 그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에 동시실시한다.

②第35條(補闕選擧 등의 選擧日)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補闕選擧 등이 다음 各號에 해당되는 때에는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에 동시실시한다.<改正 1998.4.30, 2000.2.16>

1.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期間중에 그 選擧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滿了日이 있는 補闕選擧 등

2. 選擧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滿了日이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후에 해당되나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 30日전까지 확정된 補闕選擧 등

③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補闕選擧 등 가운데 다음 各號의 補闕選擧 등은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에 동시 실시한다. 다만, 그 補闕選擧 등의 選擧日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選擧期間開始日전 40日부터 選擧日후 50日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당해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부터 50일후 첫번째 수요일에 그 補闕選擧 등(이하 이 條에서 "연기된 補闕選擧 등" 이라 한다)을 실시하되, 그 연기된 補闕選擧 등의 選擧日전 30日까지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補闕選擧 등도 동시에 실시한다.<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1.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期間開始日전 40日내에 選擧日이 있는 補闕選擧 등

2.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전 30日까지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補闕選擧 등. 이 경우 당해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의 選擧日전 30日후에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補闕選擧 등은 그 다음의 補闕選擧 등의 選擧日에 실시한다.

④삭제<2000.2.16>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개정 2011.7.28>)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선거인명부와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의한다.<개정 2011.7.28>

②삭제<1998.4.30>

③同時選擧에 사용할 選擧人名簿 및 不在者申告人名簿의 表紙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205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 ①同時選擧에 있어서 같은 政黨의 추천을 받은 2人 이상의 候補者(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選擧事務所와 選擧連絡所를 공동으로 設置할 수 있다.<개정 2002.3.7, 2005.8.4>

②同時選擧에 있어서 같은 政黨의 추천을 받은 2人 이상의 候補者는 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 또는 選擧事務員을 공동으로 選任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 그 設置 또는 選任은 候補者가 각각 設置·選任한 것으로 보며, 그 設置·選任申告書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共同設置·選任에 따른 費用은 당해 候補者간의 약정에 의하여 分擔할 수 있되, 그 分擔內譯을 設置·選任申告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候補者는 다른 選擧의 候補者의 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選擧事務員 또는 會計責任者가 될 수 없다.

⑤選擧事務所·選擧連絡所의 共同設置와 選擧事務關係者의 共同選任에 따른 設置·選任申告 및 身分證明書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206조(선거벽보에 관한 특례<개정 2010.1.25>) 제203조제1항에 따라 同時選擧를 실시하는 때의 선거벽보의 枚數는 2개의 選擧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基準枚數의 3分의 2, 3개 이상의 選擧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基準枚數의 2分의 1에 각 상당하는 數로 한다.

第207條(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特例<개정 2005.8.4>)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5조(선거공보)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는 공동으로 작성한 때에는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5.8.4>

②管轄區域이 큰 選擧區의 候補者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일부 紙面에 작은 選擧區의 候補者에 관한 내용을 選擧區에 따라 달리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동작성하였을 경우 큰 選擧區의 候補者에 관한 내용이 동일한 책자형 선거공보는 1種으로 본다.<개정 2005.8.4>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候補者間의 약정에 의하여 그 費用을 分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分擔內譯을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때에 각각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2005.8.4>

第208條 삭제<2004.3.12>

第20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에 관한 特例) 同時選擧에 있어서 같은 政黨의 추천을 받은 2人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제79조에 따른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5.12.30, 1998.4.30, 2004.3.12, 2010.1.25>

第210條(選擧와 관련있는 政黨活動의 規制에 관한 特例) 同時選擧에 있어서 第9章 選擧와 관련있는 政黨活動의 規制의 적용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選擧는 동시에 실시하는 選擧의 數에 불구하고 하나의 選擧를 기준으로 하되,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와 第35條(補闕選擧 등의 選擧日)第2項 및 第3項의 補闕選擧 등이나 第36條(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의 延期된 選擧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를 기준으로 하고, 第3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補闕選擧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때의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동시에 실시하는 補闕選擧 등 가운데 최초로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補闕選擧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제211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개정 2011.7.28>) ①同時選擧에 있어서 投票用紙는 色度 또는 紙質 등을 달리하는 등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選擧別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교부할 수 있다.

②삭제<2005.8.4>

③동시선거에 있어서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④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153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투표안내문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7.28>

⑤同時選擧에 있어서 投票所의 數·設置·設備와 投票用紙의 작성·交付者와 교부방법 및 投票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212條(不在者投票用紙의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特例) 同時選擧에 있어서 不在者投票用紙의 발송 및 회송은 第154條(不在者申告人에 대한 投票用紙의 발송)第1項 및 第158條(不在者投票)第1項의 規定의 범위안에서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올라 있는 選擧人마다 하나의 회송용 봉투·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개정 1998.4.30, 2005.8.4>

第213條(投票參觀人選定 및 지정 등에 관한 特例) ①同時選擧에 있어 投票參觀人은 第161條(投票參觀)第2項의 規定에 의한 선정·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候補者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마다 2人을 선정·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2000.2.16, 2005.8.4>

②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의 지정에 있어 제161조제4항의 "후보자"는 "정당 또는 후보자"로, "후보자별"은 "정당·후보자별"로 본다.<개정 2005.8.4>

③同時選擧에 있어서 不在者投票參觀人은 第162條(不在者投票參觀)第2項의 規定에 의한 선정·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당해 選擧에 참여한 政黨마다 2人을, 무소속후보자는 1人을 선정·申告하여야 한다.<改正 1995.4.1, 2000.2.16, 2005.8.4>

④同時選擧에 있어서 不在者投票參觀人은 8명 이내로 하되,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8명을 넘는 때에는 管轄選擧管理委員會는 政黨이 선정·申告한 者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人員은 무소속후보자가 선정·申告한 者중에서 8명에 달할 때까지 抽籤에 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政黨이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제1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政黨順位의 앞順位의 政黨이 선정·申告한 者부터 8명에 달할 때까지 지정한다.<신설 1995.5.10, 1997.11.14,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第214條(投票函의 開函등에 관한 特例) 同時選擧에 있어서 제175조(개표개시)제2항의 規定에 의한 開票順序는 選擧別 또는 그 選擧區의 管轄區域이 작은 選擧區別로 구분하여 행한다.<개정 2004.3.12, 2006.3.2>

第215條(開票參觀人 등에 관한 特例) ①同時選擧에 있어서 開票參觀人은 第181條(開票參觀)第2項의 規定에 의한 선정·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마다 8人을, 무소속후보자는 2人을 선정·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不在者投票의 開票를 하는 때에는 政黨 또는 候補者가 선정·申告한 者중에서 政黨은 4人씩을, 무소속후보자는 1人씩을 參觀하게 한다.<改正 1995.4.1, 1995.5.10, 2000.2.16, 2005.8.4>

②同時選擧에 있어서 觀覽證의 枚數는 第182條(開票觀覽)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政黨別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무소속후보자別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候補者마다 1枚 이상 배부하여야 한다.<改正 1995.5.10, 2000.2.16, 2005.8.4>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개정 2002.3.7, 2011.7.28>) ①4개 이상 同時選擧에 있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候補者는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의 演說·對談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組를 사용할 수 있다.<改正 1995.5.10, 2000.2.16, 2002.3.7, 2005.8.4>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개정 2010.1.25, 2011.7.28>

1. 삭제<2011.7.28>

2. 삭제<2011.7.28>

3. 삭제<2011.7.28>

4. 삭제<2011.7.28>

5. 삭제<2011.7.28>

6. 삭제<2011.7.28>

7. 삭제<2011.7.28>

8. 삭제<2011.7.28>

9. 삭제<2011.7.28>

③삭제<2010.1.25>

④삭제<2000.2.16>

⑤4개 이상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외에 투표소에 설치하는 투표함의 수, 투표와 개표의 절차·방법, 제2항의 개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3.2, 2010.1.25, 2011.7.28>

第217條(投票錄·開票錄 등 작성에 관한 特例) 同時選擧에 있어 投票錄 및 開票錄은 選擧의 구분없이 하나의 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각각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5.8.4>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신설 2009.2.12>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공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공관”이라 한다)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궐위(闕位)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한다. 다만,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현원을 위원 정수로 본다.<개정 2012.1.1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1.7.28>

1.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정당의 당원인 사람

3. 재외투표관리관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공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협조를 요구받은 공관의 장은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해당 공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공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서기 및 선거사무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⑦ 새로이 구성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공관의 장이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해당 공관의 영사관할구역(공관의 장이 다른 대사관의 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대사관의 영사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그 명칭은 해당 공관명을 붙여 표시하되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7.28>

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간 중 또는 운영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다른 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신설 2011.7.28>

⑩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제3항 단서, 제4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제4조제12항 본문, 제5조제3항·제5항, 제7조,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 및 제14조의2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선거관리위원회”·“하급선거관리위원회”·“각급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선거기간개시일(위탁선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 및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은 각각 “재외투표소 설치일”로, “당해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각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은 “위원장·부위원장”으로, “개표종료시”는 “재외투표 마감일”로 본다.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2(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①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투표관리관을 둔다.<개정 2011.7.28>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공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총영사를 함께 두고 있는 공관의 경우 그 공관의 장이 총영사를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1.7.28>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의 결정·공고

2.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3. 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

4.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5.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재외투표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2.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지원

3. 재외투표소 설비

4. 재외투표 국내 회송 등 재외선거사무(국외부재자투표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괄 관리

5.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1.7, 2012.10. 2>

1.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2.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여권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파병되었거나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파병될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파병군인”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이나 소속 부대장의 확인서로 여권사본을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3. 주소

4.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적되,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제218조의5제2항제4호에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이 공고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한하여 할 수 있다.<신설 2012.10. 2>

④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기 위하여 전자우편 계정을 별도로 개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2.10. 2>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 2>

1.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대리하여 제출하는 사람은 자신의 여권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3.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여권사본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제3항에 따라 공고한 서류의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이 경우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경우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9.30, 2012.10. 2>

1. 성명

2. 여권번호·생년월일 및 성별

3. 국내의 최종주소지(국내의 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4. 거소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 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9.30>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자신의 여권사본 및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제3항에 따라 공고한 서류의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신설 2012.10. 2>

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218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으로,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은 “재외투표관리관”으로, “국외부재자신고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로 본다.<신설 2012.10. 2>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① 재외투표관리관이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 덧붙여야 할 서류, 정당한 신고·신청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제218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를, 제21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각각 작성(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신고서 또는 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7(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①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작성하면 이를 즉시 구·시·군별로 분류하여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와 함께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다. <개정 2013.3.23>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접수하면 이를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보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 국외부재자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의 송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전산정보자료의 전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7.28>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현재의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 재외투표관리관이 송부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1.7.28>

② 거짓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릴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정보에 대하여 전산조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3.3.03>

1. 「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정보

3.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치산자에 관한 정보.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구·시·읍·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정당한 신청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재외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1.7.28>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①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만료일 현재의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기준으로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이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송부한 국외부재자신고서와 해당 구·시·군의 장이 직접 접수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1.7.28>

② 거짓으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이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릴 수 없다.

③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로,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의 장(이하 이 장에서 “명부작성권자”라 한다)은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선거인명부등”이라 한다)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이라 한다) 장소를 정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선거인명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에 한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중 자유로이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동안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이나 재외선거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명부작성권자의 협조를 받아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하 “재외선거인등”이라 한다)이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동안 안전행정부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2013.3.23>

⑤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송하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이용하여 재외선거인등이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7.28>

⑥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사본은 교부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7.28>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11(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①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 중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정당한 선거권자가 빠져 있거나 잘못 써진 내용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라 있으면 말 또는 서면으로 명부작성권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명부작성권자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 따른 구·시·군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명부작성권자의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빠진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거권자는 명부작성권자에게 소명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한 사람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의 관계가 제218조의5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가족이 아닌 경우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제1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족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218조의5제1항제1호 후단에 따른 가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신설 2012.10. 2>

⑤ 이의신청·불복신청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 등재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의 통지는 명부작성권자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명부작성권자가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일 전일까지 같은 사람이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각각 올라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중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중 어느 하나에 올려야 한다.<신설 2011.7.28>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간 등의 단축) 제218조의4부터 제218조의11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이 경우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한다.

1.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2.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작성기간

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 전 30일까지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①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 명부작성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이 확정되면 즉시 그 명부 사본 1부(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제218조의7제3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그 전산정보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를 함께 보내야 한다.<개정 2011.7.28>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8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을 하나로 합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7.28>

④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등이 투표한 후에는 그 재외선거인등의 해당 선거의 선거권 유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행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2011.7.28>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개정 2010.1.25, 2011.7.28, 2012.2.29>

1.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른 선거운동

2. 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용한 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

3.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제71조에 따른 방송연설

4. 삭제<2012.2.29>

5. 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광고

6.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한다)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광고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연설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그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별로 정당의 대표자가 선임한 2명이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재외선거인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2013.3.23>

1. 공관 게시판 게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부 및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전자우편 전송(수신을 원하는 재외선거인등에 한한다)

⑤ 방송시설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신설 2010.1.25>

1.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

3.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재외동포재단

⑦ 제8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신설 2010.1.25>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15(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제1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① 재외선거의 투표는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소에 가서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18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대통령선거에 한한다)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59조 본문에 따른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한다.<개정 2011.7.28>

②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개정 2011.7.28>

③ 재외선거인등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따른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하 이 장에서 “재외투표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2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재외투표소에 투표사무원을 두되, 재외투표소의 명칭 등을 공고하는 때에 그 성명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1명의 위원을 책임위원으로 지정하여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를 행하게 한다. 다만, 책임위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위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관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에게 투표관리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개정 2012.1.17>

⑥ 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기간 중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8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개정 2011.9.30>

⑦ 제163조·제166조·제166조의2 및 제167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는 재외투표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소”는 “재외투표소”로, “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으로, “선거일에”는 “재외투표소 안에서”로 본다.<개정 2010.1.25, 2011.7.28>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 재외선거인등에게 해당 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재외선거인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보내지 아니한다.<개정 2011.1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의결로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으로 하여금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7.28>

④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기계장치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으로 송부한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한다.<신설 2011.7.28>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투표용지 작성방법, 재외선거인등에 대한 투표안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7.28>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① 국외부재자신고인 및 제218조의5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소에 가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 앞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신분증명서(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후보자의 성명(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한한다)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적은 다음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封緘)하고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개정 2011.7.28, 2012.10. 2>

② 제2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국적 및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제1항에 따라 투표하여야 하며, 제시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2.10. 2><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2.10. 2>

③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미리 적어온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2.10. 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8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제218조의13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이용하여 재외선거인등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1.7.28><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2.10. 2>

⑤ 제4항에 따른 투표용지 교부, 투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7.28, 2012.10. 2><제4항에서 이동 2012.10. 2>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①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투표참관인이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이 선거일 전 17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소별로 재외선거인등 중 2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투표참관인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기간에는 그 재외투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 또는 한 정당이 선정한 투표참관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등 중 2명을 본인의 승낙을 얻어 투표참관인으로 선정한다.<개정 2011.7.28>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⑥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7.28>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21(재외투표의 회송) ①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을 열고 투표자수를 계산한 다음 재외투표를 포장·봉인(封印)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를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 없이 국내로 회송하고, 외교부장관은 외교행낭의 봉함·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의 수가 많은 때에는 재외투표기간 중 그 일부를 먼저 보낼 수 있다.<개정 2011.7.28, 2013.3.23>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수한 재외투표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외투표의 국내 회송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7.28>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22(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송부) ①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재외투표소에 재외투표소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투표자 수, 재외투표관리관에 대한 재외투표의 인계, 그 밖에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재외투표소의 투표가 모두 끝난 때에는 투표함과 그 열쇠, 재외투표소투표록, 그 밖에 재외투표소의 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관리록을 비치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재외투표소 설치·운영, 그 밖에 재외선거 및 국외부재자투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재외투표관리관이 제218조의21제2항 전단에 따라 재외투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때에는 재외투표소투표록을 함께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23(재외투표의 접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0일부터 재외투표의 투입과 보관을 위하여 국외부재자 투표함과 재외선거인 투표함(이하 이 조와 제218조의24에서 “재외투표함”이라 한다)을 각각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재외투표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재외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① 재외투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한다.

