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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정당 현수막 게시 관련 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원회 통과에 대한 부산시당 입장

'정당 현수막 게시 관련 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원회 통과에 대한 부산시당 입장

 

어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제출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원안의 게시수량을 읍··1개 이하로 수정해서 통과시켰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911일 기자회견 이후 부산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16개 구·군 그리고 부산지역 제정당에 정당 현수막 관련 입장과 제안을 보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시당이 제기한 원안의 심각한 문제 중에서 게시 수량 문제만을 수정 통과시키면서 정당 현수막 게시의 근본적 해법 대신 논란만 더 가중시키고 있다.

 

·군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지정게시대로 제한한 것은 상위법인 정당법을 무력화하면서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는 거대 양당만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겠다는 독점적 발상이다. 수정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회 게시에만 11백만 원 이상의 재원에 연간 41천만 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된다. 정당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조례보다 못한 조례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아직 본회의를 남겨 놓은 시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심각한 조례안을 폐기하고 정당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충분히 만든 이후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도 부산시와 구청 그리고 관변단체는 기간 제한 없이 지정게시대뿐만 아니라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부 구의회는 벌써 불법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부산시는 아직도 정당 현수막 개선TF 전면 개편’ ‘정당 현수막 게시 공동합의그리고 정당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 설치하자는 부산시당의 제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부산시의 빠른 입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부산의 제정당도 부산시당이 제안한 정당 현수막 게시 문제해결을 위한 회동공동선언에 각 당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23919

정의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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