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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의회,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 마련


- 조선희 의원, 지난 65일에 인천광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18일(목)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 수정 가결

 

최근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천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오늘(18) 263회 인천광역시의회(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정의당 조선희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희 의원은 지난 20191225일부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외에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까지 확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여성폭력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는 우선 기존의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한 것이다.

 

중심 내용은 시행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협의체 운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여성폭력 실태조사(3) 여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와 홍보계획 수립 등이다.

 

한편, 조선희 의원은 지난 65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다루게 된다.

 

담당 : 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010-8208-9708)

 

2020618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조선희(교육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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