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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살찐 고양이 조례 보류결정매우 유감이다.

 

서울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고 12천여만원으로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에서 멈춰섰다.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일명 살찐고양이 법이 격론 끝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의결과 보류로 결정됐다.

조례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 이내'를 임원 연봉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조례안에 따른 상한선은 12565800원이 된다.

 

소득격차가 나날이 심해져가는 이 시점에 권수정 의원이 발의한 살찐고양이 법은 소득상위층과 하위층이 한 배를 탐으로써 소득격차해소에 기여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

 

한국의 소득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번째다. 201810대 그룹 상장사 등기임원의 평균 연봉은 일반 직원의 13.6배에 달했다. CEO는 최저임금의 1000배 이상인 경우가 허다하다. 2016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살찐 고양이법3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국회보다 부산시와 경기도의회가 먼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서울시는 늦었다.

지금이라도 조례안 통과를 위해 서울시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830

정의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이동영)

 

 

최고경영자와 일반 직원 사이의 급여 차이에 상한을 두는 법안은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린다. 살찐 고양이는 서구 풍자만화 등에서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의 상징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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