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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안내]

6기 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께서는 선거운동시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① 다음은 제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선출 공고 ‘9.선거운동. 1) 선거운동 방법 ③항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에 대한 중앙선관위 결정임.

 ② 시행세칙과 선거공고문의 조항을 엄격히 해석해 '본인' 외 [기호나 이름, 기타 특정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언급하며 다른 후보]의 홍보 또는 선거운동은 금지하도록 결정함.

* 결정 배경
 - 선거시행세칙과 선거공고의 "후보자 본인에 한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세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의 취지는,
   지난 동시당직선거에서 서포터즈 등을 이용한 과다한 전화 연락으로 높아진 당원들의 피로도를 줄이자는 의도임. 
 - 이에 전화 등을 이용해 본인 외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할 경우, 서포터즈 식 선거운동 제한 취지가 무력화되고,
   타 선거단위 출마 후보자들(ex.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등)의 서포터즈화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함.


2. 향후 조치
 - 현재 일부 후보들이 문자에 타 후보를 홍보할 수 있는 내용(게시판 글, 슬로건, 영상링크 등)을 링크에 담아 전송하는 것으로 파악됨.
 - 기존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후보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파악된 후보들에게는 일단 주의 조치 시행함.
 - 현 시점부터는 위의 결정사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서울시당 선관위에서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사항에 따라
   이후 선거관리 업무에 적극 반영 할 것임



                                                                                           2020년 9월 15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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