② 재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개정 2011.7.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7.28>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개표하는 때에는 선거일 오후 6시 이후에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공관에서 개표하고, 그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지한다.<신설 2011.7.28>

⑤ 제3항에 따라 개표하는 경우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218조의20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선거일 전 17일”은 “선거일 전 3일”로, “재외투표기간에는 그 재외투표소에서”는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로 본다.<신설 2011.7.28>

⑥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를 개표하는 경우 재외투표의 보관, 개표의 진행 및 절차, 개표결과의 보고·통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1.7.28>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25(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투표는 무효로 한다.<개정 2011.7.28>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3.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4. 어느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것

5.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아니한 것(제218조의16제3항에 따라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은 제외한다)

6.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모두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가 아닌 그 밖의 문자로 적은 것[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와 그 밖의 문자를 병기(倂記)한 것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적은 것으로 본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재외투표(정당의 명칭 또는 그 기호를 함께 적은 것을 포함한다)는 무효로 한다.<개정 2011.7.28>

③ 같은 선거에서 한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한 재외투표는 모두 무효로 한다.<신설 2011.7.2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7.28>

1. 같은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2회 이상 적은 것

2. 성명·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이 일부 틀리게 적혀 있으나 어느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명확한 것

3. 회송용 봉투에 성명·거소가 적혀 있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4. 재외선거인등이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재외선거인등의 투표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18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한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79조를 준용한다.<신설 2011.7.28>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26(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개정 2011.7.28>) ① 제26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② 국외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신설 2011.7.28>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27(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의 방법, 그 밖에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사항을 홍보하는 등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와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이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 기호 및 선거공약 등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의 선거·정당·정치자금제도와 그 운영현황, 정당 발전방안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여 재외선거제도의 개선과 정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28(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재외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위법행위 예방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관에 소속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관에 파견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이 제272조의2 또는 「정치자금법」 제52조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조사와 관련하여 공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제218조의29(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공관 관할구역에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따라 재외투표기간 중에 투표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재외투표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은 이미 실시된 재외투표를 제218조의21제2항에 따라 국내로 회송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 후 재외투표기간 전에 사정 변경으로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된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재외선거사무를 재개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기한이 경과된 재외선거사무는 이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8조의17에 따른 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도 지체 없이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8]

제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이하 “여권발급등”이라 한다)을 제한하거나 반납(이하 “제한등”이라 한다)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2.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사람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사유, 제한기간 또는 반납 후의 보관기간(이하 “보관기간”이라 한다)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5년 이내로 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는 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 중이라도 요청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해제하여 줄 것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여권발급등의 제한등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의 절차, 반납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권의 효력상실과 회수,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여권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29]

제218조의31(외국인의 입국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국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29]

제218조의32(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① 영사는 법원 또는 검사의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서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법원 또는 검사가 영사에게 진술 청취를 의뢰할 때에는 법무부 및 외교부를 경유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사에 대한 진술 청취의 의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영사는 제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진술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서를 제출받을 수 있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아닌 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④ 영사가 법원의 의뢰를 받아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조, 제50조 및 제161조의2부터 제164조까지를 준용한다.

⑤ 영사가 검사의 의뢰를 받아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의2부터 제245조까지를 준용한다.

⑥ 영사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조서, 진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진술서 또는 영상녹화물을 즉시 외교부 및 법무부를 경유하여 법원 또는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2.29]

제218조의33(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출석한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무부 및 외교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조사할 사건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진술을 들을 때에는 영사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진술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작성한 조서를 재외공관에 전송하고, 영사는 이를 출력하여 진술자에게 열람케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진술 청취의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의2부터 제245조까지를 준용한다.

⑥ 영사는 완성된 조서를 외교부 및 법무부를 경유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작성된 조서는 국내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2.29]

제218조의34(준용규정 등) ① 재외선거에 관하여 이 장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장에서 날짜로 정한 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재외선거와 관련한 공관의 선거관리경비의 사용 잔액에 대하여는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투표관리관”으로,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는 “선거관리경비”로 본다.<신설 2012.1.17>

[본조신설 2009.2.12]

제218조의35(시행규칙) 국외부재자투표와 재외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12]

 

第15章 選擧에 관한 爭訟

 

제219조(선거소청<개정 2011.7.28>) ①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選擧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選擧人·政黨(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候補者는 選擧日부터 14日 이내에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被訴請人으로 하여 地域區市·道議員選擧, 自治區·市·郡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擧에 있어서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市·道知事選擧에 있어서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訴請할 수 있다.<개정 2002.3.7>

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政黨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日부터 14日 이내에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내지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訴請人으로 하여 地域區市·道議員選擧, 自治區·市·郡議員選擧 및 自治區 ·市·郡의 長 選擧에 있어서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와 市·道知事選擧에 있어서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訴請할 수 있다.<개정 2002.3.7, 2005.8.4, 2010.1.25, 2010.3.12>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訴請人으로 될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闕位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을 被訴請人으로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訴請人으로 될 當選人이 辭退 또는 死亡하거나 第1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闕位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을 被訴請人으로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청장에는 당사자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1. 訴請人의 姓名과 住所

2. 被訴請人의 姓名과 住所

3. 訴請의 趣旨 및 이유

4. 訴請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代理人 또는 選定代表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姓名과 住所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訴請狀을 접수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訴請狀 副本을 當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⑦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訴請狀 副本을 송달받은 被訴請人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가 지정한 期日까지 答辯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當事者數에 상응하는 副本을 첨부하여야 하며, 答辯書를 접수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그 副本을 當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20조(소청에 대한 결정<개정 2011.7.28>) ①第219條(選擧訴請)第1項 또는 같은條第2項의 訴請을 접수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訴請을 접수한 날부터 60日 이내에 그 訴請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1. 事件番號와 事件名

2. 當事者·參加人 및 代理人의 姓名과 住所

3. 主文

4. 訴請의 趣旨

5. 이유

6. 決定한 날짜

③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第2項의 決定書의 正本을 訴請人·被訴請人 및 參加人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決定要旨를 公告하여야 한다.

④訴請의 決定은 訴請人에게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第221條(「행정심판법」의 準用<개정 2005.8.4>) ① 選擧訴請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제15조(선정대표자),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제2항부터 제4항까지(이 경우 “법인”은 “정당”으로 본다),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대리인의 선임),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20조(심판참가),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제22조(참가인의 지위), 제29조(청구의 변경), 제30조(집행정지)제1항, 제32조(보정), 제33조(주장의 보충),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증거조사),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39조(직권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43조(재결의 구분)제1항·제2항,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57조(서류의 송달) 및 제61조(권한의 위임)의 規定을 準用하고, 選擧訴請費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準用하되, 行政審判法을 準用하는 경우 "行政審判"은 "選擧訴請"으로, "請求人"은 "訴請人"으로, "被請求人"은 "被訴請人"으로, "審判請求 또는 審判"은 "訴請"으로, "審判請求書"는 "訴請狀"으로, "裁決"은 "決定"으로, "裁決期間"은 "決定期間"으로, “위원회”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로, "裁決書"는 "決定書"로 본다.<개정 1998.4.30, 2005.8.4, 2008.2.29, 2010.1.25>

②訴請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222條(選擧訴訟) ①大統領選擧 및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選擧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選擧人·政黨(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候補者는 選擧日부터 30日 이내에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被告로 하여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選擧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決定에 불복이 있는 訴請人(當選人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日 이내에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市·道知事選擧에 있어서는 大法院에, 地域區市·道議員選擧, 自治區·市·郡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擧에 있어서는 그 選擧區를 관할하는 高等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2.3.7, 2010.1.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개정 2010.1.25>

第223條(當選訴訟) ①大統領選擧 및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異議가 있는 政黨(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日부터 30日이내에 제52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第2項, 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 내지 第4項, 第189條(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그 當選人을 決定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 또는 國會議長을,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告로 하여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0.3.12>

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決定에 불복이 있는 訴請人 또는 當選人인 被訴請人(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日 이내에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市·道知事選擧에 있어서는 大法院에, 地域區市·道議員選擧, 自治區·市·郡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擧에 있어서는 그 選擧區를 관할하는 高等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2.3.7, 2010.1.25>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被告로 될 委員長이 闕位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國會議長이 闕位된 때에는 副議長중 1人을 被告로 한다.<개정 2010.1.25>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告로 될 當選人이 辭退·死亡하거나 第1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된 때에는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法務部長官을, 國會議員選擧·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管轄高等檢察廳檢事長을 被告로 한다.

第224條(選擧無效의 判決 등) 訴請이나 訴狀을 접수한 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大法院이나 高等法院은 選擧爭訟에 있어 選擧에 관한 規定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選擧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選擧의 전부나 일부의 無效 또는 당선의 無效를 決定하거나 判決한다.

第225條(訴訟 등의 처리) 選擧에 관한 訴請이나 訴訟은 다른 爭訟에 우선하여 신속히 決定 또는 裁判하여야 하며, 訴訟에 있어서는 受訴法院은 訴가 제기된 날 부터 180日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第226條(訴訟 등에 관한 통지) ①이 章의 規定에 의하여 訴請이 제기된 때 또는 訴請이 係屬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決定된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와 地方議會 및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이 章의 規定에 의하여 訴가 제기된 때 또는 訴訟이 係屬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判決이 확정된 때에는 大法院長 또는 高等法院長은 大統領選擧 및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國會와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및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와 地方議會 및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227條(「행정소송법」의 準用 등<개정 2005.8.4>) 選擧에 관한 訴訟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 第8條(法適用例)第2項 및 第26條(職權審理)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같은 法 第8條第2項에서 準用되는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1항,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의 規定을 제외한다.<개정 2002.1.26, 2005.8.4>

第228條(證據調査) ①政黨(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候補者는 開票完了후에 選擧爭訟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區域을 관할하는 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에 投票函·投票紙 및 投票錄 등의 保全申請을 할 수 있다.

②法官은 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現場에 出張하여 調書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訴請審査에 필요한 경우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또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證據保全申請者의 申請에 의하여 關與法官의 立會하에 證據保全物品에 대한 檢證을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처분은 第219條(選擧訴請)의 規定에 의한 訴請의 제기가 없거나 第222條(選擧訴訟) 및 第223條(當選訴訟)의 規定에 의한 訴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選擧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는 大法院 및 高等法院은 高等法院·地方法院 또는 그 支院에 證據調査를 촉탁할 수 있다.

第229條(印紙貼付에 관한 特例) 選擧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規定에 불구하고 訴訟書類에 첩부하여야 할 印紙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規定된 금액의 10倍로 한다.<개정 2005.8.4>

 

第16章 罰則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개정 2011.7.28>)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3, 1997.11.14, 2000.2.16, 2004.3.12, 2009.2.12, 2010.1.25, 2011.7.28, 2012.2.29>

1. 投票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연설·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대담·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선장·입회인에게 金錢·物品·車馬·饗應 그 밖에 財産상의 이익이나 公私의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청년단체·여성단체 ·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등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選擧運動에 이용할 目的으로 野遊會·同窓會·親睦會·鄕友會·契모임 기타의 選擧區民의 모임이나 行事에 金錢·物品·飮食物 기타 財産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4. 第135條(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手當·實費 기타 自願奉仕에 대한 報償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金品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제261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政黨·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그 家族·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選擧事務員·會計責任者·演說員 또는 第114條(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第2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 또는 그 家族과 관계 있는 會社 등이 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項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指示·勸誘·요구하거나 알선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④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選擧期間중 포장된 膳物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選擧人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金品을 운반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⑤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직원(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선장을 포함한다)이나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개정 2005.8.4, 2012.2.29>

⑥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08.2.29>

⑦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05.8.4>

1.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제5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⑧ 제7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5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05.8.4, 2008.2.29>

第231條(財産상의 利益目的의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1.25>

1.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선거인·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제2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호에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3. 제1호에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약속하고 제2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

②第1項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指示·勸誘·요구하거나 알선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32條(候補者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候補者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候補者가 된 것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나 候補者에게 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第1項第1號에 規定된 행위를 한 者 또는 그 이익이나 職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者

2.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候補者를 辭退한데 대한 代價를 目的으로 候補者가 되고자 하였던 者나 候補者이었던 者에게 第230條第1項第1號에 規定된 행위를 한 者 또는 그 이익이나 職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者

②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指示·勸誘·요구하거나 알선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이나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당해 選擧에 관하여 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項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는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第233條(當選人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개정 2000.2.16>

1. 당선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當選人에 대하여 金錢·物品·車馬·饗應 기타 財産上의 이익 또는 公私의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2. 第1號에 規定된 이익 또는 職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者

②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에 관하여 指示·勸誘·요구하거나 알선한 者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第234條(當選無效誘導罪) 第263條(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또는 第265條(選擧事務長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에 해당되어 候補者의 당선을 無效로 되게 할 目的으로 第263條 또는 第265條에 規定된 者를 誘導 또는 挑發하여 그 者로 하여금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내지 제5항·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第233條(當選人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第257條(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第1項 또는 第258條(選擧費用不正支出등 罪)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게 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개정 2005.8.4>

第235條(放送·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 ①第97條(放送·新聞의 不法利用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第1項·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9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36條(買收와 利害誘導罪로 인한 이익의 沒收) 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第235條(放送·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의 罪를 범한 者가 받은 이익은 이를 沒收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額을 追徵한다.

第237條(選擧의 自由妨害罪) ①選擧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10.1.25>

1. 選擧人·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會計責任者·演說員 또는 當選人을 暴行·脅迫 또는 誘引하거나 不法으로 逮捕·監禁하거나 이 法에 의한 選擧運動用 物品을 탈취한 者

2. 集會·演說 또는 交通을 방해하거나 僞計·詐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選擧의 자유를 방해한 者

3. 業務·雇傭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指揮·監督하에 있는 者에게 특정 政黨이나 候補者를 支持·추천하거나 反對하도록 强要한 者

②檢事 또는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과 5年 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③이 法에 規定된 연설·대담장소 또는 對談·討論會場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候補者 또는 演說員을 暴行한 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處罰한다.<개정 2004.3.12>

1. 主謀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

2. 다른 사람을 指揮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

3. 附和하여 행동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罪를 범한 경우에 그 犯行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닌 물건은 이를 沒收한다.

⑤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05.8.4>

1.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2.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⑥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경선운동을 위한 시설·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경선후보자를 폭행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신설 2005.8.4>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第238條(軍人에 의한 選擧自由妨害罪) 軍人(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 이 第237條(選擧의 自由妨害罪)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특정한 候補者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영향하에 있는 軍人 또는 軍務員의 選擧權行使를 暴行·脅迫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과 5年 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第239條(職權濫用에 의한 選擧의 自由妨害罪) 選擧에 관하여 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재외선거인명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작성에 관계있는 者나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職權을 남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개정 2005.8.4, 2009.2.12>

1.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職務를 遺棄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候補者를 尾行하거나 그 住宅·選擧事務所 또는 選擧連絡所에 승낙없이 들어가거나 退去要求에 불응한 때

제239조의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① 선장 또는 입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선상부재자신고 또는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선상투표용지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선상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선상투표를 하는 행위

3. 선상투표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4. 선상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의 일시와 장소를 선상투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제15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비하는 행위

3. 제15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입회인을 입회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58조의2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제1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전송하지 아니하거나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제158조의2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2.29]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개정 2011.7.28>)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法에 의한 壁報·懸垂幕 기타 宣傳施設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設置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撤去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이나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8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2011.7.28>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개정 2011.7.28>) ① 제167조(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7.28, 2012.2.29>

②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 檢事,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또는 軍人(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개정 2011.7.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0.1.25, 2011.7.28, 2012.2.29>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부재자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②開票所에서 第181條(開票參觀)의 規定에 의하여 開票參觀人이 設置한 通信設備를 破壞 또는 훼손한 者는 5년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③檢事·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또는 軍人(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제242조의2(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① 공무원이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재외선거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17]

第243條(投票函 등에 관한 罪) ①法令에 의하지 아니하고 投票函을 열거나 投票函(빈 投票函을 포함한다)이나 投票函안의 投票紙를 取去·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者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②檢事·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또는 軍人(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第244條(選擧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暴行·脅迫·誘引 또는 不法으로 逮捕·監禁하거나, 暴行이나 脅迫을 가하여 投票所·開票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騷擾·교란하거나, 投票用紙·投票紙·投票補助用具·電算組織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상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4.3.12, 2009.2.12>

②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당내경선에 있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05.8.4>

第245條(投票所 등에서의 武器携帶罪) ①무기·흉기·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殺傷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제14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開票所 또는 選擧管理委員會 事務所에 함부로 들어간 者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개정 2010.1.25>

②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에 規定된 물건을 지니고 이 法에 規定된 연설·대담장소 또는 對談·討論會場에 들어간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4.3.12>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罪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지닌 武器 등 사람을 殺傷할 수 있는 물건은 이를 沒收한다.

第246條(多數人의 選擧妨害罪) ①多數人이 集合하여 第243條(投票函 등에 관한 罪) 내지 第245條(投票所 등에서의 武器携帶罪)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處罰한다.

