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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배덕광 의원, 징역 6년선고에 부쳐


[
논평]

배덕광 의원, 징역 6년선고에 부쳐

- 엘시티공사는 원인무효, 공사는 중단해야

- 특검을 통한 제대로 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길

 

84, 부산지방법원은 배덕광 의원(. 해운대구청장)에게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최근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고, 현 서병수 시장의 측인인 김모(전 포럼비전부산 사무처장)에게 16개월의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엘시티의 직접적인 승인권자인 배덕광 전 구청장에게 중형이 내려진 이번 판결은 엘시티의 건축이 애초에 법으로 허용될 것이 아니었으며, 원인무효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지금까지 행정권력이 공공성을 무시하고, 시민을 배반하는 탈법 위법 초법적인 행위들을 한 것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엘시티의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들은 몇몇 인사들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엘시티를 둘러싼 적폐가 뿌리뽑히기를 주목하고 있다. 엘시티는 정부기관, 금융권, 정치권, 대기업, 언론 등 권력집단이 연출한 특혜, 비리, 불법의 결정체라는 것을 시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부산시민들은 특검을 통해 엘시티를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산을 바라는 시민들의 꽉 막힌 속을 뚫어주길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번 판결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부산의 묵은 적폐를 드러내고 뿌리를 뽑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당하게 시작된 엘시티 공사는 취소되고 중단되어야 한다. 엘시티를 둘러싼 권력 카르텔과 정부와 사정기관의 의지를 계속 주시할 것이다.

 

201784

정의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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