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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통합추진위원회 최종 합의서(3차 대표자회의 결과)

서울 통합추진기구 3차 대표자회의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1월 20일(금) 17시 / 국민모임 사무실

- 참석 : 홍영두(국민모임), 진기영(노동정치연대), 김종민(정의당), 김종철(진보결집+)

- 배석 : 우문명(국민모임), 박서희(노동정치연대), 서주호(정의당), 유재준(진보결집+)

 

 

<안건>

 

1. 서울 합의서 채택의 건

 

=> 아래와 같이 서울 통합추진위원회 합의서를 채택함

 

서울 통합추진위원회 합의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서울 통합추진위원회는 국민모임 김세균 대표, 노동·정치·연대 양경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진보결집+ 나경채 대표가 합의한 10월 27일 ‘통합 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혁신회의 대표자 합의안’과 11월 3일(화)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통합 선언’, 통합 추진위원회 대표자 회의 결과에 따라 통합 서울시당의 대표체제, 대의체제, 집행체제, 지역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대표체제

 

통합 서울시당의 공동위원장은 김종민(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종철(진보결집+ 서울대표), 홍영두(국민모임 서울대표), 000(노동정치연대 서울)로 하며 김종민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통합 서울시당의 부위원장은 김일웅(진보결집+ 서울), 안숙현(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오정빈(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우문명(국민모임 서울), 이원영(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조덕섭(정의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으로 한다.

통합으로 추가되는 서울시당의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서울시당 통합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2. 대의체제

 

통합 서울시당의 대의체제(서울시당 대의원)는 중앙 통추위 합의서(정의당 48%, 국민모임-노동정치연대-진보결집+ 32%, 새롭게 결합할 세력을 위한 예비 20%)에 따라 구성하며 추가되는 서울시당 대의원은 서울시당 통합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필요한 경우 서울시당 운영위에서 추가 선출한다.

 

 

3. 집행체제

 

통합 서울시당의 집행체제(운영위원회)는 함께 할 3개 조직에서 21명 이내로 추가 선출하도록 한다.

통합 서울시당의 사무처장은 1인으로 하고 사무처 당직자 추가 채용은 1명으로 하되 추후 예산과 사업 등을 고려하여 추가 채용하도록 한다.

 

 

4. 지역조직

 

통합 서울시당의 지역조직(지역위원회)은 협의를 통해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 등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지역 공동위원장은 지역조직의 협의를 존중하여 통합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당헌 부칙 제9조(통합 관련 경과 및 특례 규정) ④항에 따라 지역 운영위원회는 통합 정신을 존중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게 구성하도록 한다.

 

 

5. 임기

 

통합에 따라 선출되는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서울시당 대의원, 지역 공동위원장 등의 임기 만료는 당헌 부칙 4조에 따라 동시당직선거까지로 한다.

 

 

6. 기타

이 협의결과는 서울 통합추진위원회 4조직의 의결단위를 거쳐 추인된 이후에는 통합 서울시당을 위한 기본합의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5년 11월 20일

 

국민모임 서울 대표 홍영두

노동정치연대 서울 대표 진기영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종민

진보결집+ 서울 대표 김종철

 

 

 

2. 통합 서울시당 규약 개정(안) 확정

 

=> 아래와 같이 통합 서울시당의 규약 개정(안)을 확정함

 

부칙 제2조(통합 관련 경과 및 특례 규정)

 

① 2015년 11월 22일 중앙당 통합 당대회 결정과 서울 통합추진위원회의 합의서에 따라 2015년 11월 28일 서울시당 통합 대의원대회에서 공동위원장 3인, 부위원장 2인, 서울시당 대의원 00명을 통합 정신에 따라 추가 선출한다.

 

② 서울시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서울시당 대의원은 관련 당헌과 서울시당 규약에도 불구하고 대표단 및 대의원으로서의 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장은 공동위원장과 협의하여 서울시당 규약 7조 ④항 (위원장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해야한다.

 

④ 지역조직의 경우 관련 당헌, 서울시당과 지역조직의 규약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구성과 선출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지역 공동위원장의 인준은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지역 공동위원장은 서울시당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지 않는다. 통합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중앙당 대의원은 지역의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지 않고 통합 정신을 존중하여 각 주체별 협의를 통해 지역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⑤ 통합에 따라 선출되는 서울시당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서울시당 대의원, 지역 공동위원장 등의 임기 만료는 당헌 부칙 4조에 따라 동시당직선거까지로 한다.

 

⑥ 기타 통합에 따른 서울시당 및 지역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당 대회에서 채택한 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와 서울시당 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서울 합의서에 의거한다.

 

 

 

 

3. 서울시당 통합 대의원대회 안건 확정

 

=> 아래와 같이 서울시당 통합 대의원대회의 안건을 확정함

 

 

- 일시 : 11월 28일(토) 16시, - 장소 : 관악구민회관

 

- 주요 안건

1. 서울 통추위 합의서 승인의 건

2. 서울시당 규약 개정의 건

3. 통합 대의원 선출의 건

4.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

5. 통합지도부 선출 보고 및 인사(공동위원장 4인, 부위원장 6인)

6. 통합 결의문 채택의 건

 

 

<점검>

1. 서울시당 대의원?지역조직 현황

2. 서울시당 주요 일정

 

<보고>

1. 전차회의 결과

2. 중앙 통추위 대표자회의 결과

3. 서울시당 통합 대의원대회 현수막 게시

 

 

2015년 11월 20일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서울지역 통합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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