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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생과 동떨어진 기득권 양당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안 규탄한다


대전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이 낯뜨겁다.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기초의회 150만원, 광역의회 200만원 이내로 상향 개정되자, 지방의원들이 일제히 개정된 상한액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의결을 거치고 있다. 이미 대전의 5개구 기초의회는 이번 임기인 재작년 10월에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연이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셀프 인상"이 대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은 의원 직무에 대해서 지급되는 기본급 개념이고,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된다. 2022년 10월, 이미 대전시 기초의회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1.4%)를 한참 뛰어넘은 2, 30% 대 월정수당 인상을 감행했다. 그 결과 대전의 5개 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인상률 상위 10곳에 모두 이름을 올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의정활동비는 이미 대전시의회와 모든 구의회가 상한액을 받고 있다. 여기서 다시 개정 상한액으로 인상을 추진한다면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월 5백만 원 대 중반, 구의원은 월 4백만 원 대 중반이 된다. 대전시의 2024년 생활임금은 1만 1210원이고, 법정근로시간 기준 월 179만원이다. 이와 비교하면 의정비 인상 추진액은 두 배가 넘는 액수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대전 시민들의 생활수준과 동떨어져 있다면 정책의 눈높이도 시민들과 멀어질 것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월정수당을 인상할 당시의 근거도 "의정비 현실화"였다. 영리활동 겸직을 하고 있는 지방의원도 많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정활동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이어지는 대전시의 민생 예산 삭감과 재정자립도를 보았을 때 재정능력이 충분하지도 않다. 의정활동비를 개정 상한액까지 올리는 분별 없는 인상 대신, 현실적인 의정비는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하고 시민들 앞에 평가받아야 한다.

 

또, 기득권 양당으로만 구성된 대전시의 지방의원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본래 역할에 충실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지난 월정수당 인상 당시 대덕구의원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기득권양당 간 원구성 갈등으로 한 달 넘게 의회 파행을 빚던 와중이었는데도, 월정수당 인상에는 한 목소리를 내 시민들의 지탄을 받은 적 있다.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도 의정비를 받는 "유급휴가 징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정비 지급 제한 조항도 일부 구의회는 만들지 않았다.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집행에 대해 투명하게 보고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지난 월정수당 인상 당시 주민 공청회는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주민 여론조사도 서구 단 한 곳만 진행했다. 개정 상한액으로의 인상을 정해놓고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활동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의정활동비로서 겸허히 평가받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금인만큼, 사용내역을 공개해 의정활동 관련성을 투명하게 밝혀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녹색정의당은 국민들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 특권을 내려놓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다. 특히 이번 22대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국회의원의 주요 처우를 결정할 국민평의원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세비는 최저임금 3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지방의원 역시 시민이 부여한 대표성과 권리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녹색정의당 대전시당은 기득권 양당의 지방의원들이 지금이라도 대전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비 조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2024년 3월 21일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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