1. 主謀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

2. 다른 사람을 指揮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者는 2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

3. 附和하여 행동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②第243條 내지 第245條에 規定된 행위를 할 目的으로 集合한 多數人이 관계公務員으로부터 3回 이상의 解散命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解散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主導的 行爲者는 5年 이하의 懲役에 處하고, 기타의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개정 2011.7.28>) ①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부재자신고(국외부재자신고 및 선상부재자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7.28, 2012.2.29>

②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選擧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또는 選擧人名簿作成에 관계있는 者가 選擧人名簿에 故意로 選擧權者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48條(詐僞投票罪) ①姓名을 詐稱하거나 身分證明書를 僞造·變造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詐僞의 방법으로 投票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投票를 하려고 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投票事務員·不在者投票事務員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第249條(投票僞造 또는 增減罪) ①投票를 僞造하거나 그 數를 增減한 者는 1年 이상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②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擧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投票事務員·不在者投票事務員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나 從事員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는 3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第250條(虛僞事實公表罪)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의 出生地·身分·職業·經歷등·財産·人格·행위·所屬團體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公表하거나 公表하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宣傳文書를 配布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에게 불리하도록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公表하거나 公表하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宣傳文書를 配布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7.1.13>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신설 2005.8.4>

第251條(候補者誹謗罪)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公然히 사실을 摘示하여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를 誹謗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眞實한 사실로서 公共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

第252條(放送·新聞 등 不正利用罪) ① 제82조의7제5항·제94조·제95조제1항·제96조·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2.29>

②第71條(候補者등의 放送演說)第12項[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第4項, 第73條(經歷放送)第4項, 第74條(放送施設主管經歷放送)第2項, 第81條(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第8項, 第82條(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제4항, 第137條의2(政綱·政策의 放送演說의 제한)第6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13항 후단[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第253條(姓名 등의 虛僞表示罪)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眞實에 반하는 姓名·명칭 또는 身分의 표시를 하여 郵便이나 電報 또는 電話 기타 電氣通信의 방법에 의한 通信을 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54條(選擧運動期間違反罪) ①選擧日에 投票마감시각전까지 選擧運動을 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1.25>

③삭제<2010.1.25>

第255條(不正選擧運動罪)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9.2.12, 2010.1.25>

1. 제5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

2. 第60條(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또는 같은條第2項이나 第205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事務長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者

3. 第61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運動機構를 設置하거나 이를 設置하여 選擧運動을 한 者

4.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한 자

5.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어깨띠의 규격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6. 第80條(演說禁止場所)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運動을 위한 연설·대담을 한 자

7. 第81條(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를 개최한 者

8. 第81條第7項[第82條(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제4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對談·討論會를 개최한 者

9. 第85條(地位를 이용한 選擧運動禁止)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者

10. 제8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11.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하거나 하게 한 자

12. 第88條(他候補者를 위한 選擧運動禁止)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다른 政黨이나 候補者를 위한 選擧運動을 한 者

13. 第89條(類似機關의 設置禁止)第1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類似機關을 設立·設置하거나 기존의 機關·團體·組織 또는 施設을 이용한 者

14. 삭제<2004.3.12>

15. 第92條(映畵 등을 이용한 選擧運動禁止)의 規定에 위반하여 著述·演藝·演劇·映畵나 사진을 배부·公演·上演·上映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者

16. 第105條(行列등의 금지)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

17. 第106條(戶別訪問의 제한)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戶別로 訪問하거나 하게 한 者

18. 第107條(署名·捺印運動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署名이나 捺印을 받거나 받게 한 者

19. 제10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書信·電報·모사전송·電話 그 밖에 電氣通信의 방법을 이용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脅迫하거나 하게 한 者

20. 제218조의14제1항·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7.1.3, 2008.2.29, 2010.1.25>

1. 제60조의3제1항제4호 후단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한 자

1의2.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제60조의4제1항의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같은 항을 위반하여 1종을 넘어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같은 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1의3. 제64조제1항·제9항, 제65조제1항·제2항, 제6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선거벽보·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를 選擧運動을 위하여 작성·사용하거나 하게 한 者

2. 삭제<2010.1.25>

3.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

4. 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第1項·第3項 또는 第216條(4개 이상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第93條(脫法方法에 의한 文書·圖畵의 배부·게시 등 금지)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文書·圖畵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者, 같은 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廣告 또는 出演을 하거나 하게 한 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身分證明書·文書 기타 印刷物을 發給·배부 또는 徵求하거나 하게 한 者

6. 第100條(錄音器 등의 사용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錄音器 또는 錄畵器를 사용하여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7. 삭제<1995.12.30>

8. 第271條의2(選擧에 관한 廣告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中止요청에 불응하여 廣告를 하거나 廣告揭載를 의뢰한 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0.1.25>

1. 제5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

2.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④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동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동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04.3.12, 2005.8.4, 2012.1.17>

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2.29>

1. 제10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한 자

2.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8.2.29, 2009.2.12, 2010.1.25, 2012.1.17, 2012.2.29>

1.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자

나. 제59조제2호 단서를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같은 호 단서를 위반하여 5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제3호 단서를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

다. 제79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 외의 내용을 방송 또는 방영한 사람

라. 제84조를 위반하여 특정 政黨으로 부터의 支持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者

마. 제82조의4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바. 제8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사. 第89條(類似機關의 設置禁止)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宣傳行爲를 하거나 하게 한 者

아. 第90條(施設物設置 등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宣傳物을 設置·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한 者 또는 상징물을 제작·販賣하거나 하게 한 者

자. 第101條(他演說會 등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演說會 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者

차. 제102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

카. 第103條(各種集會등의 制限)제3항 내지 제5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各種集會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者

타. 第104條(演說會場에서의 騷亂行爲등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연설·대담장소등에서 秩序를 문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하게 한 者

파. 제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하. 제108조의2를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거. 第111條(議政活動 보고)第1項 但書의 規定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選擧日까지 議政活動을 보고한 者

2. 選擧秩序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제39조제8항(제218조의9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人名簿作成事務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者

나.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5항 및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전산자료복사본을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세대주명단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貸與 또는 財産上의 이익 기타 營利를 目的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한 者

다. 삭제<2004.3.12>

라. 第161條(投票參觀)第7項[第162條(不在者投票參觀)第4項 및 第181條(開票參觀)第1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參觀人이 되거나 되게 한 者

마. 제163조(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소(제14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들어가거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 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바. 제166조(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같은 규정을 위반한 표지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아. 第183條(開票所의 出入制限과 秩序維持)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開票所에 들어간 者 또는 같은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識를 하지 아니하거나 標識외의 表示物을 달거나 붙이거나 標識를 讓渡·讓與하거나 하게 한 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가. 第8條의2(選擧放送審議委員會)第5項 및 第6項[第8條의3(選擧記事審議委員會)제6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制裁措置 등

나. 第8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한 謝過文 또는 訂正報道文의 게재

다. 第8條의4(選擧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反論報道의 결정

라.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의 결정

4.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정당에 대하여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고, 해당 정당의 대표자·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0.2.16, 2004.3.12, 2006.3.2, 2007.1.3, 2010.1.25>

1. 第137條(政綱·政策의 新聞廣告 등의 제한)의 規定에 위반하여 日刊新聞 등에 廣告를 한 者

2. 第137條의2(政綱·정책의 放送演說의 제한)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政綱·정책의 放送演說을 한 者

3. 第138條(政綱·政策弘報物의 배부제한 등)의 規定(第4項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政綱·政策弘報物을 제작·배부한 者

3의2.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의 규정(제3항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책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4. 第139條(政黨機關紙의 발행·배부제한)의 規定(第3項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政黨機關紙를 발행·배부한 者

5. 第140條(創黨大會 등의 개최와 告知의 제한)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創黨大會 등을 개최한 者

6.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1항 및 제4항(철거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黨員集會를 개최한 者

7. 삭제<2004.3.12>

8. 삭제<2004.3.12>

9. 第144條(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黨員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한 자

10.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장 또는 유급사무직원을 둔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徵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2007.1.3, 2008.2.29, 2010.1.25, 2012.1.17>

1. 第48條(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印받지 아니한 推薦狀에 의하여 選擧權者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者 또는 選擧運動을 위하여 推薦選擧權者數의 上限數를 넘어 選擧權者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者

2. 第61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제5항[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事務所나 選擧連絡所를 設置한 者

2의2.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62조제7항을 위반하여 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 또는 選擧事務員을 選任한 者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하여 選擧運動을 하는 者를 모집한 者

4. 第63條(選擧運動機構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申告)第1項 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事務員數의 2倍數를 넘어 두거나 두게 한 者

5. 제64조제8항(제65조제11항 및 제66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벽보·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

6. 제69조제1항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사람

7. 삭제<2010.1.25>

8. 제79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자

9. 第81條(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對談·討論會의 開催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標識를 게시 또는 첩부하지 아니한 者

10. 제102조제2항을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한 자

11. 第118條(選擧日후 答禮禁止)의 規定에 위반한 者

12. 第272條의2(選擧犯罪의 調査 등)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出入을 방해하거나 資料提出要求에 응하지 아니한 者 또는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⑤삭제<2004.3.12>

第257條(寄附行爲의 금지제한 등 違反罪)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6.2.6, 1997.1.13, 1997.11.14, 2000.2.16, 2004.3.12>

1. 第113條(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第114條(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第1項 또는 第115條(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81條(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第6項[第82條(言論機關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제4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을 위반한 者

② 第81條第6項·第82條第4項·第113條·第114條第1項 또는 第115條에서 規定하고 있는 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候補者의 配偶者,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 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對談·討論者, 候補者 또는 그 家族과 관계있는 會社 등이나 그 任·職員과 第三者[第116條(寄附의 勸誘·요구 등의 금지)에 規定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寄附를 指示·勸誘·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제6항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7.1.13, 2000.2.16, 2004.3.12, 2008.2.29, 2010.1.25, 2012.2.29>

③第117條(寄附받는 행위 등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新設 1995.5.10>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罪를 범한 者가 받은 利益은 이를 沒收한다. 다만, 그 全部 또는 一部를 沒收할 수 없을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新設 1995.5.10>

第258條(選擧費用不正支出 등 罪)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4.3.12, 2005.8.4>

1. 政黨·候補者·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會計責任者 또는 會計事務補助者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한 選擧費用制限額의 200分의 1이상을 초과하여 選擧費用을 支出한 때

2. 삭제<2005.8.4>

②삭제<2005.8.4>

第259條(選擧犯罪煽動罪) 演說·壁報·新聞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第235條(放送·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第237條(選擧의 自由妨害罪)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를 범할 것을 煽動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5.8.4>

제260조(양벌규정) ① 정당·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31조, 제232조제1항·제2항, 제235조, 제237조제1항·제5항, 제240조제1항, 제241조제1항, 제244조, 제245조제2항, 제246조제2항, 제247조제1항, 제248조제1항,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55조제1항·제2항·제4항, 제256조, 제2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8조, 제25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단체등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3조, 제234조, 제237조제3항·제6항, 제242조제1항·제2항, 제243조제1항, 제245조제1항, 제246조제1항, 제249조제1항, 제255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5]

第261條(過怠料의 賦課·徵收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0.1.25>

1.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②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0.1.25>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2012.2.29>

1. 제70조제3항·제71조제10항·제72조제3항(제7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73조제1항(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한한다) 및 제2항·제272조의3제4항 또는 제2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제8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

4. 제82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萬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改正 1995.4.1, 1998.4.30, 2000.2.16,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1. 選擧에 관하여 이 法이 規定하는 申告·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者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第205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그 分擔內譯을 選擧事務所·選擧連絡所의 設置申告書에 명시하지 아니한 者

나. 第20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그 分擔內譯을 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選擧事務員의 選任申告書에 명시하지 아니한 者

다. 第207條(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特例)第3項 後段의 規定을 위반하여 그 分擔內譯을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때에 書面으로 申告하지 아니한 者

라. 삭제<2010.1.25>

마. 第69條(新聞廣告)第3項 후단 및 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3항 후단의 規定에 위반하여 그 分擔內譯을 廣告契約書에 명시하지 아니한 者

바. 삭제<2010.1.25>

사.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3항[제14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제6항 및 제173조(개표소)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아. 제149조의2제3항·제4항을 위반한 사람

3. 삭제<2005.8.4>

4. 第152條(投票用紙模型 등의 公告)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첩부한 投票用紙模型을 훼손·오손한 者

5. 第271條(不法施設物 등에 대한 조치 및 代執行)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執行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를 한 者. 이 경우 過怠料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管轄搜査機關에 告發 또는 搜査依賴 등을 하여야 한다.

6. 第276條(選擧日후 宣傳物 등의 撤去)의 規定에 위반하여 宣傳物 등을 철거하지 아니 한 者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7.1.3, 2008.2.29, 2009.2.12, 2010.1.25>

1. 제161조제3항 단서, 제162조제3항, 제181조제3항 또는 제218조의20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第61條(選擧運動機構의 設置)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事務所나 選擧連絡所에 看板·懸板·懸垂幕을 設置·게시하거나 하게 한 者

나.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다.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佩用하지 아니하고 選擧運動을 하거나 하게 한 者

라. 제79조제6항을 위반하여 自動車와 擴聲裝置에 標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한 사람

마. 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自動車 또는 船舶을 운행한 者

바. 제147조제9항, 제148조제5항 또는 제174조(개표사무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6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제66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공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第111條(議政活動 보고)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告知壁報와 標識를 게시하거나, 議政報告會가 끝난후 지체없이 告知壁報와 標識를 撤去하지 아니한 者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第138條(政綱·政策弘報物의 배부·제한 등)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政綱·政策弘報物을 제출하지 아니한 者

나. 제138조의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책공약집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第139條(政黨機關紙의 발행·배부제한)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機關紙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라. 第140條(創黨大會등의 개최와 告知의 제한)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創黨大會등의 표지를 지체없이 撤去하지 아니한 者

마. 第141條(黨員集會의 제한)제2항에 규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同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黨員集會의 표지를 지체없이 撤去하지 아니한 者

바. 삭제<2004.3.12>

사. 第145條(黨舍揭示 宣傳物 등의 제한)의 規定에 위반하여 당사 또는 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의 사무소에 宣傳物 등을 設置·게시한 者

5.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7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04.3.12, 2008.2.29, 2010.1.25, 2012.1.17, 2012.2.29>

1.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제230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3. 삭제<2008.2.29>

4. 삭제<2008.2.29>

5. 삭제<2008.2.29>

6. 제116조를 위반하여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⑦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納付期限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管轄稅務署長에게 委託하고 管轄稅務署長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3.12, 2010.1.25>

⑧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1.25>

1.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3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삭제<2010.1.25>

第262條(自首者에 대한 特例)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개정 2012.1.17>

1. 제230조제1항·제2항, 제231조제1항 및 제257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제2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2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②第1項에 規定된 者가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자신의 選擧犯罪事實을 申告하여 選擧管理委員會가 關係搜査機關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한 때를 自首한 때로 본다.<신설 2000.2.16, 2005.8.4>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① 선거범죄[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제261조제6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포함한다)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3.12]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8.2.29>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신고자가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08.2.29>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신설 2008.2.29>

[본조신설 2004.3.12]

 

第17章 補則

 

第263條(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①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選擧費用制限額의 200分의 1이상을 超過支出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候補者의 당선은 無效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誘導 또는 挑發에 의하여 당해 候補者의 당선을 無效로 되게 하기 위하여 支出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3.12, 2005.8.4>

②「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4.3.12, 2005.8.4>

第264條(當選人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 當選人이 당해 選擧에 있어 이 法에 規定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懲役 또는 100萬원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無效로 한다.<개정 2005.8.4, 2010.1.25>

第265條(選擧事務長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大統領候補者,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無效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誘導 또는 挑發에 의하여 당해 候補者의 당선을 無效로 되게 하기 위하여 罪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5.10,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개정 2010.1.25>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당해 정당·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정당·후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정당에 있어서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第266條(選擧犯罪로 인한 公務擔任 등의 제한)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제2항,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免除된 후 10年間,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정된 후 10年間, 100萬원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間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職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改正 1997.11.14, 2000.2.16, 2005.8.4, 2009.2.3, 2010.1.25, 2012.1.26>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第60條(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第1項第6號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職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機關·團體의 任·職員

4. 「사립학교법」 第53條(學校의 長의 任免) 또는 같은 法 第53條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의 規定에 의한 敎員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10.1.25>

1.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2.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③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한다)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신설 2010.1.25>

第267條(起訴·判決에 관한 통지) ①選擧에 관한 犯罪로 當選人, 候補者, 候補者의 直系尊·卑屬 및 配偶者, 選擧事務長, 選擧事務所의 會計責任者를 起訴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第235條(放送·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第237條(選擧의 自由妨害罪) 내지 第259條(選擧犯罪煽動罪)의 犯罪에 대한 確定判決을 행한 栽判長은 그 判決書謄本을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第268條(公訴時效) ① 이 法에 規定한 罪의 公訴時效는 당해 選擧日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完成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年으로 한다.<개정 2004.3.12, 2012.2.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신설 2012.2.29>

第269條(裁判의 관할) 選擧犯과 그 共犯에 관한 第1審裁判은 「법원조직법」 第32條(合議部의 審判權)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法院合議部 또는 그 支院의 合議部의 관할로 한다. 다만, 軍事法院이 裁判權을 갖는 選擧犯과 그 共犯에 관한 第1審裁判은 「군사법원법」 第11條(普通軍事法院의 審判事項)의 規定에 의한 普通軍事法院의 관할로 한다.<개정 2005.8.4>

第270條(選擧犯의 裁判期間에 관한 强行規定<개정 2000.2.16>) 選擧犯과 그 共犯에 관한 裁判은 다른 裁判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判決의 宣告는 第1審에서는 公訴가 제기된 날부터 6月 이내에, 第2審 및 第3審에서는 前審의 判決의 宣告가 있은 날부터 각각 3月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제270조의2(피고인의 출정) ①선거범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전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3.12]

第271條(不法施設物 등에 대한 조치 및 代執行) ①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選擧에 관한 壁報·印刷物·懸垂幕 기타 宣傳物(政黨의 黨舍揭示宣傳物을 포함한다)이나 類似機關·私組織 또는 施設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첩부 등의 중지 또는 撤去·收去 ·閉鎖 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代執行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代執行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되, 그 節次는 「행정대집행법」 第3條(代執行의 節次)의 規定에 불구하고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97.11.14, 2005.8.4>

②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第1項의 不法施設物 등에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不法施設物임을 표시하는 標識를 하거나 公告할 수 있다.

