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브리핑

  • HOME
  • 뉴스
  • 브리핑
  • [성명]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


[성명]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라!

화물연대 파업 투쟁이 엿새째 접어들었다. 파업 닷새째인 어제(11/28) 오후 2시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와 교섭을 통해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철회,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와 관련하여 타협점을 찾아 조속히 파업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면서 대통령실에 보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부는 교섭 전부터 조건 없는 복귀,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법행위자 색출, 배후까지 사법처리 등 교섭을 앞둔 상황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협박과 엄포로 일관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자연재해나 사회적 참사가 아닌 노동계의 파업 투쟁에 대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하고, 위기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정부가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화물노동자들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29) 국무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고 발동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시멘트 운수사 209곳에 오늘 오후 명령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에 합의해 놓고서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합의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던 정부가 국민에게 업무를 강제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비판받아 마땅하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화물연대를 겨냥하고 2004년에 도입한 위헌적 독소 조항이다.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관련 법, 제도 개선에 주력하지 않고 도리어 업무개시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화물연대의 힘을 꺾으려고 했다. 도입 당시 사회 각계에서 그 위헌성을 지적하는 문제제기가 많았고, 그러한 논란과 발동의 실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그 동안 실제로 이를 발동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단체행동을 포함한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침해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릇된 시각에서 출발한 반노동 정책의 정점이라고 할만하다. 상황을 더욱 극한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업무개시명령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은 즉각 철회하고, 지금부터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화물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정의당은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위해서 투쟁할 것이며, 위법성, 위헌성을 지닌 업무개시명령 제도의 철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 안팎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결사 투쟁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와 화물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특히, 오늘 오후 2시 투쟁 결의를 다지는 화물연대 김경선 대전지역본부장의 삭발식에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

2022년 11월 29일
정의당 대전시당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