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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부산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청년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전국위원 및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및 부산시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 공고

 

정의당 당헌당규와 [11차 정기당대회 결과(22.09.17)], [6기 제21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22.08.13), 22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2.09.03), 24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22.09.17)], [6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차 회의결과(22.09.18)], 부산시당 규약과 [6-27차 부산시당 운영위원회 회의결과(22.09.21)], [부산시당 제7기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결과(22.09.20)]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2022년 전국동시당직선거 부산시당 선출 단위와 정수

- 1인의 부산시당 위원장

- 3인의 부산시당 부위원장 (여성 1, 할당 외 2)

- 1인의 청년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 1인의 지역위원회 위원장(금정동래연제, 남구, 동중서영도, 부산진구, 북강서, 사상구, 사하구, 수영구, 해운대기장)

- 3인의 지역위원회 부위원장(금정동래연제, 남구, 동중서영도, 부산진구, 북강서, 사상구, 사하구, 수영구, 해운대기장 / 여성 1, 할당 외 2)

- 2인의 전국위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 2인의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 8인의 당대회 대의원 (중앙선관위에서 관리위임)

- 16인의 부산시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장애 1, 청년 2, 여성 5, 할당 외 8)

 

 

2. 부산시당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전국위원 및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는 부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우편 투표의 경우 제반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신청 접수만 부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선출방법

 

1) 관련규정

 

당헌 제65(의결정족수)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26(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여성당원 할당의 적용)

당직자 선출 시에는 여성당원 30% 이상을 반드시 할당하되, 2인 이상을 선출하는 모든 선거구에 적용하며, 선출 정수에 0.3을 곱하여 올림 계산하여 나온 수를 여성당원 30% 할당 정수로 한다.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27(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장애인당원 할당의 적용)

당직자 선출 시에는 장애인당원 5% 이상을 반드시 할당하되, 10인 이상을 선출하는 모든 선거구에 적용하며, 선출 정수에 0.05를 곱하여 올림 계산하여 나온 수를 장애인당원 5% 할당 정수로 한다. 단 해당 지역조직의 운영위원회는 장애인당원 할당실현을 위해 선거구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본 조 제1항에 선출되는 장애인당원은 당규 제14(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2(정의) 2(장애인)과 제3(장애인관련자)을 말한다.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28(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청년당원 할당의 적용)

28(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청년당원 할당의 적용)

당직자 선출 시에는 청년당원 10% 이상을 반드시 할당하되, 5인 이상을 선출하는 모든 선거구에 적용하며, 선출 정수에 0.1을 곱하여 올림 계산하여 나온 수를 청년당원 10% 할당 정수로 한다. 단 해당 지역조직의 운영위원회는 청년당원 할당실현을 위해 선거구를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2) 부산시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1장 제50조 제2항 및 제15653, 당규 제56, 선거시행세칙)

위원장 선출방법은 당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부산시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그 임기는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3) 청년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당규 제20호 제2장 제7조 제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4)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당규 제53장 제12, 부산시당 규약 제7장 제25)

위원장 선출방법은 당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지역위원회

선출단위, 정수

금정동래연제

1인의 위원장 / 3인의 부위원장 (여성1, 할당 외2)

남구

1인의 위원장 / 3인의 부위원장 (여성1, 할당 외2)

동중서영도

1인의 위원장 / 3인의 부위원장 (여성1, 할당 외2)

부산진구

1인의 위원장 / 3인의 부위원장 (여성1, 할당 외2)

북강서

1인의 위원장 / 3인의 부위원장 (여성1, 할당 외2)

사상구

1인의 위원장 / 3인의 부위원장 (여성1, 할당 외2)

사하구

1인의 위원장 / 3인의 부위원장 (여성1, 할당 외2)

수영구

1인의 위원장 / 3인의 부위원장 (여성1, 할당 외2)

해운대기장

1인의 위원장 / 3인의 부위원장 (여성1, 할당 외2)

 

5) 전국위원,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당원 11표에 의한 직접 투표를 통해 다수 투표 순으로 선출하되, 득표 순위 결과 선출 정수 내에서 할당 정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할당정수 충족을 위해 장애, 청년, 여성 순으로 각각 다수 득표자 순서대로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선출한다.

2인의 전국위원 (여성 1, 할당 외 1)

 

광역

당권자수

전국위원 선출 정수

총수

장애

청년

여성

할당 외

부산

640

2

0

0

1

1

 

2인의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여성 1, 할당 외 1)

 

광역

당권자수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선출 정수

총수

장애

청년

여성

할당 외

부산

640

2

0

0

1

1

 

 

당헌·당규 개정에 따른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선출방법

[6기 제24차 전국위원회 결정(22.09.17)]

 

1. 선거구

-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선출 선거구는 현 전국위원 선출 선거구와 동일하게 획정한다.

 

2. 투표

- 해당 선거구 당원은 1) 전국위원, 2) 지역위원장 출마 전국위원에게 각각 투표한다.

