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산시당 청년·학생위원회(준)
제2차 운영회의 결과
일시 : 2015.02.13.(금) 17시
장소 : 정의당 부산시당 회의실
참석 : 이영봉, 최태영, 김경민, 이동혁, 김경일
참관 : 최백길, 유호성, 권혜리, 김굉량
[논의 안건]
1. 위원회 회칙 수정의 건
- 제6조 [여성회원의 지위와 권리]
.“단, 여성회원의 참여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남성회원에 우선 할당한다”는 기존의 단서 조항이 위원회가 여성회원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보다 분명한 내용으로 수정
현행 |
수정 |
제6조 [여성회원의 지위와 권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단, 여성회원의 참여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남성회원에 우선 할당한다. |
제6조 [여성회원의 지위와 권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단, 여성당원 할당이 불가능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제13조 [부위원장](안)
부위원장의 수를 1인으로 하는 것은 “제6조 [여성회원의 지위와 권리]”의 여성회원 할당과 상충됨과 동시에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량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므로 수정
현행 |
수정 |
제13조 [부위원장](안) ① 위원회에는 1인의 부위원장을 둔다. |
제13조 [부위원장](안) ① 위원회에는 2인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
- 가입제 재도입
가입제가 존재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의 실질적 차이와 위원회 소속을 거부한 당원은 위원회 활동과 그 권리 행사 일체를 거부한 것이라는 다수의 지적. 때문에 삭제했던 가입제를 다시 도입하고, 추후 재논의 하는 것으로함.
현행 |
신설 |
제3조 [자격] ① 본 위원회의 회원은 만 39세 이하의 정의당 부산광역시당 당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만 39세를 초과한 개별 회원에 대해서는 생일을 기점으로 위원회 탈퇴 처리한다. |
제3조 [자격] ① 본 위원회의 회원은 만 39세 이하의 정의당 당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대상 당원 중 (전자)서면을 통해 활동의사를 표명한 자에게 위원회 회원 의 자격을 부여한다. ③만 39세를 초과한 개별 회원에 대해서는 생일을 기점으로 위원회 탈퇴 처리한다. |
- 제1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궐위](안)
“제13조 [부위원장](안)”이 수정됨에 따라 부위원장 존재 여부에 따른 조항을 신설 및 수정
현행 |
수정 및 신설 |
제1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궐위](안) 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전부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의 시행여부 및 선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궐위](안) 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임명된 부위원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권한 대행자를 호선 선출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전부 혹은 일부의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의 시행여부 및 선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제20조 [추천직 운영위원 임기](안)
수정 없이 원안 확정
2. 부산시당 운영위원회 인준 요청 준비
“3. 위원회 사업”과 함께 논의
3. 위원회 사업
“노동 인권 교육”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며, 위원회 인준 요청 시 위원회 사업으로도 제시하기로 함. 구체적인 진행에 대한 논의는 차후 회의에서 계속하기로 함.
[기타 안건]
1. 2월 17일 설 연휴 귀향인사
생탁 선전전이 있을 경우 운영회의 성원들이 적극적으로 결함하는 것으로 함.
2. 3월 월례모임
지금까지 월례모임 날짜가 고정되지 않았음. 날짜를 고정하면 참여하는 회원들도 미리 일정을 조율할 수 있게 되므로 “매월 셋째주 금요일”로 정례화하기로 함.
3. 업무분장
운영회의 성원들이 회의 자료에 필요한 현안점검 내용을 제공하기로 함.
이동혁 간사가 매 회의 회의록 작성.
4. 차기 운영회의 일정
2월 17일. 장소와 시간은 추후 단체 카톡방에서 논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