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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국토위는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과 피해대책을 분명히 밝히고, 특별법 개정에 나서라!

국토위는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과 피해대책을 분명히 밝히고
, 특별법 개정에 나서라!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이하 시민사회대책위)는 국토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에 부산지역 HUG 보증보험 일방적 일괄 취소로 인한 피해 및 진행과정 자료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언론과 방송은 HUG의 보증보험 일방적 일괄 취소로 인해 부산지역에서 수많은 전세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HUG의 행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HUG는 지금까지도 피해자의 요구와 질의서에 대해 내규에 따른 취소 결정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할 뿐이다.

 

국회가 제정하고 시행되고 있는 전세사기특별법에는 보증보험에 가입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기 힘든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증보험에 가입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계약만료 2개월이 지난 후에야 HUG에 보증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HUG가 보증이행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별다른 구제책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해야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은 전세사기 피해자와 HUG 보증보험 일방적 취소로 인한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요구사항을 국회 국토위는 제대로 담아서 오늘 HUG 국정감사에서 HUG의 책임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분명한 만큼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1019

정의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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