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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 전문] 9월11일(월) '정당 현수막 게시 관련' 정의당 부산시당 입장 발표

정당 현수막 게시 관련 정의당 부산시당 입장

 

202212월부터 옥외광고물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해 정당 현수막 게시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의 민원은 폭증하고 있고,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게시로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와 수량에 제한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하고, 정책과는 거리가 먼 상호비방이 난무하여 정당 현수막이 거꾸로 시민의 정치 혐오를 더 부추기고 있어 정치권과 정당의 자정이 필요합니다.

 

부산시의회는 내일 시작되는 316회 임시회에서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시민 보행안전 확보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명분으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옥외광고물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 관련 입법예고안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현재 논란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제출한 입법예고안은 철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당 현수막 게시장소를 각 구의 지정게시대로 제한하는 입법예고안은 현실성이 결여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정당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된 자치구는 3개 구(동구, 사하구, 강서구) 34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각 정당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유료 지정게시대를 게시장소로 제한하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정당에게는 사실상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현저히 위축시키는 것이며,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는 거대 양당에게는 독점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유료 지정게시대를 정당 현수막에 한하여 무료화를 추진한다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또 다른 불평등과 차별로 시민불만이 폭증할 것입니다. 자영업자 등 시민의 지정게시대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며 시민의 일상적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폭력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게시 수량을 읍?면?동별 4개 이하로 한정하는 개정안은 사실상 부산 전역을 정당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입니다.

 

첫째, 한시적인 법정 선거운동기간의 거리 현수막 게시(법정 행정동 수 205*2)에도 난립하는 후보자 현수막으로 시민의 불만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선거 시기보다 2배가 많은 현수막 게시를 받아들일 시민은 없습니다.

 

둘째, 평균 5개 정당이 법정 행정동 수 205개동에 4개 이하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면 3654,000개 이상의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여 지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수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부추기는 잘못된 제안입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의 예외 조항을 만들기 전에 현재 시의원, 구의원의 불법·편법 명절 인사 현수막 게시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명절 때마다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과 교육감 심지어 다음선거 출마 예정자까지 불법·편법으로 명절 인사 거리 현수막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현행법위반입니다. 개정안 철회와 함께 시의원을 비롯한 구의원, 구청장, 교육감의 불법·편법 명절 인사 거리 현수막 게시를 중단해야 합니다.

 

정당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정의당 부산시당의 입장을 부산시민들에게 약속드리고, 부산의 각 정당에 함께 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부산 전역에 법정 행정동의 수인 205개 이하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합시다.

 

첫째, 각종 공직 선거 기간 게시 가능한 개수(법정 행정동수 2)1/2이며 부산시의회 입볍예고안의 1/4205개로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정당의 경비(사용주체는 각 정당 부산시당)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정당 현수막 게시에 과도한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절대 시민을 위한 정당 활동이 아닙니다.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당 현수막 관련 입법 취지를 지키면서 시민의 불편 사항을 없애기 위해 부산시의회와 각 정당들이 정치적 합의로 대시민 약속을 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청에 요구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 보장을 함께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당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적극 검토하여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911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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