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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지역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됐다.

 

- 조선희의원, 지난 65일에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 15일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원안 가결

 

인천에서 제대로 된 청소년 노동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늘(15) 263회 인천광역시의회(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정의당 조선희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 원안 가결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희 의원은 각 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기본권과 각종 노동법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및 노동에 수반되는 권리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학생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중심 내용은 교육감에게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책무를 부여(안 제4)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교육감이 매년 수립(안 제5) 특성화고 등 재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실시((안 제8) 교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규정(안 제9) 노동인권교육에 전문기관 위탁(안 제10)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 등 이다.

 

한편, 조선희 의원은 지난 65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다루게 된다.

 

첨부자료 :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담당 : 박병규 정의당 인천시당 정책실장(010-8208-9708)

 

2020615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조선희(교육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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