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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위원회] 제2차 총회 규약 개정 건의안 이행에 관한 입장문
제2차 총회 규약 개정 건의안 이행에 관한 입장문
 
 
 정의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입니다.
 
 청년위원회는 작년 9월 청년위원회 제2차 총회를 통해 「부산시당 규약 개정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총회에서 의결한 규약 개정 건의안은 부문, 과제별 위원회가 자체적인 내규와 운영위원회 등의 의결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1) [제4장 집행기관 16조(부문위원회 및 특별기구) 개정안], 부문,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을 부산시당의 당연직 대의원으로 하는 (2) [제3장 의결기관 제1절 대의원대회 8조(지위와 구성) 개정안] 모두 2개 안입니다. 2개 건의안은 대의원대회에 상정될 타 안건과 함께 부산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며, 안건 (1)은 일부 수정하여 상정키로 하였고, 안건 (2)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반려되어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최종 상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청년위원회의 「규약 개정 건의안」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4장 집행기관 16조(부문위원회 및 특별기구) 개정안
- 위원회의 내부 규칙과 조직 운영 방안에 관한 근거 조항을 삽입.
- 다소 난잡하게 서술되어 있던 부산시당 부문, 직능, 과제별위원회 및 특별기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료화.
기존 규약 개정안
제4장 집행기관
제16조(부문위원회 및 특별기구)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문위원회 및 각종 특별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부문의 사업 및 특정 사업을 담당하여 운영한다. 이의 설치와 해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6조(부문, 직능, 과제별위원회 등)
①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산시당 위원장이 설치한다.
③ 각 위원장은 부산시당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하며, 일상 사업에 대해 부산시당 위원장에 보고해야 한다.
④ 각 위원회의 업무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사무처와 각 관련 부서가 담당한다.
⑤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지역위원회 해당 부문 분회장, 약간 명의 운영위원 등으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자체 결정에 따라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부 규칙을 둘 수 있다.
 
제17조(특별위원회 및 기구)
① 현안 대응 등 특정한 필요에 따라 부산시당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 및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와 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해산하고, 위원장 및 기구의 장은 부산시당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2) 제3장 의결기관 제1절 대의원대회 8조(지위와 구성) 개정안
- 중앙당 당대회 구성과 마찬가지로 부문,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 부산시당 대의원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
기존 규약 개정안
제1절 대의원대회
제8조(지위와 구성)
부산시당 대의원대회는 부산시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부산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부산시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3. 부산시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4. 부산시당 소속 전국위원 및 중앙대의원
5. 각 지역위원회 및 부산시당 직속 당원 20명당 1인의 비율로 배정 선출된 부산시당대의원(나머지 당원이 11명 이상일 경우 1명의 대의원을 추가 배정한다)
제1절 대의원대회
제8조(지위와 구성)
부산시당 대의원대회는 부산시당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부산시당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부산시당 소속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3. 부산시당 소속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4. <신설> 부산시당 각 부문,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
5. 부산시당 소속 전국위원 및 중앙대의원
6. 각 지역위원회 및 부산시당 직속 당원 20명당 1인의 비율로 배정 선출된 부산시당대의원(나머지 당원이 11명 이상일 경우 1명의 대의원을 추가 배정한다)
 
 
 부산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된 안건 (2)에 대한 반려 사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안건 (2)가 부산시당 규약으로 제정될 경우 ① 부산시당 위원장이 부문, 과제별 위원장의 수를 늘림으로써 대의원대회의 의결구조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 ② 부문, 과제별 위원장은 시당 집행기구의 임명직 대표자이므로 의결기구의 당연직 성원이 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가 총회에 상정한 건의안 (1), (2)는 모두 당헌과 당규를 바탕으로 하여 마련한 안으로, 결코 당의 지도체제와 의결기구 성원 구성의 기본 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집행위원회는 위의 2가지 반려 사유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상정되지 못한 안건 (2)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가지 반려 사유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산시당 위원장이 부문, 과제별 위원장의 수를 늘림으로써 대의원대회의 의결구조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 :
 
- 부산시당의 부문,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산시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임면하도록 하고 있음. 즉 부산시당 위원장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인사 추천 권한’에 해당함.
- 이는 추천의 사유와 추천자에 대한 인준 부적합 판단 시에는 운영위원회가 인준을 거부하거나 차후 해임할 수 있음을 말함.
- 따라서 시당 위원장이 부문, 과제별 위원장의 임명을 통해 대의원대회 의결구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은 부산시당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음.
 
② 부문, 과제별 위원장은 시당 집행기구의 임명직 대표자이므로 의결기구의 당연직 성원이 되는 것은 과도하다 :
 
- 부문,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임면을 거치는 임명직 대표자가 맞음. 그러나 각 위원회는 위원회가 담당하는 부문과 과제를 대표하고 책임을 갖는 단위로서, 맡은 책임에 맞는 권한과 위상이 주어지는 것이 합당함.
- 우리당의 당헌 또한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부문,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을 당대회 당연직 성원으로 하고 있는 것임.
- 청년위원회의 안은 당대회 구성 요건을 준용하여 부산시당 대의원대회에 적용하자는 것으로, 부산시당의 부문, 과제별 위원회가 소임 사업을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자는 안임.
- 아울러 강원도당, 경기도당, 경남도당, 인천시당, 전북도당, 충남도당 총 6개 시·도당이 이미 부문,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을 대의원대회 당연직 대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붙임.
 
※ 참고 > 정의당 당대회 구성에 대한 당헌 규정
당헌 제4장 대의기구 제1절 당대회 12조(지위와 구성)
① 당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대표 및 부대표
  2. 전국위원
  3. 당고문
  4. 당 소속 국회의원
  5.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6. 지역(직장)위원회 위원장
  7. 중앙당 각 부문, 과제별 위원회 위원장
  8. 대표가 추천하고 전국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대의원
  9. 선출직 당대회 대의원
  10. 당규가 정한 바에 따른 당원 동호회 대표
 
 
 책임이 있다면 권한도 있어야 합니다. 부문, 과제별 위원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함으로써 부문, 과제별 위원회의 위치를 좀 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성원으로만 참여하는 부문, 과제별 위원장을 대의원대회 성원으로 하여 그 위상을 확대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문, 과제별 위원회의 사업과 정치적 목표를 실질적으로 보장 받고, 행사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부문과 과제가 가진 맥락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청년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제2차 총회 결정 사항의 이행을 최대한 노력하기 위해 올해 2월 중 개최가 예정된 부산시당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안건 (2) [제3장 의결기관 제1절 대의원대회 8조(지위와 구성) 개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건 발의를 위해 청년위원회 회원이자 대의원대회 성원인 청년 대의원들과의 소통을 거쳐 정기 대의원대회 발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며, 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2017.01.23.
청년위원회 위원장 이영봉
청년위원회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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