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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 처리 중단하라!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 처리 중단하라!

지난 1월 26일 대전시의회가 입법 예고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이 2월 8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제 폐지조례안은 본회의 심의만 남겨 두고 있는데, 정의당 대전시당은 민주시민교육조례에 대한 시민적 평가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시의회와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처리 중단을 요구한다. 

첫째, 폐지조례안 제안 이유에 동의할 수 없다. 이한영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4명은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이유를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법률의 존재는 조례 제정의 근거 중 하나가 될지언정 폐지의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 지역마다 교육조건과 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 그 지역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과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률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면, 상당 수의 대전시 조례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 통합과 발전을 방해하는 내용 없는 여론몰이, 실체 없는 색깔론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대표 발의자인 이한영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에 “편향적인 정치 이념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조항들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설명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조례 5조에 명시한 교육 내용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민주주의를 포함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 합리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비폭력 갈등 해소, 설득과 경청 등 민주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절차 및 참여방식, 노동ㆍ연대ㆍ환경ㆍ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은 모두 민주적인 사회가 추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보편적 가치들이다.

셋째, 야당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독주를 멈추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전시의회 다수당이지 점령군은 아니다. 다수당으로서 원내외 소수야당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토론과 합의로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폐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전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에 걸맞는 충분한 평가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부터 이끌어내는 것이 순서다. 집행부 견제는 포기하고, 야당과 시민사회 의견을 묵살하는 독단적인 의회 운영은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인권기관 혐오세력 위탁, 근거 없는 훈령으로 시민기본권 침해, 일방적인 조례 폐지. 
국민의힘, 멈춰야 한다!

2023년 2월 9일
정의당 대전시광역시당 (위원장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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