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에 대한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1. 대상자
- 서울시당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성북구 위원회 위원장 후보 여미애
2. 선거부정의 경과 및 내용
- 대상자는 10월 17일 전국위원 후보자용으로 배부된 선거인 명부를 이용하여 본인의 지지호소 내용과 함께 타 단위 후보의 지지호소 내용을 포함하여 문자를 발송하였음.
- 10월 17일 대상자는 '반성과 성찰을 하며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소명함.
- 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확인후 처분을 논의하였음.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를 교부받은 모든 후보자에게 '교부받은 명부를 활용해 타인의 선거운동을 하면 안된다'는 안내문자를 발송했음에도 위반사항을 행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3. 선거부정에 대한 처분
-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4조(선거 부정에 대한 징계) ②항 3호에 따른 <선거운동금지>의 처분을 하고 기간은 17일 18시까지로 함.
- 위 처분을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③항에 따라 서울시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고함.
2022년 10월 17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동호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