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에 대한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1. 대상자
- 서울시당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송파구 위원회 위원장 후보 김형태
2. 선거부정의 경과 및 내용
- 대상자는 10월 5일 오후 7시 30분경 전국위원 후보자용으로 배부된 선거인 명부를 이용하여 본인의 지지호소 내용과 함께 타 단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음.
- 10월 6일 대상자는 '명부를 이용한 선거운동 규정과 혼동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해 착각' 하였다는 취지로 소명함.
- 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확인후 중앙당 선거관리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처분을 논의하였고 대상자의 문자발송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3. 선거부정에 대한 처분
-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②항 2호에 따른 <경고>의 처분을 함
- 위 처분을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③항에 따라 서울시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고함
2022년 10월 7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동호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