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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부결 환영, 혐오와 차별이 설 자리는 없다

 

지난 2월 2일,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안이 부결되었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존치를 환영한다. 또한 혐오와 차별을 내세워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 했던 반인권 세력은 더 이상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인권과 평등의 가치가 충남을 넘어 대전에까지 널리 퍼지기를 기원한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2020년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 세력들은 계속해서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 10월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 등 25명이 폐지안을 발의하여 12월 한 차례 통과를 강행했으나 충청남도 교육청이 이에 반발해 재의를 요구한 결과, 폐지 찬성에 이탈표가 나와 학생인권조례가 존치될 수 있었다.

 

특히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에서 여러 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더 이상 혐오와 차별에 기반한 공포 선동이 국민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수정당도 깨닫게 됐다는 방증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은 이 조례가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에게 잘못된 성 인식을 퍼뜨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비교해 봐도 교권 침해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명백히 드러났다. ('[사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 침해 늘었다" 따져 보니…', SBS 뉴스, 2023.07.28)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 또한 어떤 사유로도 학생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다. 오히려 일선 교사의 개선 목소리에 상부의 책임을 따져 묻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도구로 삼아 학생의 인권을 탄압하겠다는 것이 그야말로 “편협하고 어리석은 어른”이다. 혐오세력은 결과를 수용하고 더 이상 혐오와 차별을 통한 공포 프레임으로 학생인권조례 공격을 그만둬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시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인권조례의 가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성소수자위원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 존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 변화의 바람을 타고 대전에도 학생의 인권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물결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2월 3일 출범대회와 함께 녹색정의당은 강령을 발표하며 “성소수자, 청소년 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 철폐는 현 복합적 위기의 대비책이자 반드시 달성해야 할 사회적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대전시당 성소수자위원회 역시 대전에서 혐오와 차별이 설 자리를 잃을 때까지 성소수자 차별 철폐와 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2024. 02. 06.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성소수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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