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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부정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이재융(당대회 대의원 후보)

[선거부정에 대한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1. 대상자  

- 서울시당 당대회 대의원 후보 이재융

   

2. 선거부정의 경과 및 내용

  - 대상자는 1017전국위원 후보자용으로 배부된 선거인 명부를 이용하여 본인의 지지호소 내용과 함께 타 단위 후보의 지지호소 내용을 포함하여 문자를 발송하였음.

- 1017일 대상자는 '불쾌감을 드려 죄송하며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소명함.

- 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확인후 처분을 논의하였음.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를 교부받은 모든 후보자에게 '교부받은 명부를 활용해 타인의 선거운동을 하면 안된다'는 안내문자를 발송했음에도 위반사항을 행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3. 선거부정에 대한 처분

-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4(선거 부정에 대한 징계) 3호에 따른 <선거운동금지>의 처분을 함.

- 위 처분을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4(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항에 따라 서울시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고함.

 

20221017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동호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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