③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비용의 공제·납입·징수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261조제7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1.25>

第271條의2(選擧에 관한 廣告의 제한) ①選擧管理委員會는 放送·新聞·雜誌 기타 刊行物에 放映·게재하고자 하는 廣告內容이 이 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放送社 또는 日刊新聞社 등을 경영·관리하는 者와 廣告主에게 廣告中止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중지요청을 받은 者는 이에 따라야 하며, 당해 選擧管理委員會는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廣告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管轄搜査機關에 搜査依賴 또는 告發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廣告"라 함은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의 당락이나 特定政黨(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廣告(이 法의 規定에 의한 廣告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本條新設 1998.4.30]

第272條(不法宣傳物의 郵送中止) ①各級選擧管理委員會(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職權 또는 政黨·候補者의 요청에 의하여 이 法에 規定된 罪에 해당하는 犯罪의 嫌疑가 있는 宣傳物을 郵送하려 하거나 郵送중임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郵遞局長에게 그 宣傳物에 대한 郵送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改正 1998.4.30, 2000.2.16, 2005.8.4>

②郵遞局長이 第1項의 郵送禁止 또는 중지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郵便物의 郵送을 즉시 중지하고, 發送人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發送人의 住所가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發送郵遞局 揭示板에 郵送中止의 사실을 公告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郵送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搜査機關에 調査를 의뢰하거나 告發하고, 해당 郵便物의 押收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경우 搜査機關은 「형사소송법」 第200條의4(緊急逮捕와 令狀請求期間)의 기간내에 해당 郵便物에 대한 押收令狀의 발부여부를 당해 選擧管理委員會 및 郵遞局長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이 기간내에 押收令狀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郵遞局長은 즉시 그 郵便物의 郵送中止를 解除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2005.8.4>

⑤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이 法에 規定된 罪에 해당하는 犯罪의 嫌疑가 있는 宣傳物이 郵送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宣傳物의 郵送에 관련된 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과 발송통수·배달지역 기타 選擧犯罪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우체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우체국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0.2.16, 2002.3.7>

⑥郵遞局長이 各級選擧管理委員會의 요청에 의하여 郵便物의 郵送을 중지하거나 宣傳物의 우송에 관련된 자의 인적사항 등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우편법」 제3조(우편물의 비밀보장)·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 「우편환법」 제19조(비밀의 보장)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2.16, 2002.3.7, 2005.8.4, 2011.12.2>

⑦各級選擧管理委員會는 郵便管署에서 취급중에 있는 郵便物중 이 法에 規定된 罪에 해당하는 犯罪의 嫌疑가 있는 不法宣傳物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郵遞局長에게 第1項의 조치와 함께 「우편법」 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에 의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법」 제48조(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의 規定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0.2.16, 2005.8.4, 2011.12.2>

第272條의2(選擧犯罪의 調査등) ①各級選擧管理委員會(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委員·職員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犯罪의 嫌疑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選擧事務員이 제기한 그 犯罪의 嫌疑가 있다는 疏明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現行犯의 申告를 받은 경우에는 그 場所에 出入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調査를 하거나 關聯書類 기타 調査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4.3.12, 2005.8.4>

②各級選擧管理委員會 委員·職員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選擧犯罪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收去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選擧管理委員會委員·職員은 收去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選擧犯罪에 대하여 告發 또는 搜査依賴한 때에는 關係搜査機關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점유·관리하는 者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新設 2000.2.16, 2004.3.12>

③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의 出入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調査를 받거나 資料의 제출을 요구받은 者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職員은 선거범죄 調査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選擧管理委員會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新設 2000.2.16, 2004.3.12>

⑤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職員은 選擧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02.3.7>

⑥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職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場所에 出入하거나 질문·調査 ·資料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제시하고 所屬과 姓名을 밝히고 그 目的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規定에 의한 疎明節次·방법,증거자료의 收去, 證票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개정 2000.2.16, 2002.3.7>

[本條新設 1997.11.14]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이용기간·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대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2.29>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및 전송통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2.2.29>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2.29>

[본조신설 2004·3·12]

第273條(裁定申請) 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39조까지, 제248조부터 제250조까지, 제255조제1항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및 제3항, 제257조 또는 제258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0.1.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申請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제2항, 제264조 및 제264조의2의 規定을 적용한다.<개정 2005.8.4, 2007.6.1>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申請書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3항에 따른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접수된 때에는 그때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의 決定이 있을 때까지 公訴時效의 진행이 정지된다.<개정 2005.8.4, 2007.12.21>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申請에 관하여는 檢事가 당해 選擧犯罪의 公訴時效滿了日전 10日까지 公訴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 選擧管理委員會가 告發한 選擧犯罪에 대하여 告發을 한 날부터 3月까지 檢事가 公訴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月이 경과한 때 각각 檢事로부터 公訴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0.2.16>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개정 2005.8.4, 2011.7.28>) ①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선거기간 중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5.8.4>

第275條(選擧運動의 제한·중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候補者登錄마감후 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投票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法에 의한 해당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해당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選擧運動은 이를 중지한다.<개정 2010.1.25>

第276條(選擧日후 宣傳物 등의 撤去) 選擧運動을 위하여 宣傳物이나 施設物을 첩부·게시 또는 設置한 者는 選擧日후 지체없이 이를 撤去하여야 한다.

第277條(選擧管理經費) ①大統領選擧 및 國會議員選擧의 管理準備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經費와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관한 事務중 統一的인 수행을 위하여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및 市·道選擧管理委員會가 집행하는 經費는 國家가 부담한다. 이 경우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選擧의 選擧期間開始日이 속하는 年度(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年度를 포함한다)의 本豫算에 編成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配定하여야 하며, 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그 事務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日[第197條(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再選擧에 있어서는 그 사유확정일부터 5日을, 延期된 選擧와 再投票에 있어서는 늦어도 選擧日公告日前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까지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配定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2004.3.12>

1. 이 法의 規定에 의한 選擧의 管理準備와 실시에 필요한 經費

2. 選擧에 관한 啓導·弘報 및 團束事務에 필요한 經費

3. 選擧에 관한 訴訟에 필요한 經費

4. 選擧에 관한 訴訟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經費

5. 選擧結果에 대한 資料의 정리에 필요한 經費

6. 選擧管理를 위한 選擧管理委員會의 운영 및 事務處理에 필요한 經費

7. 예측할 수 없는 經費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한 經費로서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經費의 合計金額의 100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의 管理準備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한다. 이 경우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選擧의 選擧期間開始日이 속하는 年度(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經費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年度를 포함한다)의 本豫算에 編成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까지 市·道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自治區·市·郡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납부하여야 하며, 補闕選擧등에 있어서는 그 事務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日까지 市·道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해당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自治區·市·郡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2.16, 2004.3.12>

1. 第1項 各號의 經費

2. 選擧에 관한 訴請에 필요한 經費

3. 選擧에 관한 訴請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經費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選擧管理經費를 配定 또는 납부한 후에 이미 그 經費를 配定 또는 납부한 選擧와 동시에 選擧를 실시하여야 할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거나 配定 또는 납부한 經費에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第4項의 구분에 따른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의 요구에 의하여 지체없이 추가로 配定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經費외의 經費로서 이 法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부담하는 經費중 國家가 부담하는 經費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市·道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에 따른 經費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의, 自治區·市·郡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에 따른 經費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選擧의 選擧日부터 15日안에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에 配定 또는 납부하여야 한다.

⑤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經費의 算出基準·납부절차와 방법·執行·檢査 및 반환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 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선거부정감시단원의 경우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3.12, 2005.8.4>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예산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지급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공무수행중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4.3.12>

④제3항의 경우 보상금의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04.3.12>

⑤ 제1항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그 수급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0.1.25>

⑥ 제5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보상금의 감액, 중대한 과실의 적용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0.1.25>

[본조신설 2002.3.7]

第278條(電算組織에 의한 投票·開票) ①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投票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投票의 비밀이 보장되고 選擧人의 投票가 용이하여야 하며, 政黨 또는 候補者의 參觀이 보장되어야 하고, 記票錯誤의 是正, 無效票의 방지 기타 投票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開票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政黨 또는 候補者別 得票數의 계산이 정확하고, 投票結果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政黨 또는 候補者의 參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 및 開票 事務管理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選擧人이 알 수 있도록 案內文 배부·言論媒體를 이용한 廣告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國會에 交涉團體를 구성한 政黨과 協議하여 決定하여야 한다.<개정 2002.3.7, 2005.8.4>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5.8.4>

⑥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제279조(정당·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각 폐지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전시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2.29]

 

 

附則 <제4739호,1994.3.16>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廢止法律) 大統領選擧法·國會議員選擧法·地方議會議員選擧法 및 地方自治團體의長選擧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選擧權 및 被選擧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選擧犯으로서 刑의 宣告를 받은 者와 選擧犯으로서 裁判에 계류중인 者의 選擧權 및 被選擧權은 第18條(選擧權이 없는 者) 및 第19條(被選擧權이 없는 者)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4條(投票區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投票區는 第31條(投票區)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

第5條(電算組織에 의한 開票) ①이 法 施行후 실시하는 補關選擧 등에 있어서는 電算組織에 의하여 開票事務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電算組織에 의한 開票를 하고자 하는 補闕選擧 등에 대하여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國會에 交涉團體를 둔 政黨과 協議하여 결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算組織을 이용하여 開票事務를 행하는 경우의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6條(補闕選擧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選擧日이 公告되어 실시중인 補闕選擧 등의 選擧日 및 選擧事務日程 기타 選擧節次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選擧日이 公告되어 실시중인 補闕選擧 등의 宣傳壁報·選擧公報·小型印刷物 등의 작성·첩부·撤去·發送費用의 부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이 法 施行전에 補闕選擧 등의 사유가 확정되었으나 이 法 公布日 현재 選擧日이 公告되지 아니한 補闕選擧 등에 있어 "그 選擧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이 法 公布日"을 말한다.

④이 法 施行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補闕選擧 등에 있어서 第60條(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第1項第6號 또는 第7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選擧事務長, 選擧連絡所長, 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 對談·討論者, 投票參觀人이나 不在者投票參觀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 第60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補闕選擧 등의 選擧日公告日의 다음날까지 그 職을 그만 두어야 한다.

第7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최초의 選擧日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후 최초로 실시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와 任期滿了에 의한 地方議會議員選擧는 1995年6月27日 同時에 실시하고, 그 選擧에서 당선된 自治區·市·郡議會議員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는 1995年7月1日부터 開始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실시된 選擧에서 당선된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는 地方自治法 第31條(議員의 任期)第1項 및 같은法 第87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1998年6月30日에 만료된다.

③이 法 施行후 최초로 실시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에 있어서 第16條(被選擧權)第3項에 規定된 "選擧日 현재 계속하여 90日 이상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者"를 "選擧期間開始日 현재 그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者"로 한다.

④이 法 施行후 최초로 실시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第53條(公務員 등의 立候補)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前日까지, 地方自治團體의 長 職에 있는 公務員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에 立候補하는 때에는 選擧日전 90日까지 그 職을 그만두어야 한다.

⑤이 法 施行후 최초로 실시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는 第203條(同時選擧의 범위와 選擧日)의 적용에 있어서는 任期滿了에 의한 選擧로 본다.

第8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의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9條(當選無效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第263條(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내지 第266條(選擧犯罪로 인한 公務擔任 등의 제한)에 해당하게 되는 者는 이 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選擧管理委員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중 "國會議員選擧法"을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으로 한다.

第4條第3項·第12項 및 第7條중 "選擧日公告日"을 "選擧期間開始日"로 한다.

第4條第1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⑬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第216條(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하나의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2개의 開票所를 設置 하는 경우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開票事務를 보조하기 위한 補助委員은 選擧期間開始日 현재 國會에 交涉團體를 둔 政黨이 開票所마다 각 3人 이내에서 추천한 者를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위촉한다. 이 경우 政黨推薦補助委員의 身分保障에 관하여는 第13條(委員의 身分保障)의 規定을 準用하며, 그 근무기간·實費補償 및 위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3條중 "選擧日公告日"을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로 한다.

第19條第1項 및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①選擧管理委員會의 職務에 요하는 다음 各號의 經費는 國家가 부담하고 그 事務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支出하여야 한다.

1. 選擧管理委員會의 운영과 選擧·國民投票·政黨 및 政治資金制度의 연구에 필요한 經費

2. 國民投票의 준비·실시·결과자료정리·啓導·弘報 및 團束事務에 필요한 經費

3. 國民投票에 관한 訴訟에 필요한 경비 및 訴訟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經費

4. 政黨에 관한 사무 및 政黨支援에 필요한 經費

5. 公明選擧에 관한 硏修·敎育·訓練에 필요한 經費

②委託選擧를 위한 다음 各號의 經費는 당해 公共團體가 부담하고 選擧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늦어도 選擧日公告日前日까지 당해 選擧管理委員會에 寄託하여야 한다.

1. 委託選擧의 準備 및 실시에 필요한 經費

2. 委託選擧에 관한 啓導·弘報에 필요한 經費

3. 委託選擧에 관한 訴訟에 필요한 經費

4. 委託選擧에 관한 訴訟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經費

5. 委託選擧結果에 대한 資料의 整理에 필요한 經費

②國民投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중 "國會議員選擧法"을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으로 한다.

第62條第5項 및 第77條第5項중 "國會議員選擧法 第32條第1項 各號의 1"을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第53條第 1項 各號의 1"로 한다.

③軍事法院의裁判權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중 "國會議員選擧法 第93條"를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第270條"로 한다.

④公職者倫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2第1項중 "候補者登錄을 하는 때에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對象財産에 관한 申告書"를 "候補者登錄을 하는 때에는 前年度 12月31日 현재의 登錄對象財産에 관한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로 하고, 같은 項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가 前年度 12月31日 현재의 登錄對象財産에 관하여 당해 選擧의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對象財産을 公開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第4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對象財産의 公開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11條(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이 法 附則 第2條(廢止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廢止되는 法律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 廢止되는 法律 또는 그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4796호,1994.12.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5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2項중 "第1項의 基準에 의하여"를 "第1項 및 第2項의 기준에 의하여"로 하여 이를 第3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地方自治法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와 郡을 統合하여 都農複合形態의 市로 한 경우에는 市·郡統合후 최초로 실시하는 任期滿了에 의한 市·道議會議員選擧에 한하여 당해 市의 道議會議員의 定數 및 選擧區는 統合전의 市와 郡에 있어서의 道議會議員 定數 및 選擧區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市·郡이 分割하여 2이상의 市·郡과 統合한 때에는 그 分割하여 統合되는 地域을 하나의 選擧區로 하여 1人의 道議會議員을 選出한다.

第37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選擧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때마다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市長(區가 설치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邑長·面長(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전 28日, 國會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長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전 22日, 地方議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전 19日(이하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이라 한다) 현재로 그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選擧權者를 投票區別로 調査하여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5日이내(이하 "選擧人名簿作成期間"이라 한다)에 選擧人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내지 省略

第4條 省略

 

 

附則 <제4947호,1995.4.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4949호,1995.5.1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 被選擧權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실시하는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에 있어서 第16條(被選擧權)第3項에 規定된 "選擧日 현재 계속하여 90日 이상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者"를 "選擧期間開始日 현재 그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者"로 한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選擧管理委員會法 第5條第4項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 第216條(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하나의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2개의 開票所를 설치하는 경우의 選擧管理를 위하여 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第3項의 委員定數에 불구하고 地方法院長 또는 支院長이 추천하는 法官 1人을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副委員長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勤務期間, 實費補償 및 委囑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附則 <제4957호,1995.8.4>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5127호,1995.12.3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5149호,1996.2.6>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國會議員地域區劃定에 관한 經過措置) 1996年 4月 11日에 실시하는 國會議員選擧(補闕選擧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第25條(國會議員地域區의 劃定)第1項 後段의 規定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釜山廣域市海雲臺區일부를 분할하여 海雲臺區機張郡乙國會議員地域區에, 釜山廣域市北區일부를 분할하여 北區江西區乙國會議員地域區에, 仁川廣域市桂陽區일부를 분할하여 桂陽區江華郡乙國會議員地域區에, 全羅南道 木浦市일부를 분할하여 木浦市新安郡乙國會議員地域區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③(公務員 등의 立候補에 관한 經過措置) 1996年 4月 11日에 실시하는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第53條(公務員 등의 立候補)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같은條 같은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이번에 조정된 選擧區(釜山廣域市 中區東區選擧區, 北區江西區甲·乙選擧區, 海雲臺區機張郡甲·乙選擧區, 仁川廣域市 桂陽區江華郡甲·乙選擧區, 江原道 太白市旌善郡選擧區, 忠淸北道 報恩郡沃川郡永同郡選擧區, 忠淸南道 錦山郡論山郡選擧區, 全羅南道 木浦市新安郡甲·乙選擧區, 寶城郡和順郡選擧區, 長興郡靈岩郡選擧區, 慶尙北道 聞慶市醴泉郡選擧區, 英陽郡奉化郡蔚珍郡選擧區, 慶尙南道 蔚山市南區甲·乙選擧區, 居昌郡陜川郡選擧區)에 한하여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0日 이내에 그 職을 그만두어야 한다.

 

 

附則 <제5262호,1997.1.1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의 放送演說에 관한 經過措置) 第70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地域區國會議員 選擧에 있어서 第719(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의 放送演說은 1日 放送時間·放送施設 등을 고려하여 그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 第250條(虛僞事實公表罪) 및 第257條(寄附行爲의 금지제한 등 違反罪) 위반의 罪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제5412호,1997.11.1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第8條의2 및 第82條의2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실시되는 選擧에 있어서는 늦어도 選擧期間開始日전 10日까지 選擧放送審議委員會 및 大統領選擧放送討論委員會를 設置하여야 한다.

 

 

附則(은행법) <제5499호,1998.1.13>

 

 

第1條(施行日) ①이 法은 1998年4月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②省略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4條第2項중 "銀行法 第3條"를 "銀行法 第2條"로, "銀行法 第3條第2項"을 "銀行法 第5條"로 한다.

③내지 ⑦省略

第10條 省略

 

 

附則 <제5508호,1998.2.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제5537호,1998.4.3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17條의2(祝儀·賻儀金品 등의 상시제한)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公布後 3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에 관한 經過措置) 第70條(放送廣告)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地域區國會議員選擧와 自治區·市·郡의 長 選擧에 있어서 第71條(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의 改正規定에 의한 候補者의 放送演說은 1日 放送時間·放送施設 등을 고려하여 그 實施時期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③(被選擧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後 최초로 실시하는 任期滿了에 의한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第16條(被選擧權)第3項 "選擧日현재 계속하여 60日"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後 3日부터 選擧日까지 계속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있는 者는 被選擧權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公務員 등의 立候補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後 최초로 실시하는 任期滿了에 의한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第53條(公務員 등의 立候補)第1項의 本文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같은條같은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候補者가 되고자하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3일 이내에 그 職을 그만두어야 한다.

