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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전협의체 부실운영에 따른 불법 강제철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피해보상 요구 1인 시위를 시작하며

 

 2014.07.04., 돈의문1구역도시환경사업조합 (이하 “조합”)에 의해 본인에게 상기 주소지에서 행해진 불법 강제철거는, 2014.06.19., 조합의 사주에 따랐다고 판단되는 삼오진건설 4인의 본인에 대한 집단폭행 및 살해위협에 이어, 법과 제도를 넘어선 천인공노할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철거 당일 오후 2시, 종로구청 입회하 제 2차 사전협의체 회의가 통지되어 있었고, 더구나 조합에서 철거 이틀전 보낸 공문을 통해 7월 4일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했다는 점, 7월5일이 주말 시작일인 토요일임을 감안하면 3일 일찍 강제철거를 했다는 점, 조합의 강권에 의해 삼오진건설 인력과 체결한 이주합의서 5,6항에 의하면 이주일까지 잔금 2천만원을 선 지급하고, 익일 남은 물건은 조합에서 폐기처분하며, 그 비용은 저에게 청구할 수 없는, 강제철거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작성된 이주합의서를 무시하고 강제철거를 진행한 점, 대법원에서마저 공무원에 준하기에 업무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한다 인정한 조합장 및 임원들이 본인에게 이미 집단폭행 및 생명위협을 한 삼오진건설 조직폭력배들을 대동해 강제철거를 집행한 점 등이 금번 조합의 본인에 대한 강제철거가 탈법인 야만적 행위였다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조합이 최우선 선행해야 할 것은 통렬한 반성과, 집단폭행, 살해위협, 강제철거 등에 대해 진정성있는 사죄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본인과 서울시청, 종로구청에 서면제출하는 것입니다. 반성문이 선행되지 않은 조합의 사전협의체 참여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자신의 과오 해결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철거당일, 서울시청 재정비과 과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서울시청에서 직접 나서 본 강제철거로 인한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 일주일만 기다려달라 말씀하시고, 또한 지난주 총 4차례 제게 진행상황을 전화로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2014.07.14. 수령한 조합에서 제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서울시청이 그간 제게 전달한 내용이 모두 거짓이 아니었나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충격적인 내용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2,3항에 불법 강제철거 이후 조합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즉, 선 지급한 1,500만원을 강제 회수할 것이며, 강제철거비용 3,500만원(예상)을 제게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만일 조합이 주장하는 5천만원을 제가 지급하면, 저는 다시 조합이 압류중인 제 물건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3천만원 이상의 운반비 및 인건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물건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전 평수와 유사한 실평수 45평 이상의 공간을 임대해야 합니다.

 

 결국 불법 강제철거를 통해 제 생계수단을 박탈한 조합은 다시 저를 상대로 다시 최소 1억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게 만들겠다는 문서를 보낸 셈입니다. 이는 불법 강제철거로 길거리에 나앉은 무일푼 제게 자살을 강요하는 경제적 살인요구와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서울시청 앞 세월호 분향소가 서울시청의 진심이라면, 세월호 침몰과정에 나타난 대한민국의 적폐와 유사한 문제로 인해 이 시간에도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서울시민이 없는지 서울시는 세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이 용역계약한 삼오진건설 용역깡패들이 그간 저를 지속적으로 협박한데 이어, 2014.06.19., 철거용역 사무실에서 4명이 저를 집단폭행 및 살해위협한 사실에 대해, 조합 및 삼오진건설은 현재까지 치료비 지불은 커녕,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상기 문건 4항을 통해 조합은 집단폭행 및 살해위협 사건에 대해 조합 연계를 운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오히려 겁박하고 있습니다. 몽둥이를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한 가해자가, 몽둥이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왜 내게 책임을 묻느냐 항변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저는 지난 18개월의 철거민 생활을 통해,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에 그려진, 그저 열심히 산 죄 밖에 없는 재개발지역 영세상인 세입자들이 왜 추풍낙엽처럼 자살을 택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조합은 영세상인 세입자들을 재개발을 통해 한 몫 챙기려는 부도덕한 무리로 정의하고, 우월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재개발 법과 제도를 선점하는 한편, 철거용역회사라는 합법적 조직폭력을 동원, 흑백 양도의 가혹한 세입자 죽이기에 전념합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다면 영세상인이 아닙니다.

 

지난해 초 서울시가 공포한 “사전협의체” 제도는 대한민국 영세 세입자들에게 ‘이제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한 고마운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시행 공무원들의 몰이해, 철거민이 조합 편향적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제도집행은, “사전협의체”라는 철거민에게 있어 경제 민주화의 상징과 같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 격랑속에 난파 위기에 몰린 배가 발견한 등대불에 비견될 수 있는 제도를 훅 꺼 버렸습니다.

 

마땅히 구성되어야 할 “사전협의체” 회의 구성하여 줄 것을 수개월간 끈질기게 요청해야만 했고, 구성후 회의 개최를 역시 2개월 애타게 진정해야만 했으며, 집단폭행과 살해위협을 받고서야 천신만고 끝에 개최된 회의는 행정기준 명기된 5회 중 1회가 진행된 뒤, 불법 강제철거를 당해야 했습니다. 불법 강제철거 이후에야 잘못을 시정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나선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1주 이후, 왜 사법적 해결을 하지 않고, 행정조정을 통하려 하는지 제게 반문할 뿐입니다.

 

사전협의체는 결국 철거민에 대한 희망고문이었습니다. 서울시청 행정기준을 믿고, 이에 따라 해결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제가 잘못이라면, 이미 오래전 제 한계치를 넘어 대한민국 적폐 버티기에 지쳐있는 제게 차라리 사약을 내려 주십시오.

 

다시 한번 사전협의체 부실운영에 따른 집단폭행, 살해위협, 불법 강제철거 발생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특히 불법 강제철거로 인해 삶터를 빼앗긴 채 무일푼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 저에 대해 경제적 살인을 통한 끝장보기에 돌입한 조합에 대해 감사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사전협의체 시행주체인 서울시청, 종로구청에 부실 행정집행을 통한 피해보상을 요청합니다.

 

2014.07.15.

 

김대수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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