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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을북을 3월모임 「지금 다시 헌법」 후기입니다
북을북을 3월모임 - 「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저
 
참 석 자 : 정진우, 차재윤, 권혜리, 백승호, 이강일, 윤휘찬 당원님
모임일시 : 3월 11일 토요일 15:00
모임장소 : 부산시당

 
 
탄핵이 인용되어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3월모임을 가진 북을북을입니다!wink
이번 책은 500페이지가 넘어가는 ‘지금 다시 헌법’입니다.
고생스러우셨을텐데 끝까지 읽어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ㅋㅋㅋ
이번 모임은 전문~제2장 기본권파트/ 제3장~제6장 권력구조파트/
제7장~제10장 선거,지방자치,경제,헌법개정파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 진행했어요!
 
 
우선 첫 번째 파트
백승호 : 헌법전문
전문에 나타난 4.19 정신이 멋지다, 4.19 정신에 따라 자유당은 물러가야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ㅋㅋㅋㅋ
또한 전문의 동포애, 민족의 단결 같은 표현은 통일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긴 하지만
구시대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난민, 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시대에
좀 더 인류애적인 통합을 지향하는 문구로 개정된다면 좋을것같습니다.
 
차재윤 :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했다면 일본은 천황제 / 독일과 네덜란드는 인간으로서의 권리 / 중국은 사회주의라는 체제 /
프랑스는 비종교적인 국가의 성격, 똘레랑스 정신과 지방자치 / 미국은 국회의 구성 /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제1조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헌법에서도 실용주의 정신이 드러난다, 프랑스가 헌법 제1조에서 지방자치까지 다루고 있는 점이 대단하다는 이야길 나눴어요.
 
이강일 : 제7조 공무원의 정치참여
현재 공무원노조가 결성, 활동하고있긴 하지만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인정되고 단체행동권에 제약을 받고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소방관이나 경찰관도 강력하게 파업하는 사례를 많이 보셨을거에요.
어떤 나라에서는(찾아보니 남아공인 것 같습니다) 군인노조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 또한 한 사람의 시민이고 한 명의 노동자인 만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스스로의 노동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단체행동권 없이는 현재 공공부문에 도입되려하는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시도들도 막아내기 어려울거같아요ㅠ
 
또한 한국의 법률체계 자체가 직업윤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개별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겼을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위반으로 처벌하기보다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법의 직접적인 조항을 통해 해결하려다 보니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논의해보았습니다.
 
윤휘찬 : 제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개별 기본권 조항을 포괄할 수 있는 핵심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려 헌법에서 국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데 왜 많은 한국인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과도한 경쟁 탓에 불행한게 아닐까요?
헌법으로도 규정한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가 경쟁을 장려하는 측면이 있는데
아예 ‘사회민주주의’로 방향을 틀어보면 어떨까 논의해봤습니다.
 
정진우 : 제11조 평등권
평등한 국가, 바로 정의당이 그리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일테구요.
광범한 사회복지의 도입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성공한 케이스로 북유럽, 실패한 케이스로 남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복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의욕을 북돋아 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재윤 : 제27조 재판받을 권리
강요당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김신애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
자백을 강요당하여 실형을 살게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영화 ‘자백’에서도 이를 다루고있죠.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될것입니다.
 
권혜리 : 제11조 평등권, 제34조 사회보장 조항과 페미니즘
헌법에 따라 누구나 성별이나 성적 지향에 의해 차별받아선 안되며,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여성주의를 지향한다’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런 조항에서 충분히 페미니즘을 유추해내고 실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당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주의 정당이다’라고 표방하지 않더라도 강령이나 당헌 당규를 통해 충분히 페미니즘 정신을 도출하고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37조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 제정된 미국의 애국법과 한국에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벌였던 필리버스터 이야기도 나왔어요.
제33조 노동권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두 번째 파트
차재윤 : 제110조 군사재판
원님재판처럼 진행되는 군사재판은 법관의 자격이나 재판의 투명성 등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영화 ‘변호인’에서도 법정증언을 하러 나온 군인을 군사법원으로 끌고가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또한 모든 국민이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데 군인이 군사법원의 군사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군인을 헌법이 부정하는 특수계급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군사법원을 없애고 군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권혜리 : 제41조 국회 그리고 ‘시민의회’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시민의회가 가능할까요? 시민의회는 효과적인 방안일까요?
시민의회가 또 하나의 특권계급이 되지 않도록 추첨제로 선출하여 각 지역의 시의회나 구의회를 견제하도록 하는 모델을 고민해보았습니다.
제대로 작동한다면 지역의회를 견제하고 시민들을 교육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으나 시민의회가 또 하나의 특권계급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부터 이러한 모델을 도입해보는 것이 어떤가, 녹색당은 대의원을 추첨하여 선출하고있다는 얘기도 나눴어요. 고려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65조와 제68조 제2항에서 다루고있는 탄핵 이야기가 나왔구요.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부터 부여한 제67조 제4항을 없애야겠다는 논의도 했습니다.
 
 
세 번째 파트
백승호 : 제117조~제118조 지방자치
우리 헌법에 지방자치는 정말 구색맞추기라 할 만큼 빈약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기도 하고 현재 2할 자치라고 할 만큼 지방정부의 예산이나 권한이 작은 상황입니다. 차재윤 당원님이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부터가 잘못됐다, ‘지방정부’’로 고쳐부르고 그에 맞는 예산과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셨어요. 다들 공감했습니다!
또 백승호 당원님이 지방정부도 대통령, 국무회의 등의 권력기구와 비슷한 분량과 중요도를 가지고 헌법에서 기술되어야 한다고 얘기해주셨어요.
헌법 제1조에서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배울 것이 많아보입니다.
 
지방자치 이야길 하다보니 부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surprise
우선 부산경제-조선, 해운산업의 불황과 구조조정으로 부산 경제, 일자리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럼 부산은 어떤 산업을 키워야하나?
현재 영상, IT, MICE 산업을 밀고있다고 합니다. 부산지하철이 구간은 늘렸지만 일자리는 창출하지 않고 오히려 해고를 감행했는데
과연 영상, IT, MICE 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부산교육-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의 컨텐츠 부족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 합니다.
지역의 시민단체나 예술과들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만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아직 많이 부족한거같아요.
보수세력은 경제단체를 만들어 자유시장경제교육을 하고있죠.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단체 하나 만들고 시민교육을 해보는건 어떨까요 ㅎㅎ
 
정진우 : 제119조 경제민주화
이 조항은 놀랍게도 김종인 전 대표가 제정했다고 합니다;;
제1항에서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에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어
두 조항이 충돌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제1항을 삭제하여 경제민주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게 어떠냐는 얘길 나눴어요~
 

아 제가 정리하고 있지만 책도 방대하고 후기도 방대하네요;;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 기회가 잘 없는데 이번 모임은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을북을 다음 모임은 4월 1일(토) ‘82년생 김지영’ 읽고 얘기 나눕니다^^
오랜만에 소설을 읽네요! 많은 참석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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