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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부산지방법원 초량지하차도 참사 항소심 무죄와 감형 판결에 강한 유감을 밝히며 대법원 상고를 촉구한다.

부산지방법원 초량지하차도 참사 항소심

무죄와 감형 판결에 강한 유감을 밝히며

대법원 상고를 촉구한다.

 

부산지방법원 형사2부는 오늘 오전 초량지하차도 참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참사 관련 공무원들에게 대거 무죄와 감형 판결에 내렸다. 단지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주무관에게만 1심보다 늘어난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오늘 부산지방법원 형사2부 판결에 강한 유감을 밝히며 검찰의 대법원 상고를 촉구한다.

 

부산지방법원의 오늘 판결은 사회적 재난인 초량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안전 총괄책임을 져야할 동구청과 부산시청에게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억울하게 돌아가신 무고한 시민의 죽음을 더 허망하게 욕보이는 판결이 되고 말았다.

 

사회적 재난과 참사로 무고한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안전의 책임이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에게 없다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야 하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부산지방법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사회적 재난과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에게 책임의 중요성과 무거움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할 법원이 오히려 면죄부를 부여하면서 시대역행적 퇴행에 앞장서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0231019

정의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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