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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부정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김형태(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후보)

[선거부정에 대한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1. 대상자

 

- 서울시당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송파구 위원회 위원장 후보 김형태

 

2. 선거부정의 경과 및 내용

- 대상자는 105일 오후 730분경 전국위원 후보자용으로 배부된 선거인 명부를 이용하여 본인의 지지호소 내용과 함께 타 단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음.

- 10월 6일 대상자는 '명부를 이용한 선거운동 규정과 혼동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해 착각' 하였다는 취지로 소명함.

- 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확인후 중앙당 선거관리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처분을 논의하였고 대상자의 문자발송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3. 선거부정에 대한 처분

 

-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4(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2호에 따른 <경고>의 처분을 함

- 위 처분을 당규 제15[선거관리규정] 44(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항에 따라 서울시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고함

 

 

 

 

 

2022107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동호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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