 

3. 당선 확정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은 지역위원장 선거와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선거에 동시에 출마한 후 양 선거에 모두 당선된 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 임기 내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할 경우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직도 상실한다.

 

지역위원장 후보로 출마하는 자는 전국위원또는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중에 선택하여 출마할 수 있으며, 동시에 둘 다 출마할 수는 없다. , 지역위원장 후보로 출마하는 자가 전국위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을 경우, 임기 내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더라도 전국위원직은 상실하지 않는다.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가 할당별 선출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찬반 투표로 진행한다.

할당별 선출정수보다 출마한 후보가 적을 경우엔 부족한 정수는 공석으로 두고, 6개월 안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 6개월 안에 재선거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 후보가 없을 경우 공석으로 둔다.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가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낙선한 경우, 그 해당자의 득표는 무효로 하고, 후순위 득표자를 당선으로 확정한다. 또한 득표 순위 결과 선출정수 내에서 할당정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할당정수 충족을 위해 장애, 청년, 여성 순으로 각각 다수득표자 순서대로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선출한다.

 

공동지역위원장 후보의 경우에도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지역위원장 후보가 모두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으로 출마했을 경우엔 득표 결과 두 후보 중에서 후순위 득표자의 득표는 무효로 한다. , 할당정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후순위 득표자라 하더라도 할당 정수 충족을 위해 장애, 청년, 여성 순으로 선순위 득표자와 교체하여 선출한다.

 

6) 당대회 대의원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당대회 대의원은 66-27차 부산시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구로 8인의 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한다. (선출 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3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8인의 당대회 대의원 (장애 1, 청년 1, 여성 3, 할당 외 3)

 

구분

당권자수

80명당 1

정수

장애

청년

여성

할당 외

부산

640

8

1

1

3

3

 

7) 부산시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당헌 제11장 제48, 부산시당 규약 제3장 제8)

부산시당 대의원대회 대의원은 66-27차 부산시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선거구로 16인의 부산시당 대의원대회 대의원을 선출한다. (부산시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 방법은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16인의 당대회 대의원 (장애 1, 청년 2, 여성 5, 할당 외 8)

 

구분

당권자수

40명당 1

정수

장애

청년

여성

할당 외

부산

640

16

1

2

5

8

1선거구

(금정동래연제, 동중서영도, 부산진구, 북강서, 사상구, 사하구)

413

10

1

1

3

5

2선거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기장)

227

6

 

1

2

3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20228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투표권이 있다.

2022228일까지 가입하여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일반 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2022228일까지 가입하여 작성기준일 현재 만 16세 미만인 예비당원

202231일부터 2022831일 기간 중에 입당한 만 16세 당원에 한해, 2022831일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입당(가입)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18. ~ 2022.02.28

입당일로부터 2022.08.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2.03.01.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당규 제1호 당원 부칙 제2(예비당원) [전문개정 2019.05.04.]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며, 예비당원 가입일 현재 만 16세 미만인 청소년은 예비당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20.01.19.><개정 2022.03.20.>

예비당원은 당헌 제5(권리와 의무) 1항 제1, 2호의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 피선거권 외에 당헌·당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개정 2020.11.15.>

예비당원은 당헌 제5(권리와 의무) 2항 제7호의 당비납부 외에 당헌·당규 및 현행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원과 동등한 의무를 갖는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국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20(선거권), 21(피선거권)을 충족하거나, 9차 당대회 결정(당직선거에서 청소년 당원에게 선거권을 보장)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

- 작성기준일은 2022831()로 하며, 923()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 32)

- 2022924() 09:00부터 26()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로그인 후 확인 가능)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 당원 및 예비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선거인명부에서의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매일 09:00~18:00 사이에 부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확인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 : 부산시당 사무실 051-851-1219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bsjustice21@hanmail.net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

- 선거인명부는 2022926()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1012()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012()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926()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 동시당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후보등록 서류 중 [온라인 후보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 서류를 제외하고, 그 외 서류를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3(후보자 등록) 1~4호의 서류는 [온라인 후보 등록 시스템]의 서식으로 갈음한다.

- 당규 제1[당원] 12(당원교육) 항에 따라 활동가 기본교육 이수한 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미이수자는 투표 개시일 2일 전(1012)까지 활동가기본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이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당규 제13[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등의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10(성평등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항 및 항에 따라 직전에 젠더폭력예방교육 대상자였던 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미이수자는 투표 개시일 2일 전(1012)까지 젠더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이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온라인 후보등록 방법 안내 (http://www.justice21.org/152644)

 

1) 온라인 후보자 등록 : 923() 공고 후부터 928() 18:00까지 선거특별페이지

-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서식을 작성해 아래의 서류제출의 방법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 주소를 발급한다.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2) 후보자 제출 서류

후보자 등록 신청서

후보자 추천서

각 후보자 사진 파일 1

기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3) 서류 제출 방법 : 927() ~ 928() 18:00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 직접 제출 및 우편 : 부산시 부산진구 연수로 18-1 4층 정의당부산시당 부산선관위 간사 앞