⑤(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제6265호,2000.2.16>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되, 第8條의2(選擧放送審議委員會)第1項 등 放送法과 관련된 改正規定은 法律 第6139號 放送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選擧記事審議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실시하는 任期滿了에 의한 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言論仲裁委員會는 第8條의3(選擧記事審議委員會)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選擧記事審議委員會를 이 法 施行후 20日 이내에 設置한다.

第3條(國會議員地域區劃定에 관한 특례) 國會議員選擧(補闕選擧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第25條(國會議員地域區의 劃定)第1項 後段의 規定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釜山廣域市海雲臺區일부를 분할하여 海雲臺區機張郡乙國會議員地域區에, 釜山廣域市北區일부를 분할하여 北區江西區乙國會議員地域區에, 仁川廣域市西區일부를 분할하여 西區江華郡乙國會議員地域區에 속하게 할 수 있다.

第4條(補闕選擧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실시하는 任期滿了에 의한 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53條(公務員 등의 立候補)第3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選擧日전 60日까지 그 職을 그만 두어야 한다.

第5條(自治區·市·郡의 長 候補者의 放送演說에 관한 經過措置) 自治區·市·郡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第71條(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의 改正規定에 의한 候補者의 放送演說은 1日 放送時間·放送施設 등을 고려하여 그 實施時期를 별도로 정할 때까지 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第6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第58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裁定申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選擧管理委員會가 告發한 選擧事犯에 대한 公訴提起에 있어서는 第273條(裁定申請)第4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의 施行日에 告發한 것으로 본다.

第8條(다른 法律의 改正) 選擧管理委員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委員의 任命 및 委囑)第13項중 "第216條(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第3項"을 "第173條(開票所)第2項"으로, "2個"를 "2개 이상"으로 한다.

第5條(委員長)第4項중 "第216條(4개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特例)第3項"을 "第173條(開票所)第2項"으로, "2個"를 "2개 이상"으로,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開票所마다"로 한다.

第9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직자윤리법) <제6388호,2001.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후단중 "有關私企業體에의 就業制限"을 "有關私企業體 등에의 就業制限"으로, "有關私企業體의 任·職員"을 "有關私企業體 및 協會의 任·職員"으로 한다.

 

 

부칙 <제6497호,2001.7.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궐선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도 적용한다.

③(보궐선거 등의 공고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한다.

 

 

부칙 <제6518호,200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7조 단서중 "民事訴訟法 第135條(和解의 勸告), 第138條(失機한 攻擊, 防禦方法의 却下), 第139條(擬制自白)第1項, 第206條(和解, 抛棄, 認諾調書의 效力), 第259條(準備節次終結의 效果) 및 第261條(不要證事實)"를 "민사소송법 제145조(화해의 권고),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제2항,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150조(자백간주)제1항,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29조(이의신청권의 포기), 제230조(이의신청의 각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제284조(변론준비절차의 종결)제1항, 제285조(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한 효과) 및 제288조(불요증사실)"로 한다.

⑥내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663호,2002.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도의회의원 증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6265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 1에 의하여 하나의 자치구·시·군 안에서 2개의 국회의원지역구가 1개로 통합된 경우 그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정수와 3개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개로 통합된 경우 그 중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정수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수에 1인을 더한 수로 한다.

 

 

부칙(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6854호,20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다음 날부터"를 "다음날 0시부터"로 한다.

 

 

부칙 <제6988호,2003.10.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89호,2004.3.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후 20일 이내에 설치·운영한다.

제3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 법 시행후 20일 이내에 설치·운영한다.

제4조(선거부정감시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제10조의2(선거부정감시단)의 규정에 의한 선거부정감시단은 동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0일 이내에 둔다.

제5조(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0일 이내에 둔다.

제6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04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선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선거일은 제34조(선거일)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번에 분구 및 통·폐합 조정된 선거구(구역경계를 조정한 경기 용인의 갑·을, 인천 부평구 갑·을 선거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10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는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설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인터넷언론사는 이 법 시행후 30일 이내에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의 횟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강·정책의 신문광고의 횟수를 산정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신문광고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13조(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횟수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횟수를 산정하는 때에는 이 법 시행전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방송한 방송연설의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그 횟수가 2회를 넘는 경우에는 2회로 본다.

제14조(당선무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및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당선무효된 자의 비용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6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268조(공소시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제6항제2호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2항"으로 하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제2호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2항"으로 하며,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제3항제2호중 "제134조제1항"을 "제13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7681호,2005.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터넷언론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서 인용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은 각 인용법률의 시행전까지는 이 법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영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선거권)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선거일전 7월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선거일전 5월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시·도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거구획정조정조례안을 시·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그 조례안을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③시·도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6조(당선무효된 자의 비용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등의 비용반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으로 설치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구성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재임중인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이 법 시행일에 모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9조(주민투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 법을 준용하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의 시범실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현행의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방법과 병행하여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규정에 따라 투표 및 개표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부분적으로 시범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제2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중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에 의한 투표구"를 "읍·면·동[「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단서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각각 당해 행정구역으로 한다.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은 당해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⑤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안에 두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당해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둔다. 이 경우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다른 선거관리위원회와 청사의 공동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밖에 둘 수 있다.

제4조제4항 본문중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그 投票區를 관할하는 邑·面·洞의 區域안에"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동의 구역안에"로, 동항 단서중 "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은 그 投票區를"을 "읍·면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읍·면을"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12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및 제11조제3항중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각각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제5조제4항 단서중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중 "各級選擧管理委員會(投票區選擧管理委員會는 제외한다)"를 각각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4항중 "國家公務員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하고, 동조 제17항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10항"을 "제11항"으로, "제15항"을 "제16항"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중 "國家公務員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제16조제2항중 "銀行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警察公務員"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9조제10항 전단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⑧내지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7850호,2006.3.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역구시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2006년 5월 31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부산광역시 북구·해운대구,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 구역에서 선출하는 지역구시의원 정수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구마다 각각 4인으로 한다.

③(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8053호,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32호,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의왕시 한자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8244호,2007.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기도의 선거구명란 및 선거구역란 중 “儀旺市”를 각각 “義王市”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8423호,2007.5.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4항 본문 중 “第70條(議員의 退職)”을 “제78조(의원의 퇴직)”으로 한다.

④내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형사소송법) <제8496호,2007.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1항 중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소속의”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소속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第260條(裁定申請)第2項·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第262條(高等法院의 裁定決定)·第263條(公訴提起의 擬制)·第264條(代理人에 의한 申請과 1人의 申請의 效力, 取消) 및 第265條(公訴의 維持와 指定辯護士)”를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제2항, 제264조 및 제264조의2”로 한다.

③및 ④ 생략

 

 

부칙(형사소송법) <제8730호,2007.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3항 중 “第260條第2項에 規定한 그 檢事所屬의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에”를 “제260조제3항에 따른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로, “第262條第1項”을 “제262조제2항”으로 한다.

②및 ③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공직선거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부터 제106조까지 생략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2008.2.29>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2제5항 중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의 설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①부터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行政審判法) <제887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1조제1항 중 ““委員會 또는 裁決廳”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④및 ⑤ 생략

 

 

부칙 <제88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10조의3·제65조 및 제1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5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선거구역의 경계를 조정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기장군갑·을, 경기도 고양시일산동구·서구선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서 같다)에 한하여 해당 선거구의 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4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8년 4월 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한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제4조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만을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추가로 발송하는 경우 제60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는 추가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있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를 해당 국회의원지역구로 이전하여야 한다.

② 부칙 제4조에 해당하는 예비후보자는 입후보하고자 하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때에는 종전에 발급받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의 신분증명서를 반환하고 새로이 그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4조에 해당하는 예비후보자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의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8조(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4월 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된 경우 종전에 설치하였던 정당선거사무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선거구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제9조(선거비용보전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제135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자수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직자윤리법) <제9402호,2009.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3항, 제14조의4제1항제2호, 제14조의7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1항제3호 중 “「공직자윤리법」 第3條(登錄義務者)第1項第10號 또는 第11號”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9466호,2009.2.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적용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하여 제14장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부칙(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9785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3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및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라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다목”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으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심판법) <제9968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1조제1항 중 “「행정심판법」 第7條(委員의 除斥·기피·回避)(第2項 後段을 제외한다), 第11條(選定代表者), 第13條(被請求人의 適格 및 更正)第2項 내지 第5項, 第14條(代理人의 選任), 第15條(代表者 등의 資格), 第16條(審判參加), 第20條(請求의 變更), 第21條(執行停止)第1項, 第23條(補正), 第25條(主張의 補充), 第26條(審理의 方式), 第27條(證據書類 등의 제출), 第28條(證據調査), 第29條(節次의 倂合 또는 分離), 第30條(請求 등의 취하), 第32條(裁決의 구분)第1項·第2項, 第39條(再審判請求의 금지), 第40條(證據書類 등의 반환)·第41條(書類의 송달) 및 第44條(權限의 위임)”를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제15조(선정대표자),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제2항부터 제4항까지(이 경우 “법인”은 “정당”으로 본다),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8조(대리인의 선임), 제19조(대표자 등의 자격), 제20조(심판참가),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제22조(참가인의 지위), 제29조(청구의 변경), 제30조(집행정지)제1항, 제32조(보정), 제33조(주장의 보충),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증거조사),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39조(직권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43조(재결의 구분)제1항·제2항,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57조(서류의 송달) 및 제61조(권한의 위임)”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9974호,2010.1.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제2항, 제108조제3항제4호, 제137조제1항 및 제167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는 부분과 부칙 제11조제3항은 2010년 2월 1일부터, 제8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지역구시·도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북구지역,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해운대구지역,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서구지역 및 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포항시지역을 각각 1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간주하여 지역구시·도의회의원정수를 산정한다.

제3조(지역구시·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동해시제1선거구와 동해시제2선거구에,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일부를 분할하여 김해시제5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2010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2010년 2월 28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별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시·군은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여론조사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여론조사의 신고에 관한 제10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6조(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의7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새로 구성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재임 중인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모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경합범 분리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경합범의 분리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8조(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의 비용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265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의 비용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서 그 적용이 중지되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부터 부과한다.

제10조(공무담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2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의 공무담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2조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공직선거법」 제261조제6항”을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②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전단 중 “제79조(사회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79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당가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직선거법」 제6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3.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자

제3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③ 법률 제9785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8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으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067호,2010.3.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를 조정하여야 하는 시·도가 그 조정을 위하여 행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위원위촉, 의견청취 등 제24조에 따른 선거구획정을 위한 절차는 이 법에 따른 절차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치구·시·군의 선거구획정안을 2010년 3월 1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의회는 2010년 3월 25일까지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③ 시·도의회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및 부칙 제2조에 따른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선거구역 변경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부칙 제5조 전단의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같은 조 후단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제5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에 한하여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5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까지 입후보하려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역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이전하고 선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0년 6월 2일에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경우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한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제5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만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추가로 발송하는 경우 제60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는 추가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5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제60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 및 제82조의4제1항제3호의 전송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의 구역 중 일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인구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선거구(이하 “인구수미달 선거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인구수는 제4조에 따른 인구수로 한다.

제9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적용례) ① 부칙 제5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의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다만, 인구수미달 선거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 선거구 구역 중 부칙 제5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의 구역에 포함된 지역에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작성·발송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9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981호,2011.7.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시·군의 장의 기술적 조치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070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071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우편법) <제11116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6항 중 “제50조(우편취급거부의 죄)·제51조(신서의 비밀침해의 죄)·제51조의2(비밀누설의 죄)”를 “제50조(우편취급 거부의 죄)·제51조(서신의 비밀침해의 죄)·제51조의2(비밀 누설의 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우편법」 第28條(法規違反郵便物의 開披)의 規定”을 “「우편법」 제28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우편법」 第48條(郵便物開披 毁損의 罪)”를 “「우편법」 제48조(우편물 개봉 훼손의 죄)”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1207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거주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통령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수자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자수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자동 동보통신에 사용한 전화번호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전화번호를 신고하는 때에 이 법 시행 전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전화번호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1212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제1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1373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第5項”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1137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제158조의3·제179조제4항제10호 및 제20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상부재자투표에 관한 적용례) 선상부재자신고 및 선상투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이 설치되는 것을 고려하여 국회의 의원정수는 300인으로 한다.

제4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일부를 분할하여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부산광역시북구 일부를 분할하여 북구강서구을국회의원지역구에, 인천광역시서구 일부를 분할하여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경상북도포항시 일부를 분할하여 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이 설치되는 것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국회의원지역구로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관리는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고,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연기군의 관할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충청북도청원군 부용면 일부지역과 충청남도공주시 의당면·장기면·반포면 각 일부 지역은 각각 하나의 면으로 본다.

제6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5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선거구, 경기도 파주시갑·을선거구, 경기도 이천시선거구, 경기도 여주군양평군가평군선거구, 강원도 원주시갑·을선거구, 충청남도 공주시선거구, 전라남도 순천시곡성군선거구, 전라남도 광양시구례군선거구,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선거구, 경상남도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이 부칙 제8조 및 제9조에서 같다)에 국회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7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의 시행에 따라 부칙 제8조 전단의 신고기간 내에 사퇴하거나 같은 조 후단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해당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날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된 것으로 본다.

제9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경우 예비후보자는 변경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제8조 전단에 따라 새로 선택한 선거구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만을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경우 제60조의3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는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있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를 해당 국회의원지역구로 이전하고 선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4월 11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된 경우 종전에 설치하였던 정당선거사무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선거구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제12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8조 전단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제60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제59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전송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8조 전단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새로 선택한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구역이 종전의 국회의원지역구의 선거구역과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1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485호, 2012.10.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8>까지 생략

<709>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호가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나목,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8조의8제3항제3호 후단 및 제218조의10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8조의7제1항, 제218조의21제2항 전단, 제218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218조의34제3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18조의10제4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18조의14제4항제2호, 제218조의3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및 제218조의33제2항ㆍ제6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710> 생략

제7조 생략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지역구 : 246)<개정 2012.2.29>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지역구 : 246)

 

선거구명

선 거 구 역

서울특별시(지역구 : 48)

종로구선거구

종로구 일원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용산구선거구

용산구 일원

성동구갑선거구

응봉동,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성동구을선거구

왕십리도선동, 왕십리제2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송정동, 용답동

광진구갑선거구

중곡제1동, 중곡제2동, 중곡제3동, 중곡제4동, 능동, 구의제2동, 광장동, 군자동

광진구을선거구

구의제1동, 구의제3동, 자양제1동, 자양제2동, 자양제3동, 자양제4동, 화양동

동대문구갑선거구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이문제1동, 이문제2동

동대문구을선거구

전농제1동, 전농제2동, 답십리제1동, 답십리제2동, 장안제1동, 장안제2동

중랑구갑선거구

면목본동, 면목제2동, 면목제3·8동, 면목제4동, 면목제5동, 면목제7동, 상봉제2동, 망우제3동

중랑구을선거구

상봉제1동, 중화제1동, 중화제2동, 묵제1동, 묵제2동, 망우본동, 신내제1동, 신내제2동

성북구갑선거구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제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제1동, 정릉제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길음제1동

성북구을선거구

돈암제1동, 길음제2동, 종암동, 월곡제1동, 월곡제2동, 장위제1동, 장위제2동, 장위제3동, 석관동

강북구갑선거구

번제1동, 번제2동, 수유제1동, 수유제2동, 수유제3동, 우이동, 인수동

강북구을선거구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제3동

도봉구갑선거구

쌍문1동, 쌍문3동, 창1동, 창2동, 창3동, 창4동, 창5동

도봉구을선거구

쌍문2동, 쌍문4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도봉1동, 도봉2동

노원구갑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노원구을선거구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2·3동, 중계4동, 상계6·7동

노원구병선거구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은평구갑선거구

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신사제1동,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은평구을선거구

불광제1동, 불광제2동, 갈현제1동, 갈현제2동, 구산동, 대조동, 역촌동, 진관동

서대문구갑선거구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제1동, 홍제제2동

서대문구을선거구

홍제제3동, 홍은제1동, 홍은제2동, 남가좌제1동, 남가좌제2동, 북가좌제1동, 북가좌제2동

마포구갑선거구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마포구을선거구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성산2동, 상암동

양천구갑선거구

목1동, 목2동, 목3동, 목4동, 목5동, 신정1동, 신정2동, 신정6동, 신정7동

양천구을선거구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6동, 신월7동, 신정3동, 신정4동

강서구갑선거구

등촌제2동, 화곡본동,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4동, 화곡제6동, 화곡제8동, 우장산동, 발산제1동

강서구을선거구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가양제3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구로구갑선거구

고척제1동, 고척제2동, 개봉제1동, 개봉제2동, 개봉제3동, 오류제1동, 오류제2동, 수궁동

구로구을선거구

신도림동, 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3동, 구로제4동, 구로제5동, 가리봉동

금천구선거구

금천구 일원

영등포구갑선거구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제1동, 당산제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제1동, 양평제2동, 신길제3동

영등포구을선거구

여의동, 신길제1동, 신길제4동, 신길제5동, 신길제6동, 신길제7동, 대림제1동, 대림제2동, 대림제3동

동작구갑선거구

노량진제1동, 노량진제2동, 상도제2동, 상도제3동, 상도제4동, 대방동, 신대방제1동, 신대방제2동

동작구을선거구

상도제1동, 흑석동, 사당제1동, 사당제2동, 사당제3동, 사당제4동, 사당제5동

관악구갑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성현동, 중앙동, 청림동, 행운동, 청룡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신림동

관악구을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서초구갑선거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서초구을선거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강남구갑선거구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역삼2동, 도곡1동, 도곡2동

강남구을선거구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송파구갑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을선거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송파구병선거구

거여1동,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 장지동

강동구갑선거구

강일동, 상일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길동

강동구을선거구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부산광역시(지역구 : 18)

