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015년 7월 전국동시당직선거
서울시당 위원장 결선투표 공고
정의당 [당헌 제 14장 보칙 제64조 의결정족수],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서울시당 2기 15차 운영위원회 결과] [서울시당거관리위원회 2015년 2차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결선투표 선출 단위
- 1인의 서울시당위원장
2. 선출방법
1) 당규 관련 규정
당헌 제64조(의결정족수) ① 당의 각급 회의와 당의 합당과 해산을 다루는 당원 총투표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는 투표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
3. 선거권자
- 2015년 전국동시당직선거 본 선거의 확정 선거인명부를 준용한다.
4.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 별도의 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5.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이메일 인증은 2015년 전국동시당직선거 본 선거에 신고, 신청된 당원에 한해 결선투표에도 적용하되, 우편투표는 진행하지 않는다.
6. 후보등록 제출서류
- 별도의 후보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7.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 후보자의 기호는 본 선거 득표율을 기준으로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배정한다.
8.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7월 11일(토) 00:00~ 7월 12일(일) 24:00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 호별방문은 금지하며,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E-mail을 위탁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단, 위탁발송의 횟수는 각각 1회로 제한하며, 위탁발송비용은 서울시당 선관위가 부담하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문자메시지 단문 1회(‘[결선투표정보]’ 포함 90바이트 이내), 11일(토) 12시 이전에 접수하면 18시 이내 지정 시간에 발송, 12일(일) 12시 이전에 접수하면 18시 이내 지정 시간에 발송, 위탁 발송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로 한다.
- 이메일 1회 본문내용을 서울시당 선관위 이메일로 제출하면 문자메시지 접수 및 발송과 같은 방식으로 위탁발송 한다.
- 단, 후보자간 발송요청일시가 중복될 경우 서울시당 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되, 서울시당 선관위가 후보자 측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선거운동 금지 범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9. 투표
1) 투표기간 : 2015년 7월 13일(월) ~ 2015년 7월 17일(금)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를 진행한다.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5년 7월 13일(월) 09:00부터 7월 16일(목)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7월 17일(금)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10:00부터 당일 19:00 서울시당 당사에 설치된 현장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2) 현장투표소
- 현장투표소는 서울시당 당사에만 설치하도록 한다.
3)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6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함.
10. 개표
- 2015년 7월 17일(금) : 현장투표 종료 즉시 개표
11. 당선자의 결정
- 서울시당 위원장 당선자의 결정은 위의 ‘2. 선출방법’을 따른다.
12.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2년으로, 당헌부칙 제4조에 따라 2015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17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 까지임.
13. 주요 선거일정
- 선거공고 : 7/10(금)
- 선거운동 : 7월 11일(토)~7/12(일)
- 당원투표 : 7/13일(월)~7/17(금)
- 온라인투표 : 7/13(월)~7월 16(목) - 현장투표 : 7/17(금) |
※ 별첨자료
1) 정의당 결선투표 시행세칙
2015년 7월 10일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공규(직인생략)