- 전자우편 : bsjustice21@hanmail.net

후보자 등록 신청서

- 온라인으로 제출

 

후보자 추천서 - 출마의 변 게시판 작성 및 추천 안내 (http://www.justice21.org/go/bs/5034/81637)

 

- 부산시당 위원장 30/ 부산시당 부위원장 15

- 청년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10(35세 이하 청년당원에 한해 추천가능)

- 전국위원 : 30(중앙선관위 결정 사항)

-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 30(중앙선관위 결정 사항)

- 지역위원장 : 10/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5

- 당대회 대의원 : 10(중앙선관위 결정 사항)

- 부산시당 대의원대회 대의원 : 5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함. (: 부산시당 선거구의 전국위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은 부산시당 당원만 가능)

- 각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과 중앙당 홈페이지 선거 특별게시판, 부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부산시당 홈페이지의 선거 특별게시판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작성된 댓글 추천만 인정한다.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후보자 사진파일 1

- 크기 : 300dpi 이상 (사이즈 900*900 픽셀 이상)

- 모습 : 배꼽 위 상반신의 얼굴 사진 (컬러)

- 용량 : 2MB 이상

 

기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4) 후보자 등록기간

- 후보자 등록은 2022927() 09:00부터 928() 18:00까지 2일간 진행한다.

 

 

7.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모든 후보자의 기호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 , 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8.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관련,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1)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 후보자를 제외한 당원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며,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선거정보 수신을 사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친구)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누구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콜센터)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한다.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부산시당 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는 부산시당 선관위 위탁발송을 통한 선거운동만 허용한다. , 위탁발송의 횟수는 부산시당 위원장 후보 2,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회로 제한한다.

- 문자메시지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2,000바이트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부산시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부산시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3(금지사항) 1~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 당내 공식적인 기구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부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부산시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후보 추천서의 댓글 작성 요청은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38(선거운동 및 기간) 항에 따른 출마와 후보 등록을 위한 준비행위로써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9. 투표 <정의당 온라인투표시스템 : https://vote.justice21.org>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당대표 및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에 한함), 우편 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20221014() 09:00부터 1017() 18:00까지 4일 동안 진행한다.

- ARS모바일투표는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에 한해 1018() ~ 19()까지 2일간, 10:00, 13:00, 15:00에 총 3회씩, 6회 시행한다.

- 우편 투표는 온라인 투표 마감시간인 1017() 18:00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 우편 투표 도착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중앙선관위 간사 앞

 

3) 우편 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우편 투표의 신청

- 온라인 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 투표 신청자는 온라인 투표 및 ARS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에서의 우편투표는 당원정보프로그램에 등록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신청 기간은 923() 선거공고 이후부터 928() 18시까지 일과시간 중으로 한다.

- 신청방법은 중앙선관위 사무국으로 우편투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우편 투표 신청 및 문의

- E-mail : admin@justice21.org / - 전화 : 070-4640-2395 중앙선관위 사무국

 

참고. 우편 투표 진행일정

· 09.23()~28()까지 : 우편 투표 신청

· 09.29() : 우편 투표 참여자 확정

· 09.30() : 우편 투표 용지 발송

· 10.17() 18:00 : 투표 마감 (온라인 투표 마감 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

 

(투표기간 중 해외 체류 당원) 이메일 인증 신청서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 체류 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930()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중앙선관위 간사 앞

E-mail 주소 : admin@justice21.org

 

 

10. 개표

- 20221017()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 선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

- 20221019()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후보자 선출선거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1017() 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선거의 경우 1019() ARS모바일투표 종료 후 개표하여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 우편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개표 후 개표 결과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송부한다.

 

 

11.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 23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시부터 2024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시까지이다.

 

 

12.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831()

- 선거 공고 : 923()

- 선거인명부 작성 : 923()

- 명부 열람 및 이의 신청 : 924() ~ 926()

- 선거인명부 확정 : 926()

- 후보 등록 : 927() ~ 928()

- 중앙선관위 주관 선거운동 : 929() ~ 1013()

- 투표기간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를 제외한 모든 선거 1014() ~ 1017()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 1014() ~ 1019()

- 개표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를 제외한 모든 선거 1017()

: 당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 1019()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1019()

- 선거운동 : 1020() ~ 1022()

- 투표기간 : 1023() ~ 1028()

- 개표 : 1028()

 

참고 : 선거운동 및 기간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선거운동 및 기간) [전문개정 2017.06.03.]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신설 2020.1.19.>

투표기간에는 선거공고와 선거시행세칙,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0.1.19.><개정 2022.9.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3. 각종 문의 및 접수처

- 전화 : 051-851-1219

- E-mail : bsjustice21@hanmail.net

- FAX : 051-864-1217

- 방문 : 부산시 부산진구 연수로 18-1 (서기빌딩 4)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선거시행세칙

 

 

 

 

 

 

 

 

 

 

 

 

 

 

2022923

정의당부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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