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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당 당기위] 07-002 결정문 공지

[서울7-002 심의 결정]

 

결 정 문

 

결 정

 

사건 서울 7-002건 ◎◎◎ 제소의 건

피제소인 ◎◎◎ (현 서울시당 ◆◆◆ 지역위원회 당원)

제소인 ♠♠♠

제소일시 2023. 04. 07.

심의종결 2023. 06. 06.

결정선고 2023. 06. 12.

 

 

 

주 문

 

본 사건과 관련하여 ◎◎◎ (현 서울시당 ◆◆◆ 지역위원회 당원)에 대한 징계 양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당원권 정지 2년

 

 

 

이 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

 

1) 2023년 4월 7일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이하 본위원회)로 제소장이 접수되어 관할지정 및 징계절차가 진행됐다.

 

2) 2023년 4월 7일 본위원회는 제소인에게 제소장 접수 공문/문자 발송하였다.

 

3) 4월 7일 본위원회는 피제소인에게 제소장 접수 공문 발송 후 수신확인하였다.

 

4) 2023년 6월 6일 당기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리기일 30일 연장의 건을 의결하였다.

 

5) 2023년 6월 6일 당기위원회 회의를 통해 제소인이 주장하는 제소사유와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징계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 및 제소 사유

 

제소인은 제소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피제소인은 지난 4월 4일 CBS라디오 ‘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 출연하였다.

- 인터뷰를 통해 “양곡관리법이 농민표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며 “농민들은 영원히 정부한테 손을 벌리는 존재가 돼버릴 것이다.”, “70세 된 분들은 얼마 있으면 돌아가신다. 그 다음에 유지가 되겠는가,”,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하고 70세 분들 먹여 살리는 데에 돈을 헛 써야 되는가”라고 발언하였다.

 

 

3. 피제소인의 소명

 

피제소인은 소명을 하지 않았고 당기위 간사에게 탈당의사를 문자로 표현하였다. 6월 6일까지도 탈당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어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4. 본 위원회의 판단

 

- 본 사건은 피제소인이 ‘양곡관리법’에 관한 인터뷰 중 농민과 어르신, 이주농업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발언을 한 사건으로 판단하였다.

- 피제소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신중한 발언이 필요한데 당론과는 맞지 않는 발언을 하여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하였다.

- 피제소인은 소명을 하지 않고 탈당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양식에 따른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본위원회는 피제소인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5. 결론

 

당규 제7호 제3장 제11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년 06월 12일

 

서울시당 당기위원장 조민욱

서울시당 당기위원 김난희 이경희 조영권 주세훈

참여댓글 (1)
  • 화연양화
    2023.06.15 00:13:54
    말도 안되는 결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