중구동구선거구

중구 일원, 동구 일원

서구선거구

서구 일원

영도구선거구

영도구 일원

부산진구갑선거구

부전제1동, 범전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부암제1동, 부암제3동, 당감제1동, 당감제2동, 당감제3동, 당감제4동

부산진구을선거구

부전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전포제3동, 가야제1동, 가야제2동, 가야제3동, 개금제1동, 개금제2동, 개금제3동, 범천제1동, 범천제2동, 범천제4동

동래구선거구

동래구 일원

남구갑선거구

대연제1동, 대연제2동, 대연제3동, 대연제4동, 대연제5동, 대연제6동,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문현제3동, 문현제4동

남구을선거구

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용당동, 감만제1동, 감만제2동, 우암제1동, 우암제2동

북구강서구갑선거구

북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3동, 만덕제1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북구강서구을선거구

북구 금곡동, 화명제1동, 화명제2동, 화명제3동, 덕천제2동

강서구 일원

해운대구

기장군갑선거구

해운대구 중제1동, 우제1동, 우제2동, 반여제1동, 반여제2동, 반여제3동, 반여제4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반송제3동, 재송제1동, 재송제2동

해운대구

기장군을선거구

해운대구 중제2동,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 송정동

기장군 일원

사하구갑선거구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당리동, 하단제1동, 하단제2동

사하구을선거구

신평제1동, 신평제2동,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금정구선거구

금정구 일원

연제구선거구

연제구 일원

수영구선거구

수영구 일원

사상구선거구

사상구 일원

대구광역시(지역구 : 12)

중구남구선거구

중구 일원, 남구 일원

동구갑선거구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동구을선거구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4동, 공산동

서구선거구

서구일원

북구갑선거구

고성동, 칠성동,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 노원동,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대현동

북구을선거구

복현1동, 복현2동, 검단동, 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수성구갑선거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동, 황금1동, 황금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수성구을선거구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파동, 두산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달서구갑선거구

죽전동, 장기동, 용산1동, 용산2동,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달서구을선거구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달서구병선거구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본리동, 감삼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달성군선거구

달성군 일원

인천광역시(지역구 : 12)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

중구 일원, 동구 일원, 옹진군 일원

남구갑선거구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5동, 주안6동, 주안7동, 주안8동

남구을선거구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연수구선거구

연수구 일원

남동구갑선거구

구월1동, 구월2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4동, 남촌도림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남동구을선거구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부평구갑선거구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부개1동, 부개2동, 일신동, 십정1동, 십정2동, 산곡3동

부평구을선거구

산곡1동, 산곡2동, 산곡4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계양구갑선거구

효성1동, 효성2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계양구을선거구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서구강화군갑

선거구

서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서구강화군을

선거구

서구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강화군 일원

광주광역시(지역구 : 8)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서구갑선거구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화정1동, 화정2동, 동천동

서구을선거구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상무2동

남구선거구

남구 일원

북구갑선거구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중앙동, 신안동, 우산동, 풍향동, 문화동, 문흥1동, 문흥2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석곡동

북구을선거구

임동, 용봉동,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동림동,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오치1동, 오치2동, 건국동

광산구갑선거구

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1동, 월곡2동, 운남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광산구을선거구

비아동, 첨단1동, 첨단2동, 신가동, 신창동,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

대전광역시(지역구 : 6)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서구갑선거구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가수원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

서구을선거구

용문동, 탄방동, 둔산1동, 둔산2동, 둔산3동, 갈마1동, 갈마2동,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유성구선거구

유성구 일원

대덕구선거구

대덕구 일원

울산광역시(지역구 : 6)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남구갑선거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남구을선거구

달동,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북구선거구

북구 일원

울주군선거구

울주군 일원

세종특별자치시(지역구 : 1)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경기도(지역구 : 52)

수원시갑선거구

수원시 장안구 일원

수원시을선거구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평동, 구운동, 금호동, 입북동

수원시병선거구

행궁동,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인계동,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동, 화서2동, 서둔동

수원시정선거구

수원시 영통구 일원

성남시수정구

선거구

성남시 수정구 일원

성남시중원구

선거구

성남시 중원구 일원

성남시분당구갑

선거구

수내1동, 수내2동, 서현1동, 서현2동,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성남시분당구을

선거구

분당동, 수내3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의정부시갑선거구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녹양동

의정부시을선거구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안양시만안구

선거구

안양시 만안구 일원

안양시동안구갑

선거구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안양시동안구을

선거구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부천시원미구갑

선거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부천시원미구을

선거구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부천시소사구

선거구

부천시 소사구 일원

부천시오정구

선거구

부천시 오정구 일원

광명시갑선거구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4동

광명시을선거구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학온동

평택시갑선거구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복동, 세교동

평택시을선거구

팽성읍, 안중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포승읍,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

양주시 일원, 동두천시 일원

안산시상록구갑

선거구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안산시상록구을

선거구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안산시단원구갑

선거구

와동,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안산시단원구을

선거구

고잔1동, 고잔2동, 호수동, 초지동, 대부동

고양시덕양구갑

선거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고양시덕양구을

선거구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고양시일산동구

선거구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고양시일산서구

선거구

고양시 일산서구 일원

의왕시과천시

선거구

의왕시 일원, 과천시 일원

구리시선거구

구리시 일원

남양주시갑선거구

와부읍,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남양주시을선거구

진접읍, 진건읍, 오남읍, 별내면, 퇴계원면, 도농동, 지금동, 별내동

오산시선거구

오산시 일원

화성시갑선거구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남양동

화성시을선거구

동탄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시흥시갑선거구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동, 능곡동

시흥시을선거구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군포시선거구

군포시 일원

하남시선거구

하남시 일원

파주시갑선거구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파주시을선거구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군내면, 진동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용인시갑선거구

포곡읍,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마북동, 동백동

용인시을선거구

신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구성동, 상하동, 보정동, 상현2동

용인시병선거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죽전1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1동, 성복동

안성시선거구

안성시 일원

김포시선거구

김포시 일원

광주시선거구

광주시 일원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 일원, 연천군 일원

이천시선거구

이천시 일원

여주군양평군가평군

선거구

여주군 일원, 양평군 일원, 가평군 일원

강원도(지역구 : 9)

춘천시선거구

춘천시 일원

원주시갑선거구

문막읍, 호저면, 지정면, 부론면, 귀래면,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태장1동, 태장2동, 무실동

원주시을선거구

소초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개운동, 명륜1동, 명륜2동, 단구동, 봉산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강릉시선거구

강릉시 일원

동해시삼척시

선거구

동해시 일원, 삼척시 일원

속초시고성군

 

 

 

 

 

 

 

 

 

 

 

 

 

 

 

양양군선거구

속초시 일원, 고성군 일원, 양양군 일원

홍천군횡성군

선거구

홍천군 일원, 횡성군 일원

태백시영월군

 

 

 

 

 

 

 

 

 

 

 

 

 

 

 

평창군정선군

선거구

태백시 일원, 영월군 일원, 평창군 일원, 정선군 일원

철원군화천군

 

 

 

 

 

 

 

 

 

 

 

 

 

 

 

양구군인제군

선거구

철원군 일원, 화천군 일원, 양구군 일원, 인제군 일원

충청북도(지역구 : 8)

청주시상당구

선거구

청주시 상당구 일원

청주시흥덕구갑

선거구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사창동, 모충동, 산남동, 분평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성화개신죽림동

청주시흥덕구을

선거구

운천신봉동, 복대제1동, 복대제2동, 가경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1동, 강서제2동

충주시선거구

충주시 일원

제천시단양군

선거구

제천시 일원, 단양군 일원

청원군선거구

청원군 일원(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

보은군옥천군

 

 

 

 

 

 

 

 

 

 

 

 

 

 

 

영동군선거구

보은군 일원, 옥천군 일원, 영동군 일원

증평군진천군

 

 

 

 

 

 

 

 

 

 

 

 

 

 

 

괴산군음성군

선거구

증평군 일원, 진천군 일원, 괴산군 일원, 음성군 일원

충청남도(지역구 : 10)

천안시갑선거구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신안동, 쌍용2동

천안시을선거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성정1동, 성정2동, 쌍용1동, 쌍용3동, 백석동, 부성동

공주시선거구

공주시 일원(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

보령시서천군

선거구

보령시 일원, 서천군 일원

아산시선거구

아산시 일원

서산시태안군

선거구

서산시 일원, 태안군 일원

논산시계룡시

 

 

 

 

 

 

 

 

 

 

 

 

 

 

 

금산군선거구

논산시 일원, 계룡시 일원, 금산군 일원

부여군청양군

선거구

부여군 일원, 청양군 일원

홍성군예산군

선거구

홍성군 일원, 예산군 일원

당진시선거구

당진시 일원

전라북도(지역구 : 11)

전주시완산구갑

선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전주시완산구을

선거구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전주시덕진구

선거구

전주시 덕진구 일원

군산시선거구

군산시 일원

익산시갑선거구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동면,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인화동, 마동

익산시을선거구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동산동,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정읍시선거구

정읍시 일원

남원시순창군

선거구

남원시 일원, 순창군 일원

김제시완주군

선거구

김제시 일원, 완주군 일원

진안군무주군

 

 

 

 

 

 

 

 

 

 

 

 

 

 

 

장수군임실군

선거구

진안군 일원, 무주군 일원, 장수군 일원, 임실군 일원

고창군부안군

선거구

고창군 일원, 부안군 일원

전라남도(지역구 : 11)

목포시선거구

목포시 일원

여수시갑선거구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여수시을선거구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순천시곡성군

선거구

순천시 일원, 곡성군 일원

나주시화순군

선거구

나주시 일원, 화순군 일원

광양시구례군

선거구

광양시 일원, 구례군 일원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선거구

담양군 일원, 함평군 일원, 영광군 일원, 장성군 일원

고흥군보성군

선거구

고흥군 일원, 보성군 일원

장흥군강진군영암군선거구

장흥군 일원, 강진군 일원, 영암군 일원

해남군완도군진도군선거구

해남군 일원, 완도군 일원, 진도군 일원

무안군신안군

선거구

무안군 일원, 신안군 일원

경상북도(지역구 : 15)

포항시북구선거구

포항시 북구 일원

포항시남구

 

 

 

 

 

 

 

 

 

 

 

 

 

 

 

울릉군선거구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경주시선거구

경주시 일원

김천시선거구

김천시 일원

안동시선거구

안동시 일원

구미시갑선거구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형곡1동, 형곡2동, 공단1동, 공단2동, 광평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구미시을선거구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영주시선거구

영주시 일원

영천시선거구

영천시 일원

상주시선거구

상주시 일원

문경시예천군

선거구

문경시 일원, 예천군 일원

경산시청도군

선거구

경산시 일원, 청도군 일원

고령군성주군

 

 

 

 

 

 

 

 

 

 

 

 

 

 

 

칠곡군선거구

고령군 일원, 성주군 일원, 칠곡군 일원

군위군의성군

 

 

 

 

 

 

 

 

 

 

 

 

 

 

 

청송군선거구

군위군 일원, 의성군 일원, 청송군 일원

영양군영덕군

 

 

 

 

 

 

 

 

 

 

 

 

 

 

 

봉화군울진군

선거구

영양군 일원, 영덕군 일원, 봉화군 일원, 울진군 일원

경상남도(지역구 : 16)

창원시의창구

선거구

창원시 의창구 일원

창원시성산구

선거구

창원시 성산구 일원

창원시마산합포구

선거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원

창원시마산회원구

선거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원

창원시진해구

선거구

창원시 진해구 일원

진주시갑선거구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망경동, 강남동, 칠암동, 성지동, 봉안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가호동

진주시을선거구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중앙동, 상봉동동, 상봉서동, 봉수동, 옥봉동, 상대1동, 상대2동, 하대1동, 하대2동, 상평동, 초장동

통영시고성군

선거구

통영시 일원, 고성군 일원

사천시남해군

하동군선거구

사천시 일원, 남해군 일원, 하동군 일원

김해시갑선거구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김해시을선거구

진영읍, 장유면, 주촌면, 진례면, 한림면, 회현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밀양시창녕군

선거구

밀양시 일원, 창녕군 일원

거제시선거구

거제시 일원

양산시선거구

양산시 일원

의령군함안군

 

 

 

 

 

 

 

 

 

 

 

 

 

 

 

합천군선거구

의령군 일원, 함안군 일원, 합천군 일원

산청군함양군

 

 

 

 

 

 

 

 

 

 

 

 

 

 

 

거창군선거구

산청군 일원, 함양군 일원, 거창군 일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구 : 3)

제주시갑선거구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제주시을선거구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서귀포시선거구

서귀포시 일원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지역구:651명)<개정 2010.1.25, 2010.3.1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지역구:651명)

 

선거구명

선거구역

서울특별시의회의원(지역구 : 96)

종로구 제1선거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부암동, 평창동, 무악동, 교남동, 가회동

종로구 제2선거구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명륜3가동, 창신제1동, 창신제2동, 창신제3동, 숭인제1동, 숭인제2동

중구

제1선거구

소공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제1동, 신당제5동, 신당제6동, 황학동, 중림동

중구

제2선거구

회현동, 필동, 장충동, 신당제2동, 신당제3동, 신당제4동

용산구 제1선거구

남영동, 청파동, 원효로제1동, 원효로제2동, 효창동, 용문동, 한강로동, 이촌제1동, 이촌제2동

용산구 제2선거구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제1동, 이태원제2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성동구 제1선거구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성동구 제2선거구

응봉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성동구 제3선거구

왕십리도선동, 왕십리제2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성동구 제4선거구

마장동, 사근동, 송정동, 용답동

광진구 제1선거구

중곡제1동, 중곡제2동, 중곡제3동, 중곡제4동

광진구 제2선거구

능동, 구의제2동, 광장동, 군자동

광진구 제3선거구

구의제1동, 구의제3동, 자양제1동, 자양제2동

광진구 제4선거구

자양제3동, 자양제4동, 화양동

동대문구 제1선거구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동대문구

제2선거구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이문제1동, 이문제2동

동대문구 제3선거구

전농제1동, 전농제2동, 답십리제1동

동대문구 제4선거구

답십리제2동, 장안제1동, 장안제2동

중랑구 제1선거구

면목제3?8동, 면목제4동, 면목제7동, 망우제3동

중랑구 제2선거구

면목본동, 면목제2동, 면목제5동, 상봉제2동

중랑구 제3선거구

중화제1동, 중화제2동, 묵제1동, 묵제2동

중랑구 제4선거구

상봉제1동, 망우본동, 신내제1동, 신내제2동

성북구

제1선거구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안암동, 보문동, 돈암제2동

성북구 제2선거구

정릉제1동, 정릉제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길음제1동

성북구 제3선거구

돈암제1동, 길음제2동, 종암동, 월곡제1동, 월곡제2동

성북구 제4선거구

장위제1동, 장위제2동, 장위제3동, 석관동

강북구 제1선거구

번제1동, 번제2동, 수유제2동, 수유제3동

강북구 제2선거구

수유제1동, 우이동, 인수동

강북구 제3선거구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강북구 제4선거구

미아동, 송중동, 번제3동

도봉구 제1선거구

창1동, 창4동, 창5동

도봉구 제2선거구

쌍문1동, 쌍문3동, 창2동, 창3동

도봉구 제3선거구

쌍문2동, 쌍문4동, 방학3동

도봉구 제4선거구

방학1동, 방학2동, 도봉1동, 도봉2동

노원구 제1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노원구 제2선거구

공릉1?3동, 공릉2동

노원구 제3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노원구 제4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노원구 제5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노원구 제6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은평구 제1선거구

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은평구 제2선거구

신사제1동,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은평구 제3선거구

갈현제1동, 갈현제2동, 구산동, 진관동

은평구 제4선거구

불광제1동, 불광제2동, 대조동, 역촌동

서대문구 제1선거구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서대문구 제2선거구

연희동, 홍제제1동, 홍제제2동

서대문구 제3선거구

홍제제3동, 홍은제1동, 홍은제2동

서대문구 제4선거구

남가좌제1동, 남가좌제2동, 북가좌제1동, 북가좌제2동

마포구 제1선거구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마포구 제2선거구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마포구 제3선거구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마포구 제4선거구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성산2동, 상암동

양천구 제1선거구

목2동, 목3동, 목4동, 목5동

양천구 제2선거구

목1동, 신정1동, 신정2동, 신정6동, 신정7동

양천구 제3선거구

신월1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7동

양천구 제4선거구

신월2동, 신월6동, 신정3동, 신정4동

강서구 제1선거구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8동, 발산제1동

강서구 제2선거구

등촌제2동, 화곡제4동, 화곡본동, 화곡제6동, 우장산동

강서구 제3선거구

가양제1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강서구 제4선거구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3동, 가양제2동, 가양제3동

구로구 제1선거구

구로제3동, 구로제4동, 가리봉동

구로구 제2선거구

신도림동, 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5동

구로구 제3선거구

고척제1동, 고척제2동, 개봉제1동, 개봉제2동, 개봉제3동

구로구 제4선거구

오류제1동, 오류제2동, 수궁동

금천구 제1선거구

가산동, 독산제1동, 독산제2동, 독산제3동, 독산제4동

금천구 제2선거구

시흥제1동, 시흥제2동, 시흥제3동, 시흥제4동, 시흥제5동

영등포구 제1선거구

영등포본동, 도림동, 문래동, 신길제3동

영등포구 제2선거구

영등포동, 당산제1동, 당산제2동, 양평제1동, 양평제2동

영등포구 제3선거구

여의동, 신길제1동, 신길제4동, 신길제5동, 신길제7동

영등포구 제4선거구

신길제6동, 대림제1동, 대림제2동, 대림제3동

동작구 제1선거구

노량진제1동, 노량진제2동, 상도제2동, 상도제4동

동작구 제2선거구

상도제3동, 대방동, 신대방제1동, 신대방제2동

동작구 제3선거구

상도제1동, 사당제3동, 사당제4동, 사당제5동

동작구 제4선거구

흑석동, 사당제1동, 사당제2동

관악구

제1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관악구 제2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관악구 제3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관악구 제4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서초구 제1선거구

