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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소번호 제170627-001호에 대한 결정문

부산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건 : 170627-001■■■ 제소의 건

 

피제소인 : ■■■ (부산시당 당원)

 

제소인 : 부산시당 운영위원회(김정석, 김홍술, 노순기, 노태민, 맹정은, 민은주, 박상진, 석병수, 신수영, 이영봉, 이원선, 이의용, 이창우, 정종호, 채현, 최태영, 황선희 / 대표제소인 : 허영관)

 

제소일자 : 2017627

심의종결 : 2017823

결정선고 : 2017823

 

 

주문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제소인 ■■■에 대하여 자격정지 3을 결정한다.

 

 

이유

 

1. 사건 접수 및 진행 결과

본 사건은 2017627일 부산시당 당기위원회로 피제소인 ■■■에 대한 제소장이 접수되어 징계 심의절차가 진행되었다.

 

본 위원회는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에 의거 피제소인에게 제소장을 포함한 제소사실 및 소명절차를 내용증명으로 안내하였다.

 

20177251차 당기위원회에서 2017815일까지 소명 할 것을 2017726일 내용증명으로 발송(2017728일 수령함을 확인)하여 요청하였으나 소명하지 않았다.

 

본 위원회는 2017725, 그리고 속개된 823일 심의에서 제소내용 및 피제소인의 답변서 등 여타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제소인이 주장하는 제소사유

 

피제소인은 20164월 총선 때 1,200만원을 부산시당으로부터 지원받고 득표율에 따라 반환하기로 서약서에 약속하여 450만원을 즉시 상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629829,168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3,670,814원을 20161231일까지 상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이후 구체적인 상환계획 제출요구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2017231차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수신되지 않았고 201762일에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다.

또한 중앙당에서 지원 받은 1,500만원 중 반환금 750만원 또한 상환하지 않아 향후 중앙당에서 부산시당으로 반환요청을 할 경우 부산시당 재정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

또한 피제소인은 총선에서 10.62%를 득표하여 선관위로부터 21,670,000원을 돌려받고도 당원들과의 약속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선거비용 보전 이후, 피제소인에게 선거지원금 일부반환을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피제소인은 지원금 반환에 대해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반환은커녕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반환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지도 않았고, 유감의 표현을 비롯한 당원들이 납득할만한 해명조차 일절 하지 않아 당원들에 대한 책임을 고의적으로 회피해왔다. 그 사이 부산시당은 피제소인 앞으로 이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두 차례 발송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피제소인으로부터 201769일 조속한 상환이나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없는 답변서만 제출받았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서 이외에 어떤 소명도 하지 않았다.

 

이에 201769일 제21차 운영위원회에서 피제소인에 대해 논의 한 결과 운영위원회 입장문을 전달하고 당기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하여 정의당 부산시당 운영위원회는 피제소인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한다.

 

 

3. 피제소인의 소명

 

부산시당에서 발송한 2017622차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201769일 보내온 답변서를 제외하고는 어떤 소명도 없었다.

[답변서 요약]

- 본인은 두 자리 득표를 올려 비례대표 당선에 기여했다.

- 선거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적자가 생겨 현재 상환이 불가능하다.

- 선거에 낙선하면 빚에 쪼들리는게 일반적이니 10%이상 득표자의 50% 반환 규정을 철폐해 달라.

 

4. 본 위원회의 판단

 

당시 총선 후보에게 지원한 선거지원금은 부산시당의 당원들의 특별당비 등으로 마련되었다. 이 지원금은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게 되고, 득표율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게 됩니다. 당시 총선 후보들은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 선거지원금의 일정부분을 반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고, 지금까지 당 내에서 그 약속은 잘 지켜져 왔던 상황에서 피제소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의당과 부산시당 당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앞으로 회복도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앞으로 피제소인의 모든 언행에 대해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피제소인은 중앙당과 부산시당에 심대한 재정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답변서 이외에 어떠한 상환계획 제출이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당원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의무마저 외면하고 회피함으로써 정의당에 끼친 피해가 막중하여 중징계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본사건은,

당규 제7(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9(징계의 사유)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5. 결론

 

이에 본위원회는 당규 제7(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10(징계의 종류) 항에 의거 위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당원자격정지 34, 제명 1인의 의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본 결정문은 기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고,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중앙당 홈페이지에도 피제소인 성명을 제외하고 게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017823

 

 

 

 

 

 

 

 

 

 

 

 

 

 

 

 

 

부산광역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최무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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