잠원동, 반포1동, 반포3동, 반포4동

서초구 제2선거구

반포본동, 반포2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서초구 제3선거구

서초2동, 서초4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서초구 제4선거구

서초1동, 서초3동, 방배2동, 방배3동

강남구 제1선거구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강남구 제2선거구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역삼2동, 도곡1동, 도곡2동

강남구 제3선거구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일원2동

강남구 제4선거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송파구 제1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 제2선거구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송파구 제3선거구

삼전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송파구 제4선거구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송파구 제5선거구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

송파구 제6선거구

거여1동,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장지동

강동구 제1선거구

강일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강동구 제2선거구

상일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길동

강동구 제3선거구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강동구 제4선거구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부산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42)

중구

선거구

중구 일원

서구 제1선거구

동대신제1동, 동대신제2동, 동대신제3동, 서대신제1동, 서대신제3동, 서대신제4동, 부민동

서구 제2선거구

아미동, 초장동, 충무동, 남부민제1동, 남부민제2동, 암남동

동구 제1선거구

초량제1동, 초량제2동, 초량제3동, 초량제6동, 수정제1동, 수정제2동, 수정제4동

동구 제2선거구

수정제5동, 좌천제1동, 좌천제4동, 범일제1동, 범일제2동, 범일제4동, 범일제5동

영도구 제1선거구

남항동, 영선제1동, 영선제2동, 신선동, 봉래제1동, 봉래제2동, 청학제1동

영도구 제2선거구

청학제2동, 동삼제1동, 동삼제2동, 동삼제3동

부산진구 제1선거구

부전제1동, 범전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부산진구 제2선거구

부암제1동, 부암제3동, 당감제1동, 당감제2동, 당감제3동, 당감제4동

부산진구 제3선거구

부전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전포제3동, 가야제1동, 범천제1동, 범천제2동, 범천제4동

부산진구 제4선거구

가야제2동, 가야제3동, 개금제1동, 개금제2동, 개금제3동

동래구 제1선거구

수민동, 복산동, 명륜제1동, 명륜제2동

동래구 제2선거구

온천제1동, 온천제2동, 온천제3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사직제3동

동래구 제3선거구

안락제1동, 안락제2동, 명장제1동, 명장제2동

남구 제1선거구

대연제1동, 대연제2동, 대연제3동, 대연제4동, 대연제5동, 대연제6동

남구 제2선거구

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남구 제3선거구

용당동, 감만제1동, 감만제2동, 우암제1동, 우암제2동

남구 제4선거구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문현제3동, 문현제4동

북구 제1선거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북구 제2선거구

만덕제1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3동

북구 제3선거구

금곡동, 화명제2동

북구 제4선거구

화명제1동, 화명제3동, 덕천제2동

해운대구 제1선거구

우제1동, 우제2동, 중제1동

해운대구 제2선거구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 송정동, 중제2동

해운대구 제3선거구

반여제2동, 반여제3동, 재송제1동, 재송제2동

해운대구 제4선거구

반여제1동, 반여제4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반송제3동

사하구 제1선거구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사하구 제2선거구

당리동, 하단제1동, 하단제2동

사하구 제3선거구

신평제1동, 신평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사하구 제4선거구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금정구 제1선거구

서제1동, 서제2동, 서제3동, 금사동, 부곡제1동, 부곡제2동, 부곡제3동, 부곡제4동,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금정구 제2선거구

장전제1동, 장전제2동, 장전제3동, 남산동, 구서제1동, 구서제2동, 금성동

강서구 제1선거구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강서구 제2선거구

명지동, 가락동, 녹산동, 천가동

연제구 제1선거구

거제제1동, 거제제2동, 거제제3동, 거제제4동, 연산제2동, 연산제4동, 연산제5동

연제구 제2선거구

연산제1동, 연산제3동, 연산제6동, 연산제8동, 연산제9동

수영구 제1선거구

남천제1동, 남천제2동, 광안제1동, 광안제2동, 광안제3동, 광안제4동

수영구 제2선거구

수영동, 망미제1동, 망미제2동, 민락동

사상구 제1선거구

삼락동, 모라제1동, 모라제3동, 덕포제1동, 덕포제2동, 괘법동, 감전동

사상구 제2선거구

주례제1동, 주례제2동, 주례제3동, 학장동, 엄궁동

기장군 제1선거구

기장읍

기장군 제2선거구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

대구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26)

중구 제1선거구

동인1·2·4가동, 동인3가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대봉2동

중구 제2선거구

성내2동, 성내3동, 대신동, 남산2동, 남산3동, 남산4동

동구 제1선거구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동구 제2선거구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동구 제3선거구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공산동

동구 제4선거구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4동

서구 제1선거구

내당1동, 내당2·3동, 내당4동, 평리2동, 평리4동, 평리5동, 평리6동, 상중이동

서구 제2선거구

비산1동, 비산2·3동, 비산4동, 비산5동, 비산6동, 비산7동, 원대동, 평리1동, 평리3동

남구 제1선거구

이천동,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대명2동, 대명5동

남구 제2선거구

대명1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대명11동

북구 제1선거구

고성동, 칠성동,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 노원동

북구 제2선거구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대현1동, 대현2동

북구 제3선거구

복현1동, 복현2동, 검단동, 무태조야동, 태전2동, 구암동

북구 제4선거구

관문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관음동, 태전1동

수성구 제1선거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황금1동, 황금2동

수성구 제2선거구

만촌2동, 만촌3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수성구 제3선거구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

수성구 제4선거구

파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달서구 제1선거구

죽전동, 장기동, 용산1동, 용산2동

달서구 제2선거구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달서구 제3선거구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달서구 제4선거구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달서구 제5선거구

성당1동, 성당2동, 감삼동, 두류1동, 두류2동, 두류3동

달서구 제6선거구

본리동, 본동, 송현1동, 송현2동

달성군 제1선거구

화원읍, 다사읍, 가창면, 하빈면

달성군 제2선거구

논공읍,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30)

중구 제1선거구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중구 제2선거구

신포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

동구 제1선거구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

동구 제2선거구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금창동

남구 제1선거구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남구 제2선거구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남구 제3선거구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남구 제4선거구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연수구 제1선거구

옥련1동, 옥련2동,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송도동

연수구 제2선거구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남동구 제1선거구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논현동

남동구 제2선거구

구월2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4동, 구월3동

남동구 제3선거구

간석3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5동

남동구 제4선거구

만수1동, 만수4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부평구 제1선거구

부평1동, 부평4동, 부평5동, 부개1동, 부개2동, 일신동

부평구 제2선거구

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산곡3동, 십정1동, 십정2동

부평구 제3선거구

갈산1동, 갈산2동, 청천2동

부평구 제4선거구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부평구 제5선거구

청천1동, 산곡1동, 산곡2동, 산곡4동

계양구 제1선거구

효성1동, 효성2동

계양구 제2선거구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양구 제4선거구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서구 제1선거구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서구 제2선거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서구 제3선거구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서구 제4선거구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강화군 제1선거구

강화읍,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강화군 제2선거구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서도면

옹진군

선 거 구

옹진군 일원

광주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19)

동구 제1선거구

충장동, 동명동, 계림1동, 계림2동, 산수1동, 산수2동

동구 제2선거구

지산1동, 지산2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1동, 지원2동

서구 제1선거구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

서구 제2선거구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서구 제3선거구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

서구 제4선거구

상무2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남구 제1선거구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 주월2동

남구 제2선거구

사직동, 백운1동, 백운2동,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봉선1동

남구 제3선거구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북구 제1선거구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중앙동, 신안동

북구 제2선거구

우산동, 문흥1동, 문흥2동

북구 제3선거구

풍향동, 문화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석곡동

북구 제4선거구

임동, 용봉동, 오치1동, 오치2동

북구 제5선거구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동림동

북구 제6선거구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건국동

광산구 제1선거구

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어룡동, 평동, 본량동, 삼도동, 동곡동

광산구 제2선거구

월곡1동, 월곡2동, 운남동, 우산동, 신흥동

광산구 제3선거구

신가동, 하남동, 임곡동, 신창동

광산구 제4선거구

비아동, 첨단1동, 첨단2동

대전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19)

동구 제1선거구

중앙동, 신인동, 효동, 홍도동, 삼성동, 산내동

동구 제2선거구

대동, 자양동, 판암1동, 판암2동, 용운동, 대청동

동구 제3선거구

가양1동, 가양2동, 용전동, 성남동

중구 제1선거구

은행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중구 제2선거구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중구 제3선거구

유천1동, 유천2동, 문화1동, 문화2동, 산성동

서구 제1선거구

괴정동, 내동, 가장동, 변동

서구 제2선거구

도마1동, 도마2동, 복수동, 정림동

서구 제3선거구

가수원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

서구 제4선거구

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 갈마2동

서구 제5선거구

둔산1동, 둔산2동, 둔산3동

서구 제6선거구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유성구 제1선거구

온천1동, 온천2동, 진잠동

유성구 제2선거구

노은1동, 노은2동

유성구 제3선거구

신성동, 전민동

유성구 제4선거구

구즉동

대덕구 제1선거구

오정동, 대화동, 법1동, 법2동

대덕구 제2선거구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대덕구 제3선거구

회덕동,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울산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19)

중구 제1선거구

북정동, 중앙동, 복산1동, 복산2동, 학성동

중구 제2선거구

병영1동, 병영2동

중구 제3선거구

다운동, 태화동, 우정동

중구 제4선거구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

남구 제1선거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5동

남구 제2선거구

옥동, 신정4동

남구 제3선거구

삼호동, 무거동

남구 제4선거구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남구 제5선거구

달동, 수암동

남구 제6선거구

대현동, 선암동

동구 제1선거구

방어동, 화정동, 대송동

동구 제2선거구

일산동, 전하1동, 전하2동

동구 제3선거구

남목1동, 남목2동, 남목3동

북구 제1선거구

농소1동, 송정동, 강동동

북구 제2선거구

농소2동, 농소3동

북구 제3선거구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울주군 제1선거구

온산읍, 온양읍, 서생면

울주군 제2선거구

범서읍, 청량면, 웅촌면

울주군 제3선거구

언양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경기도의회의원(지역구 : 112)

수원시 제1선거구

영화동, 연무동, 조원1동, 조원2동, 송죽동, 파장동

수원시 제2선거구

율천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수원시 제3선거구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제4선거구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호동, 입북동

수원시 제5선거구

행궁동,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인계동

수원시 제6선거구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동, 화서2동

수원시 제7선거구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수원시 제8선거구

영통1동, 영통2동, 태장동

성남시 제1선거구

신흥1동, 신흥2동, 신흥3동, 수진1동, 수진2동, 단대동

성남시 제2선거구

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성남시 제3선거구

성남동, 상대원1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 하대원동, 도촌동

성남시 제4선거구

중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성남시 제5선거구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성남시 제6선거구

수내1동, 수내2동, 서현1동, 서현2동, 판교동, 백현동, 삼평동, 운중동

성남시 제7선거구

정자1동, 정자2동, 금곡동, 구미1동

성남시 제8선거구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고양시 제1선거구

원신동, 흥도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2동

고양시 제2선거구

화정1동, 주교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시 제3선거구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행신1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고양시 제4선거구

능곡동, 행주동, 행신2동

고양시 제5선거구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고봉동

고양시 제6선거구

백석1동, 백석2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양시 제7선거구

일산1동, 일산2동, 일산3동, 탄현동

고양시 제8선거구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부천시 제1선거구

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부천시 제2선거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부천시 제3선거구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부천시 제4선거구

중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부천시 제5선거구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송내1동, 송내2동

부천시 제6선거구

소사본1동, 소사본2동, 소사본3동,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부천시 제7선거구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부천시 제8선거구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안양시 제1선거구

안양1동, 안양3동, 안양4동, 안양5동, 안양6동, 안양7동, 안양8동, 안양9동

안양시 제2선거구

안양2동, 석수1동, 석수2동, 석수3동, 박달1동, 박달2동

안양시 제3선거구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안양시 제4선거구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안양시 제5선거구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범계동, 갈산동

안양시 제6선거구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신촌동

안산시 제1선거구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3동

안산시 제2선거구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

안산시 제3선거구

일동, 이동, 성포동

안산시 제4선거구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안산시 제5선거구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선부1동, 선부2동

안산시 제6선거구

와동, 선부3동

안산시 제7선거구

고잔1동, 초지동

안산시 제8선거구

고잔2동, 호수동, 대부동

용인시 제1선거구

모현면, 포곡읍, 유림동, 역삼동

용인시 제2선거구

중앙동, 양지면, 동부동, 이동면, 남사면, 원삼면, 백암면

용인시 제3선거구

마북동, 보정동, 구성동

용인시 제4선거구

신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용인시 제5선거구

구갈동, 동백동, 상하동

용인시 제6선거구

죽전1동, 죽전2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용인시 제7선거구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상현1동, 상현2동

의정부시 제1선거구

의정부1동, 의정부3동,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녹양동

의정부시 제2선거구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의정부시 제3선거구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의정부시 제4선거구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남양주시 제1선거구

와부읍, 조안면, 금곡동, 양정동, 평내동

남양주시 제2선거구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남양주시 제3선거구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남양주시 제4선거구

진건읍, 퇴계원면, 지금동, 도농동

평택시 제1선거구

진위면, 서탄면,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평택시 제2선거구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통복동, 세교동

평택시 제3선거구

팽성읍, 안중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포승읍, 현덕면

평택시 제4선거구

신평동,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

광명시 제1선거구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철산1동, 철산2동

광명시 제2선거구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4동

광명시 제3선거구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

광명시 제4선거구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시흥시 제1선거구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과림동

시흥시 제2선거구

신현동, 매화동, 목감동, 연성동

시흥시 제3선거구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시흥시 제4선거구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군포시 제1선거구

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금정동, 대야동

군포시 제2선거구

산본2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화성시 제1선거구

봉담읍, 향남읍, 정남면, 양감면

화성시 제2선거구

우정읍, 비봉면, 팔탄면, 장안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남양동, 매송면

화성시 제3선거구

진안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병점1동, 병점2동

화성시 제4선거구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면

파주시 제1선거구

금촌1동, 월롱면, 탄현면, 교하읍, 파주읍

파주시 제2선거구

문산읍, 법원읍,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진동면, 금촌2동, 조리읍

이천시 제1선거구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창전동, 증포동, 중리동, 관고동

이천시 제2선거구

장호원읍, 부발읍,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구리시 제1선거구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동

구리시 제2선거구

교문2동, 수택1동, 수택2동, 수택3동

김포시 제1선거구

김포1동, 김포2동, 사우동, 풍무동, 고촌읍

김포시 제2선거구

통진읍, 양촌면,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포천시 제1선거구

포천동, 선단동, 군내면, 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영북면, 관인면

포천시 제2선거구

소흘읍, 내촌면, 가산면, 일동면, 이동면, 화현면

광주시 제1선거구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광주시 제2선거구

오포읍, 초월읍, 실촌읍, 도척면

안성시 제1선거구

공도읍,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원곡면, 고삼면, 안성3동

안성시 제2선거구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안성1동, 안성2동

하남시 제1선거구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춘궁동, 감북동

하남시 제2선거구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풍산동, 초이동

의왕시 제1선거구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의왕시 제2선거구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

양주시 제1선거구

은현면, 남면,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회천4동

양주시 제2선거구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 양주1동, 양주2동

오산시 제1선거구

중앙동, 신장동, 세마동

오산시 제2선거구

대원동, 남촌동, 초평동

여주군 제1선거구

여주읍, 북내면, 강천면

여주군 제2선거구

점동면, 가남면, 능서면,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대신면

양평군 제1선거구

양평읍,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양평군 제2선거구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평면, 용문면, 개군면, 강상면, 강하면

동두천시 제1선거구

생연2동, 송내동, 상패동

동두천시 제2선거구

생연1동, 중앙동, 보산동, 소요동, 불현동

과천시 제1선거구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과천시 제2선거구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가평군 제1선거구

가평읍, 북면

가평군 제2선거구

설악면, 청평면, 상면, 하면

연천군

선 거 구

연천군 일원

강원도의회의원(지역구 : 38)

춘 천 시

제1선거구

강남동, 남면, 남산면, 신동면, 퇴계동

춘 천 시

제2선거구

석사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춘 천 시

제3선거구

동면, 동내면, 동산면,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춘 천 시

제4선거구

교동, 근화동, 북산면, 사북면, 서면, 소양동, 신북읍, 신사우동, 약사명동, 조운동

원주시 제1선거구

지정면, 우산동, 단계동, 문막읍, 부론면, 귀래면, 호저면

원주시 제2선거구

태장1동, 태장2동, 중앙동, 학성동, 일산동

원주시 제3선거구

원인동, 명륜1동, 명륜2동, 무실동

원주시 제4선거구

판부면, 흥업면, 단구동

원주시 제5선거구

소초면, 봉산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개운동, 신림면

강릉시 제1선거구

성산면, 내곡동, 강남동, 구정면, 강동면, 왕산면, 옥계면

강릉시 제2선거구

교1동, 교2동, 옥천동, 중앙동, 홍제동

강릉시 제3선거구

포남1동, 포남2동, 성덕동

강릉시 제4선거구

주문진읍, 연곡면, 사천면, 경포동, 초당동, 송정동

동해시 제1선거구

송정동, 북삼동, 북평동, 삼화동, 천곡동(11통, 13통, 18통, 23통, 27통, 29통, 30통, 33통, 35~45통)

동해시 제2선거구

부곡동, 동호동, 발한동, 묵호동, 망상동, 천곡동(1~10통, 12통, 14~17통, 19~22통, 24~26통, 28통, 31통, 32통, 34통, 46~49통)

태백시 제1선거구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태백시 제2선거구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 상장동

속초시 제1선거구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청호동

속초시 제2선거구

노학동, 조양동, 대포동

삼척시 제1선거구

도계읍, 하장면, 미로면, 신기면, 남양동, 성내동

삼척시 제2선거구

원덕읍, 근덕면, 노곡면, 가곡면, 교동, 정라동

홍천군 제1선거구

홍천읍, 북방면

홍천군 제2선거구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서면, 내면

횡성군 제1선거구

횡성읍, 공근면, 서원면

횡성군 제2선거구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강림면

영월군 제1선거구

영월읍, 상동읍, 중동면, 김삿갓면

영월군 제2선거구

북면, 남면, 한반도면, 주천면, 수주면

평창군 제1선거구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평창군 제2선거구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정선군 제1선거구

정선읍, 화암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정선군 제2선거구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남면

철원군 제1선거구

철원읍, 동송읍

철원군 제2선거구

김화읍, 갈말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화천군

선 거 구

화천군 일원

양구군

선 거 구

양구군 일원

인제군

선 거 구

인제군 일원

고성군

선 거 구

고성군 일원

양양군

선 거 구

양양군 일원

충청북도의회의원(지역구 : 28)

청주시 제1선거구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청주시 제2선거구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청주시 제3선거구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청 주 시

제4선거구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청 주 시

제5선거구

분평동, 산남동

청 주 시

제6선거구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청주시 제7선거구

복대제1동, 복대제2동

청주시 제8선거구

가경동, 강서제1동

청주시 제9선거구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충주시 제1선거구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이류면, 달천동, 호암?직동, 살미면, 수안보면, 지현동, 용산동

충주시 제2선거구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충주시 제3선거구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제천시 제1선거구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청전동, 서부·영천동

제천시 제2선거구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청원군 제1선거구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청원군 제2선거구

내수읍, 오창읍, 옥산면, 북이면

보은군

선 거 구

보은군 일원

옥천군 제1선거구

옥천읍

옥천군 제2선거구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영동군 제1선거구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영동군 제2선거구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진천군 제1선거구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진천군 제2선거구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괴산군

선 거 구

괴산군 일원

증평군

선 거 구

증평군 일원

음성군 제1선거구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음성군 제2선거구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단양군

선 거 구

단양군 일원

충청남도의회의원(지역구 : 36)

천안시 제1선거구

목천읍, 성남면, 수신면, 동면, 병천면, 북면, 청룡동

천안시 제2선거구

신방동, 일봉동, 봉명동, 광덕면, 풍세면

천안시 제3선거구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신안동

천안시 제4선거구

성환읍, 성거읍, 입장면

천안시 제5선거구

직산읍, 부성동

천안시 제6선거구

백석동, 성정1동, 성정2동

천안시 제7선거구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공주시 제1선거구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중학동,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공주시 제2선거구

유구읍, 장기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신관동

보령시 제1선거구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대천1동, 대천2동

보령시 제2선거구

웅천읍,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대천3동, 대천4동, 대천5동

아산시 제1선거구

염치읍,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선장면

아산시 제2선거구

송악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

아산시 제3선거구

배방읍, 음봉면, 탕정면

서산시 제1선거구

대산읍,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지곡면, 성연면, 부춘동, 석남동

서산시 제2선거구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

논산시 제1선거구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취암동, 부창동

논산시 제2선거구

강경읍, 연무읍, 연산면, 채운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계룡시

선 거 구

계룡시 일원

금산군 제1선거구

금산읍, 부리면, 남일면, 남이면

금산군 제2선거구

금성면, 제원면, 군북면,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

연기군 제1선거구

조치원읍, 동면, 전동면

연기군 제2선거구

서면, 남면, 금남면, 전의면, 소정면

부여군 제1선거구

부여읍, 규암면, 은산면, 석성면, 초촌면

부여군 제2선거구

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면, 충화면, 양화면, 임천면, 장암면, 세도면

서천군 제1선거구

장항읍, 마서면, 화양면, 기산면, 한산면, 마산면

서천군 제2선거구

서천읍, 시초면, 문산면, 판교면, 종천면, 비인면, 서면

청양군

선 거 구

청양군 일원

홍성군 제1선거구

홍성읍, 홍북면, 금마면, 갈산면, 구항면

홍성군 제2선거구

광천읍,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예산군 제1선거구

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예산군 제2선거구

삽교읍, 대흥면,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

태안군 제1선거구

태안읍,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태안군 제2선거구

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당진군 제1선거구

당진읍, 고대면, 석문면, 대호지면, 정미면, 송산면

당진군 제2선거구

합덕읍,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신평면, 송악면

전라북도의회의원(지역구 : 34)

전주시 제1선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전주시 제2선거구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전주시 제3선거구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

전주시 제5선거구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전주시 제6선거구

진북동, 금암1동, 금암2동, 인후1동, 인후2동

전주시 제7선거구

인후3동, 우아1동, 우아2동

전주시 제8선거구

송천1동, 덕진동, 호성동

전주시 제9선거구

팔복동, 동산동, 조촌동, 송천2동

군산시 제1선거구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옥서면, 옥도면, 소룡동, 미성동, 해신동

군산시 제2선거구

성산면, 개정면, 나포면, 서수면, 임피면, 대야면, 구암동, 조촌동, 개정동, 경암동

군산시 제3선거구

중앙동, 흥남동, 월명동, 삼학동, 신풍동, 수송동

군산시 제4선거구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익산시 제1선거구

오산면, 모현동, 송학동, 중앙동, 인화동, 평화동, 마동

익산시 제2선거구

남중동, 신동, 함열읍, 황등면, 용안면, 용동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익산시 제3선거구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삼기면, 영등2동, 삼성동,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익산시 제4선거구

동산동, 영등1동, 어양동, 팔봉동

정읍시 제1선거구

신태인읍, 북면,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영원면, 덕천면, 이평면, 정우면, 감곡면, 연지동, 농소동

정읍시 제2선거구

태인면, 옹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수성동, 장명동, 내장상동, 시기동, 시기3동, 상교동

남원시 제1선거구

운봉읍, 주천면, 산동면, 이백면,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향교동, 도통동

남원시 제2선거구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대산면,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동충동, 죽항동, 노암동, 금동, 왕정동

김제시 제1선거구

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신풍동, 검산동

김제시 제2선거구

만경읍, 죽산면, 백산면, 부량면, 공덕면, 청하면,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 요촌동, 교동월촌동

완주군 제1선거구

삼례읍, 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완주군 제2선거구

봉동읍, 용진면,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

진안군

선 거 구

진안군 일원

무주군

선 거 구

무주군 일원

장수군

선 거 구

장수군 일원

임실군

선 거 구

임실군 일원

순창군

선 거 구

순창군 일원

고창군 제1선거구

고창읍, 아산면,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

고창군 제2선거구

고수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산면

부안군 제1선거구

부안읍, 주산면, 동진면, 행안면, 백산면

부안군 제2선거구

계화면, 보안면, 변산면, 진서면, 상서면, 하서면, 줄포면, 위도면

전라남도의회의원(지역구 : 51)

목포시 제1선거구

원산동, 연산동, 용해동, 상동

목포시 제2선거구

북항동, 죽교동, 산정동, 대성동, 목원동, 유달동, 동명동, 만호동

목포시 제3선거구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이로동, 하당동

목포시 제4선거구

삼향동, 옥암동, 부흥동, 신흥동

여수시 제1선거구

돌산읍, 남면, 삼산면, 국동, 대교동, 월호동

여수시 제2선거구

여서동, 문수동

여수시 제3선거구

한려동, 동문동, 중앙동, 충무동, 서강동, 광림동

여수시 제4선거구

여천동,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여수시 제5선거구

쌍봉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여수시 제6선거구

시전동, 둔덕동, 미평동, 만덕동

순천시 제1선거구

해룡면, 도사동, 별량면, 상사면, 낙안면, 외서면, 송광면

순천시 제2선거구

중앙동, 향동, 매곡동, 저전동, 장천동, 남제동, 풍덕동

순천시 제3선거구

덕연동, 조곡동

순천시 제4선거구

왕조1동, 왕조2동

순천시 제5선거구

삼산동, 승주읍, 주암면, 서면, 황전면, 월등면

나주시 제1선거구

남평읍,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송월동, 금남동, 성북동

나주시 제2선거구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다도면, 봉황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광양시 제1선거구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광양시 제2선거구

중마동, 골약동

광양시 제3선거구

다압면, 진상면, 옥곡면, 진월면,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담양군 제1선거구

담양읍, 무정면, 금성면, 용면, 월산면

담양군 제2선거구

봉산면, 고서면, 남면, 창평면, 대덕면, 수북면, 대전면

곡성군

선 거 구

곡성군 일원

구례군

선 거 구

구례군 일원

고흥군 제1선거구

고흥읍, 점암면, 영남면,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두원면

고흥군 제2선거구

도양읍, 풍양면, 도덕면,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동일면

보성군 제1선거구

보성읍, 노동면, 미력면, 득량면, 회천면, 웅치면

보성군 제2선거구

벌교읍,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조성면

화순군 제1선거구

화순읍,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북면

화순군 제2선거구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동복면, 남면, 동면

장흥군 제1선거구

장흥읍,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장흥군 제2선거구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

강진군 제1선거구

강진읍, 도암면, 신전면, 성전면

강진군 제2선거구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 작천면, 병영면, 옴천면

해남군 제1선거구

해남읍,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해남군 제2선거구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

영암군 제1선거구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영암군 제2선거구

삼호읍,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무안군 제1선거구

무안읍, 현경면, 망운면, 해제면, 운남면

무안군 제2선거구

일로읍, 삼향면, 몽탄면, 청계면

함 평 군

제1선거구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엄다면

함 평 군

제2선거구

학교면,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영광군 제1선거구

영광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영광군 제2선거구

백수읍, 홍농읍,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장성군 제1선거구

장성읍,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장성군 제2선거구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완도군 제1선거구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완도군 제2선거구

금일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청산면, 금당면, 생일면

진도군

선 거 구

진도군 일원

신안군 제1선거구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암태면, 압해면

신안군 제2선거구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금면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구 : 52)

포항시 제1선거구

흥해읍, 송라면, 청하면, 죽장면, 기북면, 신광면, 기계면

포항시 제2선거구

용흥동, 양학동

포항시 제3선거구

두호동, 중앙동, 죽도동

포항시 제4선거구

우창동, 장량동, 환여동

포항시 제5선거구

송도동, 해도동, 상대동, 제철동, 청림동

포항시 제6선거구

대이동, 효곡동, 연일읍, 대송면

포항시 제7선거구

동해면, 대보면, 구룡포읍, 오천읍, 장기면

경주시 제1선거구

황성동, 용강동, 성건동, 중부동

경주시 제2선거구

동천동, 불국동, 보덕동, 외동읍,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경주시 제3선거구

안강읍, 강동면, 현곡면, 천북면

경주시 제4선거구

서면, 건천읍, 산내면, 내남면, 선도동, 황남동, 황오동, 월성동

김천시 제1선거구

아포읍, 농소면, 남면,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감천면, 조마면, 자산동, 대신동, 지좌동

김천시 제2선거구

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평화남산동, 양금동, 대곡동

안동시 제1선거구

풍산읍, 북후면, 서후면, 풍천면, 일직면, 남후면,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옥동, 송하동

안동시 제2선거구

와룡면, 남선면, 임하면, 길안면, 임동면, 예안면, 도산면, 녹전면, 중구동, 명륜동, 용상동, 서구동, 강남동

구미시 제1선거구

도량동, 선주원남동

구미시 제2선거구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형곡1동, 형곡2동

구미시 제3선거구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광평동

구미시 제4선거구

진미동, 인동동

구미시 제5선거구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양포동

구미시 제6선거구

옥성면, 무을면, 선산읍, 고아읍

영주시 제1선거구

풍기읍,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상망동, 하망동, 영주1동, 영주2동, 가흥2동

영주시 제2선거구

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 가흥1동

영천시 제1선거구

금호읍, 청통면, 신녕면, 화산면, 북안면, 대창면, 서부동, 완산동, 남부동

영천시 제2선거구

화북면, 화남면, 자양면, 임고면, 고경면, 동부동, 중앙동

상주시 제1선거구

함창읍, 사벌면, 중동면, 낙동면, 외서면, 은척면, 공검면, 이안면,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상주시 제2선거구

청리면, 공성면, 외남면,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화남면, 남원동, 동성동, 신흥동

문경시 제1선거구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 점촌2동, 점촌4동, 점촌5동

문경시 제2선거구

영순면, 산양면, 호계면, 산북면, 동로면, 점촌1동, 점촌3동

경 산 시

제1선거구

북부동, 서부1동, 서부2동, 중방동

경 산 시

제2선거구

압량면, 와촌면, 진량읍, 하양읍

경 산 시

제3선거구

남부동, 남산면, 남천면, 동부동, 용성면, 자인면, 중앙동

군위군

선 거 구

군위군 일원

의성군 제1선거구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의성군 제2선거구

봉양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청송군

선 거 구

청송군 일원

영양군

선 거 구

영양군 일원

영덕군 제1선거구

영덕읍, 강구면, 남정면, 달산면

영덕군 제2선거구

지품면,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

청도군 제1선거구

청도읍,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청도군 제2선거구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

고령군

선 거 구

고령군 일원

성주군 제1선거구

성주읍, 선남면, 월항면

성주군 제2선거구

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대가면, 벽진면, 초전면, 용암면

칠곡군 제1선거구

왜관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칠곡군 제2선거구

북삼읍, 석적읍, 약목면, 기산면

예천군 제1선거구

예천읍, 상리면,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예천군 제2선거구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용문면

봉화군

선 거 구

봉화군 일원

울진군 제1선거구

울진읍, 북면, 서면, 죽변면

울진군 제2선거구

평해읍,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근남면

울릉군

선 거 구

울릉군 일원

경상남도의회의원(지역구 : 49)

창원시 제1선거구

동읍, 대산면, 북면, 의창동

창원시 제2선거구

팔룡동, 명곡동

창원시 제3선거구

봉림동, 용지동

창원시 제4선거구

웅남동, 중앙동, 반송동

창원시 제5선거구

사파동, 상남동

창원시 제6선거구

가음정동, 성주동

마산시 제1선거구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동, 월영동, 문화동, 반월동, 중앙동

마산시 제2선거구

완월동, 자산동, 동서동, 성호동, 교방동, 노산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마산시 제3선거구

내서읍

마산시 제4선거구

회성동, 회원1동, 회원2동, 석전1동, 석전2동, 합성1동

마산시 제5선거구

구암1동, 구암2동, 양덕1동, 양덕2동, 봉암동, 합성2동

진주시 제1선거구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망경동, 강남동, 칠암동, 성지동, 봉안동, 가호동

진주시 제2선거구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진주시 제3선거구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상대1동, 상대2동, 하대1동, 하대2동, 상평동

진주시 제4선거구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중앙동, 상봉동동, 상봉서동, 봉수동, 옥봉동, 초장동

진해시 제1선거구

중앙동, 태평동,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경화동, 병암동, 석동

진해시 제2선거구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

통영시 제1선거구

산양읍,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 미수1동, 미수2동, 봉평동, 도남동

통영시 제2선거구

도천동, 명정동, 중앙동, 정량동, 북신동, 무전동, 인평동

사천시 제1선거구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사천시 제2선거구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벌룡동, 향촌동, 남양동

김해시 제1선거구

생림면, 상동면,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김해시 제2선거구

대동면,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김해시 제3선거구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주촌면

김해시 제4선거구

장유면(부곡리, 삼문리, 대청리, 유하리)

김해시 제5선거구

장유면(내덕리, 무계리, 신문리, 관동리, 율하리, 장유리, 응달리, 수가리), 칠산서부동, 회현동

김해시 제6선거구

내외동

밀양시 제1선거구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밀양시 제2선거구

삼랑진읍, 하남읍, 상남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가곡동

거제시 제1선거구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거제시 제2선거구

장목면, 하청면, 연초면, 옥포1동, 옥포2동

거제시 제3선거구

거제면, 사등면, 둔덕면, 동부면, 남부면, 일운면, 아주동, 능포동, 장승포동, 마전동

양산시 제1선거구

물금읍,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강서동

양산시 제2선거구

동면, 중앙동, 삼성동

양산시 제3선거구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의령군

선 거 구

의령군 일원

함안군 제1선거구

가야읍, 함안면, 군북면, 법수면, 여항면

함안군 제2선거구

대산면, 칠서면, 칠북면, 칠원면, 산인면

창녕군 제1선거구

창녕읍,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창녕군 제2선거구

남지읍, 계성면, 영산면, 장마면, 도천면, 길곡면, 부곡면

고성군 제1선거구

고성읍, 삼산면, 하일면

고성군 제2선거구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하이면, 상리면

남해군

선 거 구

남해군 일원

하동군

선 거 구

하동군 일원

산청군

선 거 구

산청군 일원

함양군

선 거 구

함양군 일원

거창군 제1선거구

거창읍,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거창군 제2선거구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합천군

선 거 구

합천군 일원

 

 

 

 

 

[별표 3]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2,922명)<신설 2005.8.4>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2,922명)

 

 

시도

총정수

서울특별시

419

부산광역시

182

대구광역시

116

인천광역시

112

광주광역시

68

대전광역시

63

울산광역시

50

경기도

417

강원도

169

충청북도

131

충청남도

178

전라북도

197

전라남도

243

경상북도

284

경상남도

259

제주도

34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